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점
- 자녀세액공제 나이 기준이 9세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나이가 올라가는 데 맞춘 것으로, 2027년 10세 → 2028년 11세 → 2029년 12세 → 2030년부터 13세 이상으로 매년 한 살씩 오릅니다. 2017년생은 이 단계 적용에서 빠져 2026년 귀속에서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금액은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부터 1명당 40만원 추가로 그대로입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2, 법률 제21548호 부칙 제2조)
- 신용카드 공제 기본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늘었습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에서 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 400만원으로, 7천만원 초과는 250만원에서 275만원·300만원으로. 여기서 자녀는 내가 공제받는 20세 이하 자녀·손자녀입니다. 신용카드 공제 적용기한도 2028년 말까지 연장됐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0항)
- 월세 세액공제를 세대주가 받은 뒤 주소가 다른 배우자도 요건을 갖추면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부부 합계 연 1천만원 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2항)
- 초등학교 1~2학년(9세 미만) 예체능 학원비·체육시설 수강료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들어갔습니다(1명당 300만원 한도 안에서).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
-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부분의 공제율이 15%에서 40%로 올랐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 결혼세액공제(1인당 50만원, 생애 1회)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어, 2026년 귀속이 마지막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 2024년에만 있던 카드 소비증가분 추가공제와 기부금 3천만원 초과분 추가공제는 2026년 귀속에 없습니다.
계산 순서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건강·고용보험료 공제 − 주택자금 공제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 세액공제(근로소득·자녀·연금계좌·특별세액공제·월세·결혼 등). 감면을 먼저 빼고(소득세법 제60조), 감면과 공제를 합친 금액이 산출세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사라집니다(같은 법 제61조). 결정세액은 0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 환급(+)·추가 납부(−)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지방소득세는 결정세액의 10%로 따로 정산합니다.
건강·고용보험료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를 하나도 받지 않으면 대신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받습니다. 이 계산기는 두 방법을 모두 계산해 결정세액이 적은 쪽을 보여 줍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을 받는다면
중소기업에 다니며 감면신청서를 낸 청년(90%)이나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70%)는 연말정산에서 소득세를 이렇게 다시 계산합니다.
- 감면세액 = 산출세액 ×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서 받은 총급여 ÷ 총급여) × 감면율. 1년에 200만원까지입니다.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을 한 번 더 곱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8항)
-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감면받은 비율만큼 줄어듭니다: 원래 공제액 × (1 − 감면세액 ÷ 산출세액). 90%를 감면받으면 근로소득세액공제도 10%만 남습니다. (같은 시행령 제27조제9항)
- 자녀·연금계좌·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표준세액공제는 그대로 계산하지만, 감면 후 남은 세액까지만 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61조)
예시: 연봉 3,200만원(식대 월 20만원 비과세, 총급여 2,960만원), 본인 1명, 다른 공제 없음. 감면을 넣지 않으면 결정세액 450,800원에 기납부 411,600원이라 43,120원을 더 내는 것으로 나옵니다. 청년 90% 감면을 넣으면 산출세액 1,290,666원 중 1,161,599원이 감면되고, 남은 129,067원은 근로소득세액공제 70,986원과 표준세액공제 13만원으로 모두 사라져 결정세액이 0원입니다. 1년 동안 감면 후 뗀 소득세 41,160원과 지방소득세를 합쳐 약 45,270원을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감면을 받는 사람은 결정세액이 0원이 되는 경우가 많고, 이때는 연금저축·IRP 납입이나 카드 사용을 늘려도 환급이 늘지 않습니다. 감면은 현행법상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자세한 요건과 신청 방법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2026년 귀속 공제율과 한도
| 항목 | 공제율 | 한도·조건 |
|---|---|---|
| 신용카드 | 15% | 총급여 25% 초과분부터. 기본한도 300만원(자녀 1명 350만, 2명+ 400만), 총급여 7천만원 초과 250만원(275만·300만)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신용카드와 같은 한도 |
