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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DC·IRP 차이와 퇴직금 받는 법

DB형과 DC형은 퇴직금이 정해지는 방식이 다르고, 퇴직하면 원칙적으로 IRP로 받습니다. 세금과 중도인출 조건까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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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회사는 퇴직금 제도, DB형, DC형 중 하나 이상을 둬야 합니다.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라면 어느 제도든 퇴직급여를 받습니다.
  • DB형(확정급여형)은 퇴직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 이상을 회사가 책임지고 줍니다.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내 계좌에 넣고, 내가 굴린 결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 퇴직하면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습니다.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300만원 이하라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IRP에 넣어 두면 퇴직소득세는 꺼낼 때까지 미뤄지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그 세금이 30~50% 줄어듭니다.

퇴직금 제도, DB형, DC형 비교

구분퇴직금 제도DB형 (확정급여형)DC형 (확정기여형)
받는 돈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퇴직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 이상매년 쌓인 회사 부담금 + 운용 결과
기준 임금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해마다 그해 받은 임금
운용 책임회사회사근로자
미리 꺼내기법정 사유가 있으면 중간정산중도인출 없음 (사유가 있으면 담보 대출만)법정 사유가 있으면 중도인출
  • DB형이 유리한 경우: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으로 근속 전체를 계산하므로, 임금이 꾸준히 오르고 한 회사에 오래 다닐수록 유리한 구조입니다. 운용 손실도 회사가 떠안습니다.
  • DC형이 유리한 경우: 매년 그해 임금으로 쌓이므로 임금이 잘 오르지 않거나, 임금피크제처럼 나중에 줄어드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낫습니다. 직접 운용해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손실이 나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 회사가 DC형 부담금을 정해진 날까지 넣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붙고, 퇴직할 때 밀린 부담금은 14일 안에 넣어야 합니다.

내 퇴직금이 얼마인지는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 퇴직일, 최근 3개월 임금을 넣어 확인하세요. DB형과 퇴직금 제도는 이 금액이 기준이고, DC형은 퇴직연금사업자 계좌의 적립금이 받을 돈입니다.

퇴직금 받는 순서

  1. IRP 계좌 만들기: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퇴직연금사업자에서 본인 명의 IRP를 엽니다. 계좌를 회사에 알려 주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 IRP 계정으로 옮겨집니다.
  2. 회사가 14일 안에 지급: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가 합의해 늘릴 수 있습니다. DC형은 운용 중인 자산을 그대로 IRP로 옮겨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3. 원천징수영수증 받기: 회사는 퇴직금을 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줘야 합니다. IRP로 받았다면 세금을 떼지 않은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4. 현금이 필요하면: IRP를 해지하면 그때 미뤄 둔 퇴직소득세를 떼고 받습니다.

IRP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55세 이후 퇴직, 퇴직급여 300만원 이하, 사망, 취업 체류자격으로 일한 외국인이 퇴직 후 출국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급여 일부를 공제하는 경우입니다. 이미 세금을 떼고 일시금으로 받았더라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IRP에 넣으면 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은 언제, 얼마나 내나요?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지는 방식이라 같은 금액이라도 오래 일했을수록 적습니다. 예를 들어 10년 일하고 퇴직금 4,000만원을 받으면 근속연수공제 1,500만원을 빼고 계산해 퇴직소득세 44만원, 지방소득세 4만 4천원입니다.

IRP에서 연금으로 받은 연차퇴직소득세 부담위 예시를 모두 연금으로 받으면
10년차까지70% (30% 감면)약 30만 8천원
11~20년차60% (40% 감면)약 26만 4천원
21년차부터50% (50% 감면)약 22만원
  • 연금으로 받으려면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한 해에 꺼낼 수 있는 연금 수령 한도 안에서 받아야 감면이 적용됩니다.
  • IRP에서 굴려 생긴 수익과 세액공제를 받은 추가 납입금은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를, 해지하거나 한꺼번에 꺼내면 기타소득세 15%(지방소득세 포함 16.5%)를 냅니다.
  •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은 퇴직금 계산기 페이지에 단계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DC형·IRP 중도인출 조건

DC형과 IRP는 다음 사유가 있을 때만 일부를 미리 꺼낼 수 있습니다. DB형은 중도인출 제도가 없습니다.

  • 무주택자인 본인 명의로 집을 사는 경우
  • 무주택자가 살 집의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내는 경우 (DC형은 한 회사에 다니는 동안 1회)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해야 해서 의료비를 내는 경우 (DC형은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넘게 낸 경우)
  • 신청일 전 5년 안에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퇴직연금을 담보로 받은 대출을 갚는 경우 등 고용노동부 고시 사유

자주 묻는 질문

우리 회사가 DB형인지 DC형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회사의 퇴직연금 규약이나 취업규칙에 적혀 있고, 가입한 은행·증권사의 퇴직연금 계좌에서도 제도 종류를 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회사라면 퇴직금 제도가 적용됩니다.

이직할 때마다 IRP를 새로 만들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이미 가진 IRP 계좌를 새 회사 퇴직금을 받을 계좌로 지정하면 됩니다. 여러 회사의 퇴직금을 한 계좌에 모아 두면 연금으로 받을 때 관리하기 쉽습니다.

사유와 서류는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에 먼저 확인하세요.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퇴사 체크리스트로 퇴직금·IRP 기한을 함께 챙기고, 퇴직일 비교 계산기로 퇴직일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지는지 보세요. 받지 못한 퇴직금은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출처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퇴직급여제도 설정)·제7조 (수급권 담보 제공)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14일 지급, IRP 이전)·제15조 (DB 급여 수준)·제20조 (DC 부담금 12분의 1)·제22조 (DC 중도인출)·제24조 (IRP)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 (IRP 이전 예외)·제14조 (DC 중도인출 사유)·제18조 (IRP 수급 요건·중도인출)
  4. 고용노동부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고시 (300만원)
  5. 소득세법 제146조 (퇴직소득 과세이연, 60일 이내 입금, 원천징수영수증)
  6.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3·제6호 (연금수령 시 퇴직소득세 70%·60%·50%, 연금외수령 기타소득 15%)
  7.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연금수령 요건)
  8. 국세청 — 퇴직소득세 계산방법·계산 사례

내용 점검일 · 법령과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