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지급금(25%)은 없어졌습니다. 2024년까지는 급여의 25%를 떼어 두었다가 복직 후 6개월을 일해야 줬지만, 이 규정이 삭제되어 2025년 1월 1일 이후 휴직 기간분은 휴직 중에 매달 전액을 받습니다. 2024년 이전 휴직 기간분은 종전 규정에 따라 복직 6개월 뒤에 받습니다.
2026년 육아휴직 급여 표
| 월 상한액 | 1개월째 | 2개월째 | 3개월째 | 4개월째 | 5개월째 | 6개월째 | 7개월째~ |
|---|---|---|---|---|---|---|---|
| 지급률 | 통상임금의 100% | 80% | |||||
| 일반 | 250만원 | 25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160만원 |
| 6+6 부모 모두 | 25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350만원 | 400만원 | 450만원 | 160만원 |
| 한부모 | 3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160만원 |
모든 달의 하한액은 월 70만원입니다. 통상임금이 70만원보다 적어도 70만원을 받습니다. 이 기준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었고 2026년에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페이지 점검일(2026. 10. 31.)까지 2027년 이후 기준을 바꾼다는 개정은 확인되지 않아, 2027년에 시작하는 휴직도 현행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혼자 1년을 쓰면 최대 23,100,000원입니다.
- 6+6으로 부모가 각각 6개월을 쓰면 한 사람당 첫 6개월 최대 20,000,000원, 각각 1년을 쓰면 부부 합산 최대 59,200,000원입니다.
급여는 어떻게 들어오나요?
- 매달 전액: 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고, 매달 신청하거나 몇 달치를 모아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니 미루지 마세요.
- 6+6에서 먼저 휴직한 부모: 일반 기준으로 먼저 받고, 배우자가 휴직한 뒤 그 사실을 증빙하면 특례와의 차액을 추가로 받습니다.
- 세금이 없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소득세 비과세입니다.
- 회사가 휴직 중 돈을 주면: 그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를 합친 금액이 월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만큼 급여가 줄어듭니다. 이 계산기는 이 감액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 나눠 쓰는 경우: 육아휴직은 3회 분할, 즉 최대 네 번에 나눠 쓸 수 있습니다(1~2주 단기 육아휴직은 횟수에 넣지 않음). 급여는 쓴 기간을 합쳐서 몇 개월째인지 셉니다. 예를 들어 4개월을 쓰고 복직했다가 다시 쉬면 5개월째 기준부터 이어집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조건
- 같은 자녀에 대해 자녀가 태어나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해야 합니다. 동시에 쓰든 차례로 쓰든, 기간이 겹치지 않아도 됩니다.
- 특례는 부모가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만큼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 500만원인 엄마가 6개월, 아빠가 3개월을 쓰면 두 사람 모두 첫 3개월만 특례(250·250·300만원)이고, 엄마의 4~6개월째는 일반 기준(월 200만원)이라 엄마는 6개월 동안 14,000,000원을 받습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이면 근로자 쪽만 특례를 받습니다.
- 2026년 9월 18일부터는 남성 근로자가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려고 쓴 육아휴직도, 태아를 자녀로 보고 부모 모두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달력 날짜가 아니라 임금을 받은 날 수로 셉니다.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써야 합니다(출산전후휴가와 겹치는 기간은 빼고 셉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는 방학·휴원·자녀 질병 등으로 1년에 한 번 쓰는 1~2주 단기 육아휴직도 7일 이상이면 급여를 받습니다.
- 대상 자녀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며, 임신 중에도 쓸 수 있습니다.
- 기간은 자녀 1명당 1년입니다. 부모가 같은 자녀로 각각 3개월 이상 썼거나, 한부모, 장애아동의 부모라면 6개월을 더 써서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 휴직 중 회사를 그만두면 그때부터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고용24)
-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회사가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냈는지 확인합니다.
-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고용24(work24.go.kr)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합니다.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해도 됩니다.
- 매달 신청하거나 여러 달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으며,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안에 모두 신청해야 합니다. 휴직 종료일이 바뀌면 고용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 휴직 중에 다른 곳에서 일을 하거나 회사를 그만둔 사실이 있으면 신청서에 적어야 합니다.
복직 후 받을 월급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휴직 기간 날짜 계산은 날짜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90일)
- 휴가 기간: 출산 전후 합쳐 90일(미숙아 100일, 쌍둥이 이상 120일)이며, 출산 후 45일(쌍둥이 이상 6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급여: 통상임금 100%를 주되 상한은 90일에 660만원(30일 기준 220만원), 미숙아 100일 7,333,330원, 쌍둥이 이상 120일 880만원입니다(2026년 고시). 시간당 통상임금이 최저시급(2026년 10,320원)보다 낮으면 최저시급으로 계산합니다.
- 누가 주나요: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은 휴가 전 기간을 고용보험에서 상한까지 주고, 처음 60일(쌍둥이 이상 75일)은 통상임금과의 차액을 회사가 줍니다. 대규모 기업은 처음 60일(쌍둥이 이상 75일)을 회사가 통상임금으로 주고, 그 뒤 30일(미숙아 40일, 쌍둥이 이상 45일)을 고용보험에서 줍니다.
- 조건·신청: 휴가가 끝나는 날까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고용24나 고용센터에서 신청합니다. 대규모 기업은 휴가 시작 후 60일(쌍둥이 이상 75일)이 지난 날을 시작일로 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2026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주 15~35시간으로 줄이면, 줄어든 임금 일부를 고용보험에서 받습니다. 단축 기간은 1년이고, 쓰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이 있으면 그 2배를 더해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 월 통상임금(상한 250만원, 하한 50만원) × 10 ÷ 단축 전 주 소정근로시간
나머지 단축분 = 월 통상임금 × 80%(상한 160만원, 하한 50만원) × (단축 전 − 단축 후 − 10) ÷ 단축 전 주 소정근로시간
2026년 1월 1일부터 상한이 220만원·150만원에서 250만원·16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10시간보다 적게 줄이면 실제로 줄인 시간만 넣습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 300만원, 주 40시간인 사람이 주 30시간으로 줄이면 매달 625,000원, 주 20시간으로 줄이면 1,025,000원을 받습니다(회사가 주는 단축 후 임금은 별도). 30일 이상 단축해야 하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조건과 신청 기한(시작 1개월 뒤부터 끝난 뒤 12개월 안)은 육아휴직과 같습니다.
이 계산기에 넣지 않은 것
- 2025년 1월 1일 전에 시작한 휴직: 2024년 기간분에는 종전 기준(통상임금 80%, 상한 150만원, 사후지급 25%)이 적용되어 계산하지 않습니다.
- 회사에서 휴직 중 받은 금품에 따른 감액, 장애아동 부모 기간 연장 여부.
- 1개월 미만 기간을 정확히 어떤 일수로 나누는지, 원 단위 끝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해, 그 1개월 기간의 일수로 나누고 원 미만을 버렸습니다. 고용센터 결정액과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첫 급여가 신청 후 며칠 만에 들어오는지는 공식 기준을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