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연말정산 환급금은 회사가 줍니다. 회사는 2027년 2월분 급여를 줄 때 2026년 치 세금을 정산해야 하므로, 보통 2월이나 3월에 받는 급여와 함께 들어옵니다.
- 공제 자료를 내려받는 간소화 서비스는 2026년에 1월 15일 열렸고 1월 20일 자료가 확정됐습니다. 2027년 날짜는 국세청이 1월에 발표합니다.
- 돌려줄 세금이 회사가 낼 세금보다 많으면 회사가 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해 받은 뒤 나눠 줍니다. 이때는 3월 중순 이후로 늦어질 수 있습니다.
- 2026년에 퇴사하고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돌려받습니다.
2027년 1~3월 일정 한눈에 보기
| 시기 | 하는 일 | 누가 |
|---|---|---|
| 1월 중순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며칠 뒤 자료 확정 (2026년: 1월 15일 개통, 1월 20일 확정) | 국세청 |
| 1~2월 | 공제 자료와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제출 (기한은 회사가 정함) | 근로자 |
| 2월분 급여 지급 때 | 1년 치 세금 계산, 환급 또는 추가 징수 | 회사 |
| 2월 말일까지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회사 |
| 3월 10일 | 지급명세서 제출, 필요하면 세무서에 환급 신청 | 회사 |
| 3월 중순 이후 | 환급 신청분을 세무서가 회사에 지급,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 | 국세청·회사 |
2026년 귀속 기준 날짜는 법에 정해진 기한과 2026년 실제 일정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남은 날짜는 날짜 계산기로 세어 볼 수 있습니다.
왜 회사마다 2월, 3월로 다를까요?
소득세법은 회사가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도록 정합니다. 2월분 급여를 2월 25일에 주는 회사라면 2월에, 2월분을 3월 10일에 주는 회사라면 3월에 환급금이 들어옵니다.
- 바로 주는 경우: 회사는 그달 직원들에게서 떼어 세무서에 낼 소득세에서 환급액을 빼고 먼저 돌려줍니다. 대부분은 이 방식이라 급여일에 함께 들어옵니다.
- 세무서를 거치는 경우: 돌려줄 돈이 그달 낼 세금보다 많으면, 회사는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환급 신청을 해서 세무서에서 받아 줍니다. 2026년에는 법정 지급 기한이 4월 9일이었지만 국세청이 3월 18일에 회사로 앞당겨 지급하고 늦어도 3월 31일까지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사가 받은 뒤 언제 나눠 주는지는 회사 일정에 따라 다릅니다.
- 회사가 폐업했거나 임금이 밀린 경우: 2026년에는 근로자가 3월 23일까지 홈택스나 세무서에 신청하면 국세청이 회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지급했습니다. 2027년 절차는 국세청 공지를 확인하세요.
내 환급액 확인하는 법
- 원천징수영수증: 회사는 2월 말일까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줘야 합니다. 결정세액에서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을 뺀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면 그만큼 돌려받고, 플러스면 더 냅니다.
- 급여명세서: 정산한 달 명세서의 공제 항목에 연말정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보통 마이너스로 적혀 있습니다. 환급이면 그만큼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 홈택스: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내면 홈택스의 '지급명세서(원천징수 내역) 등 조회'에서 본인 원천징수영수증을 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영수증과 금액이 같은지 확인하세요.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도 같은 방식으로 함께 정산됩니다.
예시: 총급여 4,000만원, 본인 1명인 사람이 매달 간이세액표대로 냈다면 1년 동안 약 126만원을 미리 냈습니다. 신용카드 1,500만원과 연금저축 300만원을 공제받으면 결정세액이 약 100만원이 되어 지방소득세까지 약 29만원을 돌려받습니다. 같은 사람이 이런 공제가 없으면 오히려 약 33만원을 더 냅니다. 모두 연말정산 계산기로 추정한 금액이며, 실제로는 회사가 매달 뗀 금액과 가족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 조건으로 미리 어림해 보고 싶다면 연말정산 계산기에 총급여와 공제 항목을 넣어 보세요. 매달 떼는 세금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다르게 처리됩니다
- 더 내야 하는 금액이 10만원을 넘을 때: 회사는 2월분부터 4월분 급여까지 나눠서 걷을 수 있습니다. 나눠 내고 싶다면 회사에 미리 말하세요.
- 성과급을 받은 해: 성과급에서 뗀 세금도 정산 대상이라 환급이 커지거나 줄 수 있습니다. 이유는 성과급 세금은 왜 많이 뗄까에 정리했습니다.
- 중도 퇴사자: 퇴사하는 달 급여에서 간단히 정산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 카드·의료비 공제가 빠집니다. 2026년에 다시 취업하지 않았다면 2027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돌려받습니다. 2026년에는 국세청이 만든 환급 신고서를 그대로 낸 사람에게 6월 5일부터 환급금을 줬고, 법정 기한은 6월 30일이었습니다.
- 같은 해에 이직: 전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내면 두 회사 소득을 합쳐 정산합니다. 합쳐서 정산하지 못했다면 5월에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 공제를 빠뜨렸을 때: 5월에 신고하거나, 그 뒤라도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이 늦어지거나 생각보다 적다면
- 먼저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정산 반영 월과 세무서 환급 신청 여부를 물어보세요. 세무서를 거치면 3월 말 이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 환급액이 적거나 추가 납부가 나왔다면 부양가족을 다른 가족과 중복으로 넣었는지, 매달 원천징수 비율을 80%로 낮췄는지, 상여가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 세금 계산이 틀린 것 같으면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