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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월급 계산기

일하는 요일과 시간을 넣으면 그 달 실제 근무일로 기본급·주휴수당·야간수당을 더하고, 3.3%나 4대보험을 뺀 금액을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제55조·제56조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 최종 확인

기입란

원

근무 요일과 시간
시간
휴게
분
법정 최소

종료 시각이 시작보다 이르면 다음 날로 계산합니다(예: 22:00~02:00). 휴게시간은 시각에 맞춰 법정 최소(4시간 이상 30분, 8시간 이상 1시간)로 넣고 근로시간에서 뺍니다. 실제로 쉰 시간이 다르면 고쳐 주세요.

조건

상시 근로자 수 (알바 포함)

소규모 편의점·카페는 대부분 5인 미만입니다. 5인 미만이면 야간·연장 가산이 없습니다.

공제 방식
휴게시간 위치 · 부양가족 (기본값으로 계산해도 됩니다)
휴게시간을 주로 쉬는 때

어느 쪽인지 모르면 야간수당을 적게 잡는 "야간 중"으로 둡니다.

명

월 예상 급여

—

값으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내 정보로 바꿔 보세요.

계산 기준·출처
월급 내역
주별 근무시간·주휴수당 보기
주 (월~일)이 달 근무주휴수당

알바 월급 계산 방법

  1. 기본급 = 그 달 달력에서 근무 요일이 실제로 돌아오는 날의 근로시간 합계 × 시급. 휴게시간은 빼고, 자정을 넘는 근무는 시작한 날의 근무로 셉니다.
  2.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1주 15시간 이상일 때만 생기고, 하루 8시간·1주 40시간을 넘는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넣지 않습니다.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했다고 보고 계산합니다.
  3. 야간 가산 = 밤 10시~아침 6시에 일한 시간 × 시급 × 50% (5인 이상 사업장)
  4. 연장 가산 = 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넘는 시간 × 시급 × 50% (5인 이상 사업장). 하루 8시간 초과분을 먼저 세고, 나머지 시간이 1주 40시간을 넘는 부분만 더해서 같은 시간을 두 번 세지 않습니다.
  5. 밤 10시 이후 연장근로처럼 야간이면서 연장인 시간은 두 가산을 모두 받습니다(시급의 200%).

월 급여 = 기본급 + 주휴수당 + 야간 가산 + 연장 가산 − 공제액

두 달에 걸친 주는 이렇게 나눕니다

1주는 월요일~일요일로 봅니다. 근무한 날의 기본급은 그 날짜가 속한 달에 넣고, 주휴수당은 그 주의 일요일이 있는 달에 넣습니다. 주휴수당은 한 주를 다 일한 뒤에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주도 두 번 세거나 빠지지 않습니다. 회사가 주의 시작 요일을 다르게 정하거나 주휴수당을 날짜 비율로 나눠 주면 달마다 금액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과 야간수당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을 근무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계산기는 출퇴근 시각을 넣으면 휴게시간을 이 법정 최소로 맞춥니다. 예를 들어 17:00~22:00은 30분(근로 4.5시간), 09:00~18:00은 1시간(근로 8시간)입니다. 실제로 쉬지 않았거나 더 쉬었다면 휴게시간을 직접 고치세요. 고친 뒤에는 시각을 바꿔도 그대로 둡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라서 주휴수당 기준(1주 15시간)도 휴게를 뺀 시간으로 따집니다. 화·목·토 17:00~22:00에 30분씩 쉬면 주 13.5시간이라 주휴수당이 없고, 쉬는 시간 없이 일하면 주 15시간이라 주휴수당이 생깁니다.

휴게시간이 야간이었는지 알 수 없어서 기본으로는 야간 시간에서 먼저 뺍니다. 예를 들어 18:00~02:00 근무에 휴게 1시간이면 야간 4시간 중 3시간만 야간으로 셉니다. 야간이 아닐 때 쉬었다면 "더 보기"에서 바꾸세요.

