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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기

1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하루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더 받습니다. 시급과 근무시간을 넣어 계산해 보세요.

근로기준법 제55조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 최종 확인

기입란

원

근무시간 입력 방식
일
시간

1주 주휴수당

—

값으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내 정보로 바꿔 보세요.

계산 기준·출처
주휴수당 내역
1주 주휴시간—
월 주휴수당1주 주휴수당 × 4.345주—
주휴 포함 실질 시급—

주휴수당 계산식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으면 40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의 주휴수당은 항상 8시간분입니다.

주휴수당을 받는 조건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정한 근로시간 기준입니다.
  2.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개근)해야 합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3. 퇴사하는 주는 1주를 다 채우고 그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져야 주휴수당이 생깁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야간·연장·휴일수당과 5인 미만 사업장

  • 밤 10시~아침 6시 야간근로, 하루 8시간·주 4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 휴일근로는 시급의 50%를 더 받습니다(휴일 8시간 초과분은 100%).
  • 다만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작은 편의점·카페 등)에는 이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주휴수당, 최저임금, 퇴직금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월급제라면 이미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월급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에 주휴 8시간을 더해 한 달로 환산한 시간입니다. 월급을 209시간 기준으로 받는다면 주휴수당이 이미 월급에 들어 있습니다. 시급·월급 변환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계산 기준·출처

  1. 근로기준법 제18조·제55조·제56조
  2.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범위)
  3.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2027년 최저임금 고시

기준 점검일

자주 묻는 질문

Q1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주휴수당이 없나요?

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Q2한 번 결근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 중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생기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개근하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Q3근무시간이 주마다 다르면요?

4주 평균 1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5시간 이상인지 판단하고, 평균 시간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주 총 근무시간"에 평균 시간을 넣어 보세요.

Q4편의점·카페 알바도 야간수당을 받나요?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밤 10시~아침 6시 근무에 시급의 50%를 더 받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연장·휴일 가산수당 의무가 없지만,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은 지켜야 합니다.

Q5주휴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 채권은 3년 동안 청구할 수 있으니, 근무 기록과 급여 내역을 모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세요(국번 없이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