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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달라지는 급여 기준 (확정된 것만)

최저임금 10,700원,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 5%, 실업급여 하한액 68,480원처럼 2027년 1월부터 확정된 기준만 모았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 읽는 시간 약 6분

핵심 요약 (2026년 10월 31일 기준 확정 사항)

  •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 10,700원 (월 209시간 2,236,300원)
  • 국민연금: 보험료율 9.5% → 10%, 근로자 부담 4.75% → 5%
  • 건강보험: 보험료율 7.19% 동결 (근로자 3.595% 그대로)
  • 장기요양보험: 소득 대비 0.9448% → 0.9994% (건강보험료의 13.14% → 13.90%)
  • 실업급여 하한액: 2027년 퇴직자 하루 68,480원 (8시간 기준)

최저임금 10,700원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5일 2027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10,700원으로 고시했습니다(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 2026년보다 380원, 3.7% 오른 금액이며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구분2026년2027년차이
시급10,320원10,700원+380원
일급 (8시간)82,560원85,600원+3,040원
주휴수당 (주 40시간)82,560원85,600원+3,040원
월급 (209시간)2,156,880원2,236,300원+79,420원
연봉 (월급 × 12)25,882,560원26,835,600원+953,040원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수습 근로자는 수습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인 9,630원을 받을 수 있지만, 단순노무 직종은 수습이라도 깎을 수 없습니다. 2027년 1월분 임금부터는 새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니, 시급제로 일한다면 1월 급여명세서에서 시급이 바뀌었는지 확인하세요. 근무시간별 월급은 최저임금 계산기, 주휴수당은 주휴수당 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 5%

2025년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보험료율이 2026년 9.5%에서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가 됩니다. 2027년에는 10%이고, 직장인은 회사와 절반씩 내므로 근로자 부담은 5%입니다. 지역가입자는 10% 전액을 냅니다. 받는 연금의 기준인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올라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이 300만원이라면 근로자 몫 국민연금은 월 142,500원에서 150,000원으로 7,500원 늘어납니다. 최저임금 월급(2,236,300원)을 받는 사람은 월 111,800원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의 상한·하한(현재 41만~659만원)은 2027년 6월까지 적용되고, 7월부터 적용할 새 금액은 아직 공시되지 않았습니다.

건강보험 동결, 장기요양보험 인상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7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7.19%로 정했습니다. 근로자 부담은 3.595% 그대로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6년 10월 30일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소득 대비 0.9994%로 정해졌습니다. 2026년 0.9448%보다 5.78% 오른 것으로, 건강보험료에 곱하는 비율이 13.14%에서 13.90%로 바뀝니다. 건강보험료가 월 107,850원(보수월액 300만원)이라면 장기요양보험료는 14,170원에서 14,990원으로 820원 늘어납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공제가 얼마나 늘까?

과세 대상 급여가 월 300만원으로 그대로라고 가정하고, 확정된 요율만 바꿔 근로자 부담 4대보험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은 현행 0.9%로 계산했습니다.

항목2026년2027년차이
국민연금142,500원150,000원+7,500원
건강보험107,850원107,850원0원
장기요양보험14,170원14,990원+820원
고용보험27,000원27,000원0원
합계291,520원299,840원+8,320원

연봉이 오르지 않는다면 실수령액은 매달 8천원 남짓 줄어드는 셈입니다. 소득세는 2027년 간이세액표가 바뀌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연봉으로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가 2027년 국민연금 요율을 반영한 예상 실수령액을 함께 보여 줍니다.

실업급여 하한액 68,480원

실업급여 하루 하한액은 법에 따라 최저시급 × 80% × 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그래서 2027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면 하한액이 하루 68,480원(8시간 기준)으로 오릅니다. 이는 2026년 상한액 68,100원보다 높은데, 법상 하한액이 우선 적용되므로 2027년 퇴직자는 최소 68,480원을 받습니다. 2027년 상한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예상 금액은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퇴사일을 2027년으로 넣어 확인하세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

아래 내용은 정부가 발표했지만 법령 개정이나 국회 의결이 남아 있어 2026년 10월 31일 현재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이트의 계산기에는 반영하지 않았고, 확정되면 업데이트합니다.

  • 고용보험료율 인상: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2026. 9. 1.)에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1.8%에서 2.0%로 올려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0.1%포인트씩 더 내는 안이 들어 있습니다.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 실업급여 지급 방식: 구직급여를 주 7일 기준에서 주 6일 기준으로 지급하는 안(총 지급액·일수는 유지)과 상한액을 하한액의 103%에 연동하는 안이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연장: 2026년 세제개편안에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늘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참고하세요.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2027년 7월부터 적용할 금액은 아직 공시되지 않았습니다.

시급과 월급을 서로 바꿔 계산해야 한다면 시급 계산기를 쓰세요. 2027년 기준이 확정·고시되는 대로 이 글과 계산기를 함께 고칩니다.

출처

  1.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2026. 8. 5.)
  2. 최저임금법 제5조·제10조
  3.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국민연금 개혁 2026년 시행 (보험료율 9.5%부터 매년 0.5%p 인상)
  4.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 7.19% 동결 (2026. 9. 8.)
  5.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7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994% (2026. 10. 30.)
  6.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 (2026. 9. 1.)
  7. 고용보험법 제46조 (구직급여일액)
  8. 국민연금법

내용 점검일 · 법령과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