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달마다 받는 돈은 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으로 정합니다. 1~3개월째는 100%(최대 250만원), 4~6개월째는 100%(최대 200만원), 7개월째부터는 80%(최대 160만원)이고, 적어도 월 70만원은 받습니다.
- 자녀가 태어나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휴직하면 6+6 특례로 첫 6개월 상한이 250·250·300·350·400·450만원으로 오릅니다.
- 신청은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안에 고용24에서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받을 수 없습니다.
- 2025년부터는 복직 후에 주던 사후지급금이 없어져 휴직 중에 매달 전액을 받고, 세금도 떼지 않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고용보험 가입 기간: 휴직을 시작하기 전까지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달력 날짜가 아니라 임금을 받은 날을 셉니다. 이전 회사에서 쌓은 기간도 합칠 수 있지만, 그 뒤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전 기간은 빠집니다.
- 휴직 기간: 30일 이상 휴직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와 겹치는 날은 빼고 셉니다. 방학·휴원·자녀 질병 때문에 1년에 한 번 1주나 2주만 쓰는 단기 육아휴직은 7일 이상이면 됩니다.
- 대상 자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니다. 임신 중에도 쓸 수 있습니다.
- 쓸 수 있는 기간: 자녀 1명당 1년입니다. 부모가 같은 자녀로 각각 3개월 이상 썼거나, 한부모이거나, 장애아동의 부모라면 6개월을 더 써서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 나눠 쓰기: 세 번까지 나눠 쓸 수 있어 모두 네 번에 걸쳐 쓸 수 있습니다. 급여는 쓴 기간을 모두 합쳐 몇 개월째인지 셉니다. 4개월을 쓰고 복직했다가 다시 쉬면 5개월째 기준부터 이어집니다.
달별 금액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 | 월 하한 |
|---|---|---|---|
| 1~3개월째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70만원 |
| 4~6개월째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70만원 |
| 7개월째부터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70만원 |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을 더한 금액입니다. 성과급이나 연장근로수당처럼 달마다 달라지는 돈은 보통 들어가지 않습니다. 1개월이 안 되는 마지막 기간은 쉰 날수만큼 나눠서 줍니다.
- 월 통상임금 300만원, 혼자 1년: 1~3개월째 250만원씩, 4~6개월째 200만원씩, 7개월째부터는 80%인 240만원이 상한에 걸려 160만원씩 받습니다. 합계 2,310만원입니다.
- 월 통상임금 200만원, 혼자 1년: 1~6개월째 200만원씩, 7개월째부터 160만원씩으로 합계 2,160만원입니다.
내 통상임금과 휴직 시작일을 넣으면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가 달별 금액을 표로 보여 줍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자녀를 두고 자녀가 태어나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더 높은 상한으로 받습니다. 동시에 쉬든 차례로 쉬든 상관없고, 기간이 겹치지 않아도 됩니다.
| 개월째 | 1 | 2 | 3 | 4 | 5 | 6 |
|---|---|---|---|---|---|---|
| 월 상한 | 25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350만원 | 400만원 | 450만원 |
- 특례는 부모가 공통으로 쓴 기간만큼만 붙습니다. 엄마가 6개월, 아빠가 3개월을 쓰면 두 사람 모두 첫 3개월만 특례이고, 엄마의 4~6개월째는 일반 기준(최대 200만원)입니다.
- 부모 각자의 통상임금이 500만원이고 6개월씩 쓰면 한 사람당 2,000만원, 부부 합계 4,000만원입니다.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면 250·250·300·300·300·300만원으로 1,700만원을 받아, 일반 기준(1,350만원)보다 350만원 많습니다.
- 먼저 휴직한 사람은 일반 기준으로 받다가, 배우자가 휴직한 뒤 그 사실을 증빙하면 특례와의 차액을 추가로 받습니다.
- 남성 근로자가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려고 쓴 육아휴직도 부모가 함께 쓴 것으로 봅니다.
- 한부모는 6+6 대신 별도 특례가 있어 첫 3개월 상한이 월 300만원입니다.
신청 순서와 기한
- 회사에 휴직 신청: 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냅니다. 유산·조산 위험이 있거나 출산 예정일 전에 아이가 태어난 경우 등은 7일 전까지 낼 수 있습니다.
- 회사의 확인서 제출: 회사가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내야 고용24에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직 전에 담당자에게 확인해 두세요.
- 고용24에서 급여 신청: 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나면 고용24 누리집이나 앱에서 신청합니다. 고용센터에 직접 가도 됩니다. 매달 신청해도 되고 몇 달 치를 한꺼번에 신청해도 되지만, 고용24는 매달 신청을 권합니다.
- 기한: 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천재지변 같은 사유로 신청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끝난 뒤 30일 안에 해야 합니다.
받는 동안 주의할 점
- 휴직 중 퇴사: 그 회사를 그만두면 그때부터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 다른 일을 한 경우: 휴직 중 취업한 기간에는 급여가 없고, 신청서에 그 사실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숨기거나 거짓으로 적으면 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 회사에서 받은 돈: 휴직을 이유로 회사에서 금품을 받으면 급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세금: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라 소득세를 떼지 않습니다.
- 2024년 이전 휴직분: 2024년까지의 휴직 기간에는 예전 규정이 적용되어, 떼어 둔 25%를 복직 후 6개월을 일해야 받습니다.
휴직을 마칠 날짜는 날짜 계산기로, 복직 후 월급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들어가고 연차를 셀 때도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복직 후 연차는 연차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물어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