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급여명세서는 지급 내역(세전)과 공제 내역으로 나뉩니다.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지급 합계에서 공제 합계를 뺀 금액입니다.
- 2026년 근로자 부담: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 소득세(간이세액표),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 식대 월 20만원 같은 비과세 항목은 4대보험과 소득세를 계산하는 기준에서 빠집니다.
- 회사는 임금을 줄 때 항목별 금액과 계산 방법이 적힌 임금명세서를 줘야 합니다.
회사는 임금명세서를 줘야 합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명세서에는 다음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 성명, 생년월일이나 사원번호처럼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임금 지급일과 임금 총액
-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항목별 금액
- 항목별 계산 방법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했다면 그 시간 수 포함)
- 공제 항목별 금액과 공제 총액
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필수 내용을 빠뜨리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받지 못했다면 먼저 회사에 요청하고, 그래도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상담하세요.
지급 내역 읽는 법
지급 내역에는 이번 달에 받는 세전 금액이 항목별로 적혀 있습니다.
- 기본급: 정해진 근로시간에 대한 기본 임금입니다. 월급제라면 보통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주 40시간 기준)분입니다. 시급으로 바꿔 보려면 시급 계산기를 쓰세요.
- 고정수당: 직책수당, 자격수당처럼 매달 같은 금액을 받는 수당입니다.
- 연장·야간·휴일수당: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통상임금의 50%를 더 받습니다. 명세서에 시간 수와 계산식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 비과세 항목: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보육수당처럼 세금을 매기지 않는 항목입니다. 아래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 상여금·성과금: 받는 달에만 지급 내역에 들어가고, 그달 소득세가 평소보다 많이 떼일 수 있습니다. 이유는 성과급 세금은 왜 많이 뗄까에 정리했습니다.
지급 합계에서 비과세 항목을 뺀 금액이 과세 대상 급여이고, 4대보험과 소득세는 모두 이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공제 ① 4대보험
과세 대상 급여가 월 300만원인 사람의 2026년 근로자 부담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요율 | 월 공제액 | 알아둘 점 |
|---|---|---|---|
| 국민연금 | 4.75% | 142,500원 | 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원 범위에서 계산 (2026. 7.~2027. 6.) |
| 건강보험 | 3.595% | 107,850원 | 전체 7.19%를 회사와 절반씩 부담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3.14% | 14,170원 | 소득 대비 0.9448% |
| 고용보험 | 0.9% | 27,000원 | 실업급여 보험료 |
| 합계 | 291,520원 |
4대보험은 매달 같은 비율로 떼지만, 금액이 갑자기 바뀌는 달이 있습니다.
-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매년 7월에 기준소득월액을 새로 정합니다. 연봉이 올라도 다음 7월 전까지는 예전 기준으로 떼일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은 매년 4월쯤 전년도 실제 보수로 정산합니다. 작년에 월급이 올랐다면 4월 급여에서 추가로 떼이고, 내렸다면 돌려받습니다.
- 4대보험료는 회사도 비슷한 금액을 따로 냅니다. 명세서에 나오는 것은 근로자 몫뿐입니다.
공제 ②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매달 떼는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과세 대상 급여와 공제대상 가족 수로 찾은 금액입니다. 2026년 2월 27일 개정된 세액표가 3월 지급분부터 쓰이고 있습니다. 과세 대상 급여 300만원, 본인 1명이면 소득세는 74,350원, 지방소득세는 그 10%인 7,430원입니다. 4대보험까지 합한 공제 합계는 373,300원으로, 월 지급액이 320만원(식대 20만원 포함)이라면 실수령액은 2,826,700원입니다.
예시: 세전 월급 300만원. 식대 20만원이 들어 있다면 과세 대상 급여는 280만원입니다. 여기서 4대보험 272,080원(국민연금 133,000원, 건강보험 100,660원, 장기요양 13,220원, 고용보험 25,200원)과 소득세 56,800원, 지방소득세 5,680원을 떼어 공제 합계는 334,560원, 실수령액은 2,665,440원입니다(본인 1명 기준). 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금액은 월급 300만원 실수령액에서, 다른 금액대는 월급별 실수령액 표에서 확인하세요.
- 가족 수: 본인을 포함한 공제대상 가족이 많을수록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8~20세 자녀가 있으면 더 줄어듭니다.
- 원천징수 비율: 근로자가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80%를 고르면 월급은 조금 늘지만 연말정산 때 덜 돌려받거나 더 낼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감면 대상이라면 소득세의 90%(또는 70%)를 덜 뗍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정리했습니다.
매달 떼는 소득세는 미리 내는 세금입니다.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은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확정되고,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적게 냈으면 더 냅니다. 준비 방법은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참고하세요.
비과세 항목 살펴보기
| 항목 | 비과세 한도 | 조건 |
|---|---|---|
| 식대 | 월 20만원 | 회사가 식사를 따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 |
| 자가운전보조금 | 월 20만원 | 본인(부부 공동 포함) 명의 차량을 업무에 쓰고 실제 여비를 따로 받지 않는 경우 |
| 보육수당 | 자녀 1명당 월 20만원 | 6세 이하 자녀. 2026년부터 근로자 1명당이 아니라 자녀 1명당으로 바뀜 |
비과세 금액이 크면 4대보험과 소득세가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다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덜 내는 만큼 나중에 받는 연금 계산의 기준 소득도 낮아진다는 점은 알아 두세요.
명세서가 이상할 때 확인할 것
- 입사·퇴사한 달은 일한 날만큼 나눠(일할) 계산하므로 평소보다 적습니다.
- 최저임금: 주 40시간 근무라면 매달 받는 기본급과 고정 수당(매달 현금으로 받는 식대 같은 복리후생비 포함)을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보다 적지 않은지 최저임금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 주휴수당: 시급제라면 주휴수당이 따로 적혀 있는지 봅니다. 계산은 주휴수당 계산기로 할 수 있습니다.
- 연장수당 시간: 명세서의 연장근로 시간이 내 출퇴근 기록과 맞는지 비교합니다.
연봉으로 예상 실수령액을 미리 보고 싶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 연봉, 비과세액, 가족 수를 넣어 명세서와 비교해 보세요. 금액이 크게 다르면 비과세 항목이나 가족 수 설정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