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계산

생활 계산 명세 · 요율 기준일

전체

해설

연말정산 미리보기: 11~12월에 챙길 것 (2026년 귀속)

홈택스 미리보기 쓰는 법, 카드 사용액 25% 문턱, 연금저축·IRP, 월세·의료비 공제까지 연말 전에 챙길 것입니다.

최종 업데이트 · 읽는 시간 약 7분

핵심 요약

  •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매년 11월쯤 열립니다(2025년 귀속분은 2025년 11월 5일 개통). 1~9월 카드 사용액으로 예상 세액을 계산해 줍니다.
  • 연금저축·IRP 납입, 기부, 카드 사용처럼 12월 31일까지 한 것만 올해 공제에 들어가는 항목은 연말 전에 점검하세요.
  • 2026년부터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공제 한도 확대,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공제, 고향사랑기부금 공제율 상향이 적용됩니다.
  • 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 상황에 맞는 판단은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쓰는 법

홈택스(hometax.go.kr)에 로그인한 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들어갑니다. 2025년에는 11월 5일에 열렸고, 2026년 개통일은 국세청 공지로 확인하세요.

  1. 예상 급여와 카드 사용액 입력: 지난해 지급명세서를 바탕으로 올해 예상 총급여를 넣고, 1~9월 카드 사용액에 10~12월 예상 사용액을 더해 공제 효과를 봅니다.
  2. 공제 항목 고치기: 지난해 신고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등이 미리 채워져 있으니 올해 상황에 맞게 고칩니다.
  3. 3년 비교: 총급여, 공제액, 결정세액을 3년 치 그래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는 지난해 공제 금액을 기초로 하므로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자료는 다음 해 1월 중순 열리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합니다. 홈택스 미리보기가 열리기 전에 대략 보고 싶다면 연말정산 계산기에 총급여와 카드 사용액, 연금저축 납입액을 넣어 예상 환급액을 어림해 보세요. 환급금이 실제로 언제 들어오는지는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시기에 정리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총급여의 25%부터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총급여의 25%를 넘는 부분부터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총급여 4,000만원이라면 1,000만원까지 쓴 돈은 공제 대상이 아니고, 그 위로 쓴 돈부터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5%가 얼마인지는 퍼센트 계산기로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처공제율
신용카드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수영장·체력단련장 등 (총급여 7천만원 이하)30%
전통시장·대중교통40%
  • 기본 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50만원이고,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등은 추가 한도가 따로 있습니다.
  • 2026년부터 자녀 수에 따라 기본 한도가 늘었습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라면 자녀 1명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 자동차 구입비, 보험료와 공과금, 대학 등록금, 상품권 구입, 면세점 사용액,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는 카드로 내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25%를 넘겼다면 남은 기간에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쓰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25%에 못 미칠 것 같다면 결제 수단보다 카드 혜택을 따지는 편이 낫습니다.

연금저축·IRP: 12월 31일까지 낸 돈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낸 돈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IRP를 합치면 연 900만원까지 공제 대상입니다.

총급여공제율 (지방소득세 포함)900만원을 낸 경우 공제액
5,500만원 이하15% (16.5%)1,485,000원
5,500만원 초과12% (13.2%)1,188,000원

올해 공제에는 12월 31일까지 낸 금액만 들어갑니다. 다만 연금 계좌는 노후 자금이라 중간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금액에 대해 세금을 다시 내야 합니다. 당장 쓸 돈까지 넣기보다 내 자금 사정에 맞춰 정하세요.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을 받는 중이면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가 많아 추가 공제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감면액과 세액공제를 합친 금액이 산출세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없던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소득세법 제61조). 이미 낼 세금이 0원이면 연금저축이나 IRP에 더 넣어도 올해 돌려받는 돈은 늘지 않습니다. 다만 연봉이 높아 감면 한도(1년 200만원)를 넘는 사람은 세금이 남을 수 있으니, 지난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부터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계산기는 이 감면을 넣지 않고 계산합니다. 감면 조건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정리했습니다.

연말 전에 확인할 가족·주거 요건

  • 부양가족: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나이 요건(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은 그해 중 하루라도 해당하면 됩니다. 맞벌이 부부는 같은 가족을 두 사람이 모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무주택 세대주: 월세 세액공제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월세는 요건을 갖춘 세대원 포함)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에 주택을 사거나 세대주가 바뀔 계획이 있다면 공제에 영향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중도 퇴사자: 연중에 퇴사하고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퇴사 때 간단히 정산하므로, 카드·의료비 등 공제를 더 받으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12월 31일까지 며칠 남았는지는 날짜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세·의료비·기부금 기준

  •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요건을 갖춘 세대원 포함)가 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 살면, 연 1,000만원 한도에서 월세의 17%(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15%를 공제받습니다. 주민등록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2026년부터는 불가피하게 떨어져 사는 무주택 주말부부가 각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부부 합산 연 1,000만원 한도).
  •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의 3%를 넘는 의료비부터 15%를 공제합니다. 본인, 6세 이하, 65세 이상, 장애인 의료비는 한도가 없고 그 밖의 가족은 연 700만원까지입니다. 난임 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입니다.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빼야 합니다.
  •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까지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전액 세액공제됩니다. 2026년 기부분부터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은 44%(지방소득세 포함)로 올랐고, 20만원을 넘는 부분은 16.5%입니다.

2026년에 새로 바뀐 공제 정리

  •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 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늘었고, 적용 기한이 2028년 말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 초등학교 1~2학년(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15%, 연 300만원 한도)를 받습니다. 전에는 취학 전 아동만 해당했습니다.
  • 대학생 자녀 교육비는 자녀의 소득 요건 없이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가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회사에서 받는 보육수당이 있다면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세요.

정부가 2026년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기본공제 소득 기준 완화, 월세 공제 한도 확대 등)은 국회 통과 전이므로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 적용될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확정 내용은 국세청이 연말정산 시기에 내는 안내를 기준으로 하세요.

매달 떼는 소득세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급여명세서 보는 법에서, 연봉별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달 원천징수 비율(80%·100%·120%)을 바꾸면 연말정산 때 돌려받거나 더 내는 금액도 달라집니다.

출처

  1. 국세청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 안내
  2. 정책브리핑 — 국세청, 5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2025년 귀속, 2025. 11. 5.)
  3.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4. 국세청 — 연금계좌 세액공제
  5. 국세청 — 월세액 세액공제
  6. 국세청 —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7. 정책브리핑 — 새해 달라지는 세제 (예체능 학원비·신용카드 한도·보육수당, 2026. 1. 6.)
  8. 정책브리핑 — 2026년 행정안전부 달라지는 제도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율 44%)
  9. 소득세법 제50조·제59조의3·제59조의4·제61조 (공제액이 산출세액을 넘을 때)
  10.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연 200만원 한도)
  11.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126조의2

내용 점검일 · 법령과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