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계산

생활 계산 명세 · 요율 기준일

전체

퇴사·휴가·휴직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의 월 통상임금으로 매달 받을 급여를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월 최대 250만원), 4~6개월째는 100%(최대 200만원), 7개월째부터 80%(최대 160만원)이고, 아무리 적어도 월 70만원을 받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95조의3 (2026. 9. 18. 시행본) · 최종 확인

기입란

원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의 합계입니다. 성과급·연장근로수당처럼 달마다 달라지는 돈은 보통 빠집니다.

시작일이 속한 연도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1개월은 시작일부터 다음 달 같은 날의 전날까지입니다.

개월
일

조건

부모 함께 사용 · 한부모

예상 육아휴직 급여 총액

—

값으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내 정보로 바꿔 보세요.

계산 기준·출처
급여 요약
첫 달 급여—
월 평균—
7개월째부터 매달—

달별 급여

달기간급여지급률·상한비고
계산 방법

달마다 통상임금 × 지급률을 구한 뒤 그 달의 상한액보다 많으면 상한액, 70만원보다 적으면 70만원을 적용합니다. 1개월이 안 되는 마지막 기간은 그 1개월 기간의 일수로 나눠 일할 계산하고, 원 단위 미만은 버렸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 심사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추정치입니다.

사후지급금(25%)은 없어졌습니다. 2024년까지는 급여의 25%를 떼어 두었다가 복직 후 6개월을 일해야 줬지만, 이 규정이 삭제되어 2025년 1월 1일 이후 휴직 기간분은 휴직 중에 매달 전액을 받습니다. 2024년 이전 휴직 기간분은 종전 규정에 따라 복직 6개월 뒤에 받습니다.

2026년 육아휴직 급여 표

월 상한액1개월째2개월째3개월째4개월째5개월째6개월째7개월째~
지급률통상임금의 100%80%
일반250만원250만원250만원200만원200만원200만원160만원
6+6 부모 모두250만원250만원300만원350만원400만원450만원160만원
한부모300만원300만원300만원200만원200만원200만원160만원

모든 달의 하한액은 월 70만원입니다. 통상임금이 70만원보다 적어도 70만원을 받습니다. 이 기준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었고 2026년에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페이지 점검일(2026. 10. 31.)까지 2027년 이후 기준을 바꾼다는 개정은 확인되지 않아, 2027년에 시작하는 휴직도 현행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급여는 어떻게 들어오나요?

6+6 부모육아휴직제 조건

받을 수 있는 조건

  1.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달력 날짜가 아니라 임금을 받은 날 수로 셉니다.
  2.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써야 합니다(출산전후휴가와 겹치는 기간은 빼고 셉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는 방학·휴원·자녀 질병 등으로 1년에 한 번 쓰는 1~2주 단기 육아휴직도 7일 이상이면 급여를 받습니다.
  3. 대상 자녀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며, 임신 중에도 쓸 수 있습니다.
  4. 기간은 자녀 1명당 1년입니다. 부모가 같은 자녀로 각각 3개월 이상 썼거나, 한부모, 장애아동의 부모라면 6개월을 더 써서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5. 휴직 중 회사를 그만두면 그때부터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고용24)

  1.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회사가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냈는지 확인합니다.
  2.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고용24(work24.go.kr)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합니다.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해도 됩니다.
  3. 매달 신청하거나 여러 달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으며,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안에 모두 신청해야 합니다. 휴직 종료일이 바뀌면 고용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4. 휴직 중에 다른 곳에서 일을 하거나 회사를 그만둔 사실이 있으면 신청서에 적어야 합니다.

복직 후 받을 월급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휴직 기간 날짜 계산은 날짜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90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2026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주 15~35시간으로 줄이면, 줄어든 임금 일부를 고용보험에서 받습니다. 단축 기간은 1년이고, 쓰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이 있으면 그 2배를 더해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 월 통상임금(상한 250만원, 하한 50만원) × 10 ÷ 단축 전 주 소정근로시간
나머지 단축분 = 월 통상임금 × 80%(상한 160만원, 하한 50만원) × (단축 전 − 단축 후 − 10) ÷ 단축 전 주 소정근로시간

2026년 1월 1일부터 상한이 220만원·150만원에서 250만원·16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10시간보다 적게 줄이면 실제로 줄인 시간만 넣습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 300만원, 주 40시간인 사람이 주 30시간으로 줄이면 매달 625,000원, 주 20시간으로 줄이면 1,025,000원을 받습니다(회사가 주는 단축 후 임금은 별도). 30일 이상 단축해야 하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조건과 신청 기한(시작 1개월 뒤부터 끝난 뒤 12개월 안)은 육아휴직과 같습니다.

이 계산기에 넣지 않은 것

계산 기준·출처

  1. 고용보험법 제70조·제73조·제73조의2·제75조·제76조 (2026. 9. 18. 시행)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95조의3·제98조·제101조·제104조의2 및 부칙(대통령령 제35100호·제35934호)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9조의2·제19조의4
  4. 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전후휴가)
  5.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7호)
  6.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7.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제도 안내
  8.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6+6 부모육아휴직제 지급기간
  9.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025. 12. 16.)
  10. 정부24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기준 점검일

자주 묻는 질문

Q1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이제 없나요?

네.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사후지급(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후 지급) 규정이 삭제되어 2025년 1월 1일 이후 휴직 기간분은 휴직 중에 매달 전액 받습니다. 2024년 이전 휴직 기간분은 종전 규정에 따라 복직 후 6개월을 일해야 받습니다.

Q2육아휴직 급여에서 세금을 떼나요?

떼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입니다.

Q3통상임금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주는 수당을 더하면 대략 알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회사가 고용센터에 내는 육아휴직 확인서와 고용센터 심사로 정해지므로, 이 계산 결과는 추정치로 보세요.

Q4아빠가 먼저 쓰고 엄마가 나중에 써도 6+6이 되나요?

됩니다. 자녀 생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순서와 상관없이, 기간이 겹치지 않아도 적용됩니다. 먼저 쓴 사람은 일반 기준으로 받다가 배우자가 휴직한 뒤 차액을 추가로 받습니다.

Q5배우자가 공무원이어도 6+6 특례를 받나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쪽만 받습니다. 공무원의 육아휴직 경력을 증빙하면 근로자인 부모에게 특례 급여가 지급됩니다.

Q6한부모는 어떤 특례가 있나요?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는 첫 3개월 상한이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으로 높고, 4개월째부터는 일반과 같습니다. 육아휴직도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Q7휴직 중에 회사를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요?

그 회사에서 이직한 날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휴직 중 이직하거나 다른 곳에서 일한 사실은 급여 신청서에 적어야 하며, 숨기거나 거짓으로 적고 받으면 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