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식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으면 40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의 주휴수당은 항상 8시간분입니다.
- 주 40시간, 시급 10,320원 → 8시간 × 10,320원 = 82,560원
- 주 20시간, 시급 10,320원 → (20 ÷ 40) × 8 = 4시간 × 10,320원 = 41,280원
- 주 15시간, 시급 10,320원 → 3시간 × 10,320원 = 30,960원
- 주 14.5시간 → 15시간 미만이라 0원
-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 주 40시간 → 85,600원
주휴수당을 받는 조건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정한 근로시간 기준입니다.
-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개근)해야 합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 퇴사하는 주는 1주를 다 채우고 그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져야 주휴수당이 생깁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야간·연장·휴일수당과 5인 미만 사업장
- 밤 10시~아침 6시 야간근로, 하루 8시간·주 4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 휴일근로는 시급의 50%를 더 받습니다(휴일 8시간 초과분은 100%).
- 다만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작은 편의점·카페 등)에는 이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주휴수당, 최저임금, 퇴직금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월급제라면 이미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월급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에 주휴 8시간을 더해 한 달로 환산한 시간입니다. 월급을 209시간 기준으로 받는다면 주휴수당이 이미 월급에 들어 있습니다. 시급·월급 변환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