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월급 계산 방법
- 기본급 = 그 달 달력에서 근무 요일이 실제로 돌아오는 날의 근로시간 합계 × 시급. 휴게시간은 빼고, 자정을 넘는 근무는 시작한 날의 근무로 셉니다.
-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1주 15시간 이상일 때만 생기고, 하루 8시간·1주 40시간을 넘는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넣지 않습니다.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했다고 보고 계산합니다.
- 야간 가산 = 밤 10시~아침 6시에 일한 시간 × 시급 × 50% (5인 이상 사업장)
- 연장 가산 = 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넘는 시간 × 시급 × 50% (5인 이상 사업장). 하루 8시간 초과분을 먼저 세고, 나머지 시간이 1주 40시간을 넘는 부분만 더해서 같은 시간을 두 번 세지 않습니다.
- 밤 10시 이후 연장근로처럼 야간이면서 연장인 시간은 두 가산을 모두 받습니다(시급의 200%).
월 급여 = 기본급 + 주휴수당 + 야간 가산 + 연장 가산 − 공제액
두 달에 걸친 주는 이렇게 나눕니다
1주는 월요일~일요일로 봅니다. 근무한 날의 기본급은 그 날짜가 속한 달에 넣고, 주휴수당은 그 주의 일요일이 있는 달에 넣습니다. 주휴수당은 한 주를 다 일한 뒤에 생기기 때문입니다.
- 예: 2026년 6월 29일(월)~7월 5일(일) 주는 6월 29·30일 근무가 6월 기본급에, 그 주 주휴수당은 7월 급여에 들어갑니다.
- 1주 40시간 초과 여부도 월~일 한 주 전체로 따집니다. 10월 1일(목)에 시작하는 달이라도 9월 28일(월)부터 일한 시간을 함께 셉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주도 두 번 세거나 빠지지 않습니다. 회사가 주의 시작 요일을 다르게 정하거나 주휴수당을 날짜 비율로 나눠 주면 달마다 금액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과 야간수당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을 근무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계산기는 출퇴근 시각을 넣으면 휴게시간을 이 법정 최소로 맞춥니다. 예를 들어 17:00~22:00은 30분(근로 4.5시간), 09:00~18:00은 1시간(근로 8시간)입니다. 실제로 쉬지 않았거나 더 쉬었다면 휴게시간을 직접 고치세요. 고친 뒤에는 시각을 바꿔도 그대로 둡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라서 주휴수당 기준(1주 15시간)도 휴게를 뺀 시간으로 따집니다. 화·목·토 17:00~22:00에 30분씩 쉬면 주 13.5시간이라 주휴수당이 없고, 쉬는 시간 없이 일하면 주 15시간이라 주휴수당이 생깁니다.
휴게시간이 야간이었는지 알 수 없어서 기본으로는 야간 시간에서 먼저 뺍니다. 예를 들어 18:00~02:00 근무에 휴게 1시간이면 야간 4시간 중 3시간만 야간으로 셉니다. 야간이 아닐 때 쉬었다면 "더 보기"에서 바꾸세요.
야간·연장·휴일수당과 5인 미만 사업장
- 밤 10시~아침 6시 야간근로, 하루 8시간·주 4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 휴일근로는 시급의 50%를 더 받습니다(휴일 8시간 초과분은 100%).
- 다만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작은 편의점·카페 등)에는 이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주휴수당, 최저임금, 퇴직금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사장님을 빼고 알바·단시간근로자를 모두 합쳐 셉니다. 동네 편의점·카페처럼 한 매장에 몇 명이 교대로 일하는 곳은 대부분 5인 미만입니다. 계산 결과 아래에 반대쪽 기준이면 금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함께 보여 줍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고 들었다면
시급에 주휴수당을 넣어 주기로 했다면, 실제 시급은 받는 시급보다 낮습니다. 일한 시간과 주휴시간을 합친 시간으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실제 시급 = 받는 시급 × 1주 소정근로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예: 주 20시간을 "주휴 포함 11,000원"에 일하면 주휴시간은 4시간이라 11,000 × 20 ÷ 24 = 약 9,167원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보다 낮으므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주 40시간이면 주휴 포함 시급이 12,384원 이상이어야 최저시급 10,320원과 같아집니다. "사장님이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고 했어요"에 체크하면 이 실제 시급으로 월급과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계산합니다.
공제 방식
- 3.3%: 회사가 알바를 사업소득자(프리랜서)로 처리할 때 떼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입니다. 각각 10원 미만은 버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3.3% 계산기에 있습니다.
- 4대보험: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뺍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와 같은 방식입니다.
- 2027년 달: 2027년 1월부터 확정된 요율(국민연금 근로자 5%, 장기요양보험료율 0.9994%, 건강보험료율 7.19% 동결)로 뺍니다. 소득세는 2027년 간이세액표가 아직 나오지 않아 지금 표로 계산합니다. 2027년 최저시급은 10,700원입니다.
- 부모님 건강보험 피부양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되면 그날로 피부양자 자격이 끝나고, 내 월급에서 건강보험료를 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제7호). 일을 그만두면 소득·재산 기준을 갖춘 경우 다시 피부양자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한 달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국민연금은 예외가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공제액은 더 적습니다.
이 계산에 넣지 않은 것
- 공휴일: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무일이 공휴일이면 유급휴일이 되고, 그날 일하면 휴일근로 가산을 받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달력의 공휴일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휴일근로, 결근·지각·조퇴, 수습 기간 감액, 식대 등 비과세 수당
- 연장·야간수당 비과세: 일정한 생산직 등 근로자는 연장·야간근로수당 일부가 비과세이지만, 여기서는 모두 과세로 계산합니다.
- 매주 같은 근무표를 가정합니다. 주마다 근무시간이 다르면 주휴수당 계산기에 4주 평균 시간을 넣어 확인하세요.
결과는 입력한 근무표로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급여는 근로계약서와 회사의 급여 계산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