세 가지 나이 셈법
- 만 나이: 태어난 날 0살,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합니다. 법령·계약·공문서의 기본입니다.
- 연 나이: 올해 연도 − 태어난 연도. 생일과 관계없이 1월 1일에 모두 함께 한 살 먹습니다.
- 세는 나이: 태어나자마자 1살, 1월 1일마다 1살씩 더합니다. 일상에서 쓰던 한국식 나이입니다.
지금도 연 나이를 쓰는 경우
- 청소년보호법: 술·담배 구매 제한은 연 나이 19세 기준입니다. 올해 19살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살 수 있습니다.
- 병역법: 병역판정검사 등은 연 나이 기준입니다.
- 초등학교 입학: 만 6세가 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