| 도서·공연·박물관·영화·수영장·헬스장 | 30% |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40% | 기본한도 초과 시 추가한도 300만원(7천만원 초과 200만원, 문화체육 제외) |
| 주택청약종합저축 | 40% | 연 300만원 납입분까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 40% | 주택청약과 합쳐 400만원 |
| 연금저축 · IRP | 15% / 12% | 연금저축 600만원, 합계 900만원.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
| 보장성 보험료 | 12% | 100만원 (장애인전용 별도 100만원, 15%) |
| 의료비 | 15% | 총급여 3% 초과분. 부양가족 일반 700만원 한도,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 한도 없음. 미숙아 20%, 난임 30% |
| 교육비 | 15% | 본인 전액, 취학 전·초중고 1명당 300만원, 대학생 900만원 |
| 기부금 | 15% / 30% | 1천만원 초과분 30%. 고향사랑·정치자금은 10만원까지 100/110 |
| 월세 | 17% / 15% | 연 1천만원.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8천만원 이하 15% |
| 자녀세액공제 | - | 9세 이상(2017년생 제외) 1명 25만, 2명 55만, 3명+ 40만원씩 추가. 출산·입양 첫째 30만, 둘째 50만, 셋째+ 70만 |
| 근로소득세액공제 | 55% / 30% | 산출세액 130만원까지 55%. 한도 74만원(총급여 3,300만원 이하)~20만원. 감면이 있으면 × (1 − 감면세액 ÷ 산출세액) |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 90% / 70% | 산출세액 × 감면 대상 급여 비율 × 감면율, 연 200만원 한도. 2026. 12. 31.까지 취업한 경우 |
11~12월에 챙길 것
아래는 법에 정해진 공제 구조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개인별 재무·세무 상담이 아니며, 공제를 위해 불필요한 지출을 늘리는 것은 대부분 손해입니다.
- 12월 31일까지 쓴 돈만 2026년 귀속입니다. 연금계좌 납입, 기부, 의료비 결제도 마찬가지입니다.
-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는지 확인하세요. 25%까지는 공제가 없고, 25%를 채우는 금액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빼기 때문에 25%를 넘긴 뒤의 사용분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이 신용카드(15%)보다 공제율이 높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1~9월 사용액을 볼 수 있습니다(개통 시기는 국세청 공지 확인).
- 연금저축·IRP는 연말에 한꺼번에 넣어도 그해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이면 더 넣어도 환급이 늘지 않고, 55세 전에 연금 외로 찾으면 공제받은 금액과 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 월세는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공제됩니다.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챙겨 두세요.
- 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 공제를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세율이 높은 쪽이 인적공제 효과가 큰 경우가 많지만, 의료비(총급여 3% 문턱)처럼 총급여가 낮은 쪽이 유리한 항목도 있으니 둘 다 계산해 보세요.
- 간소화 자료에 없는 공제(예: 월세, 일부 기부금·안경 구입비)는 영수증을 직접 챙겨 회사에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에 넣지 않은 것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우리사주·벤처투자·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 투자 관련 소득공제, ISA 만기 전환분 연금계좌 추가 공제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외의 세액감면(외국인 기술자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을 때의 감면 비율 계산
-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사업·금융·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중도 입사·퇴사·이직에 따른 종전 근무지 합산, 외국인 단일세율
- 이월된 기부금, 특별재난지역 고향사랑기부금 30%, 정치자금·고향사랑기부금의 소득금액 한도
- 소득공제 종합한도(2,500만원): 이 계산기의 입력 범위에서는 넘지 않습니다.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 다를 수 있는 이유
-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추정: 비워 두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와 같은 2026년 요율로 총급여 ÷ 12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7월에 바뀌는 점, 4월 건강보험료 정산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 금액을 넣으면 더 정확합니다.
- 기납부세액 추정: 비워 두면 2026. 3. 개정 간이세액표 월 세액 × 12(원천징수 100%)로 계산하고, 감면을 고르면 매달 감면 후 세액(10원 미만 버림)으로 계산합니다. 1~2월에는 개정 전 세액표가 쓰였고, 상여금 달, 80%·120% 선택, 감면신청서를 낸 시점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다릅니다. 급여명세서의 소득세를 더해 넣으면 더 정확합니다.
- 요건 판단: 무주택 세대주, 부양가족 소득 요건, 장애인·중증질환 인정 등은 입력한 대로 충족한다고 보고 계산합니다.
- 결과는 추정치이며, 확정 금액은 회사 연말정산 후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