야간·연장·휴일수당과 5인 미만 사업장

  • 밤 10시~아침 6시 야간근로, 하루 8시간·주 4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 휴일근로는 시급의 50%를 더 받습니다(휴일 8시간 초과분은 100%).
  • 다만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작은 편의점·카페 등)에는 이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주휴수당, 최저임금, 퇴직금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사장님을 빼고 알바·단시간근로자를 모두 합쳐 셉니다. 동네 편의점·카페처럼 한 매장에 몇 명이 교대로 일하는 곳은 대부분 5인 미만입니다. 계산 결과 아래에 반대쪽 기준이면 금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함께 보여 줍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고 들었다면

시급에 주휴수당을 넣어 주기로 했다면, 실제 시급은 받는 시급보다 낮습니다. 일한 시간과 주휴시간을 합친 시간으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실제 시급 = 받는 시급 × 1주 소정근로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예: 주 20시간을 "주휴 포함 11,000원"에 일하면 주휴시간은 4시간이라 11,000 × 20 ÷ 24 = 약 9,167원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보다 낮으므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주 40시간이면 주휴 포함 시급이 12,384원 이상이어야 최저시급 10,320원과 같아집니다. "사장님이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고 했어요"에 체크하면 이 실제 시급으로 월급과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계산합니다.

공제 방식

이 계산에 넣지 않은 것

결과는 입력한 근무표로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급여는 근로계약서와 회사의 급여 계산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 기준·출처

  1. 근로기준법 제2조(1주의 정의)·제50조(근로시간)·제53조·제54조(휴게)·제55조(휴일)·제56조(연장·야간 가산)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근로자 수)·제30조(주휴일 개근) · [별표 1]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규정
  3.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 야간근로가 연장근로와 겹치면 야간 가산수당 추가 지급
  4.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2027년 최저임금 고시
  5. 소득세법 제129조(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3%) · 지방세법 제103조의13(지방소득세 특별징수 10%)
  6.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10원 미만 끝수 버림)
  7.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6. 2. 27. 개정)
  8.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제7호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 피부양자 자격 상실)
  10.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국민연금 개혁 2026년 시행 (보험료율 9.5%부터 매년 0.5%p 인상, 2027년 근로자 5%)
  1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 7.19% 동결 (2026. 9. 8.)
  12.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7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994% (2026. 10. 30.)

기준 점검일

자주 묻는 질문

Q15인 미만 사업장인지 어떻게 세나요?

최근 1개월 동안 일한 근로자 연인원을 그 기간 영업일수로 나눠 셉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알바·단시간근로자도 모두 포함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5인 미만이면 야간·연장·휴일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Q2한 번 결근하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주휴수당은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해야 생깁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결근한 주는 주휴수당이 빠지므로, 이 계산기의 결과에서 그 주의 주휴수당만큼 빼서 보세요.

Q3편의점 야간 알바(22시~08시)는 야간수당이 얼마인가요?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밤 10시~아침 6시 중 실제로 일한 시간에 시급의 50%를 더 받습니다. 하루 8시간을 넘는 시간은 연장 가산 50%도 더해집니다. 5인 미만 편의점이면 가산은 없고 시급 × 시간과 주휴수당만 받습니다.

Q4같은 근무표인데 왜 달마다 월급이 다른가요?

달마다 요일이 돌아오는 횟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0월은 목·금·토요일이 5번씩 있고, 주휴수당은 그 달에 끝나는 주(일요일 기준) 수만큼 들어갑니다.

Q5알바인데 3.3%를 떼도 되나요?

시간과 장소를 정해 주고 업무 지시를 받으며 일한다면 계약서 이름과 관계없이 근로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최저임금·퇴직금 같은 보호를 받고, 4대보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하세요.

Q6최저임금보다 시급이 낮으면 어떻게 하나요?

최저임금은 5인 미만 사업장과 알바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2026년은 시급 10,320원, 2027년은 10,700원입니다. 차액은 임금 체불이므로 근무 기록과 급여 내역을 모아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