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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계산 명세 · 요율 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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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세금

연말정산 계산기 (2026년 귀속)

총급여와 공제 항목을 넣으면 2027년 1~2월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또는 더 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추정합니다.

소득세법(2026. 4. 21.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2026. 9. 18. 시행) 기준 · 최종 확인

기입란 고치면 바로 다시 계산합니다

원

연봉에서 식대 등 비과세 수당을 뺀 1년 급여(상여 포함).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칸과 같습니다.

2026년 1~12월에 받은 급여만 넣으세요. 2027년 1월에 받는 성과급은 2027년 귀속이라 이번 연말정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주 쓰는 총급여
연봉만 알면: 연봉 − 비과세로 총급여 채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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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식대 20만원 등. 급여명세서의 비과세 항목 합계

원

2027년 1월 이후에 받는 성과급은 넣지 마세요

연봉을 넣으면 연봉 + 성과급 − 월 비과세 × 12를 위 총급여 칸에 자동으로 채웁니다.

12월분 월급을 다음 달 초에 받는 회사라면 그 월급은 일한 달 기준으로 2026년 급여에 들어갑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기입란 · 조건

가족 · 자녀 · 결혼 (기본: 본인 1명)
명
명

배우자·부양가족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20세 이하 자녀·손자녀는 2006년 이후 출생이며,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늘어납니다.

명

2016년 이전 출생 자녀는 자녀세액공제 대상입니다. 2017년생 이후는 2026년 귀속에서 빠집니다.

명
명

경로우대는 본인 포함 1명당 100만원, 장애인은 1명당 200만원이 추가됩니다.

부녀자 · 한부모 공제

부녀자: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 근로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한부모: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 받는 자녀가 있는 사람.

신용카드 ·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2026년 사용액)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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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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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30%. 초과면 신용카드 사용분(15%)으로 계산합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사용액은 신용·체크카드 칸에서 빼고 따로 넣으세요. 소득 요건을 갖춘 배우자·부양가족 사용분은 합칠 수 있고, 자동차 구입·보험료·세금·공과금(전기·수도·가스·통신·관리비)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청약 · 전세대출 상환 · 월세
원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또는 배우자). 연 300만원까지 40%

원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갚은 금액. 40%, 주택청약과 합쳐 400만원 한도

원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오피스텔·고시원 포함)

연금저축 · IRP · 보장성 보험
원

600만원까지

원

연금저축과 합쳐 900만원까지

원

자동차·실손·암보험 등. 100만원까지 12%

원

100만원까지 15%

의료비 · 교육비
원

한도 없음 (6세 이하는 2026. 1. 1. 기준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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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3%를 넘는 금액, 7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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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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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빼고, 안경·콘택트렌즈는 1명당 50만원, 산후조리원은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만 넣으세요.

원

대학·대학원·직업훈련·학자금 대출 상환액. 한도 없음

원

원

원

원

한도 없음

자녀 교육비는 취학 전·초중고 1명당 300만원, 대학생 900만원까지.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과 2026년부터 추가된 초등 1~2학년(9세 미만) 예체능 학원·체육시설만 해당합니다.

기부금 (고향사랑 · 정치자금 · 종교단체 등)
원

10만원까지 전액(100/110), 20만원까지 40%

원

10만원까지 전액(100/110), 초과분 15%

원

사회복지법인·공익법인 등

원

원

국가·지방자치단체, 재난 구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국민연금 · 건강·고용보험료 (비워 두면 총급여로 추정)
원

급여명세서 국민연금 × 12

원

세 항목 근로자 부담분을 더한 금액

중소기업 감면 · 근무 개월 · 기납부세액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내고 소득세를 덜 떼는 경우. 감면액은 1년에 200만원까지입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청년 5년, 그 밖의 대상자 3년). 적용 기한 연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개월

올해 입사했다면 일한 달 수를 넣으세요. 기납부 세액 자동 추정에 씁니다

원

급여명세서의 소득세를 1년 치 더한 금액(지방소득세 제외). 비워 두면 간이세액표 월 세액 × 12로 추정하고, 감면을 고르면 감면 후 뗀 세액으로 추정합니다.

예상 환급액(+) · 추가 납부액(−)

—

값으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내 정보로 바꿔 보세요.

계산 기준·출처
결정세액 계산 내역
결정세액 계산 내역금액
총급여연봉 − 비과세—
− 근로소득공제총급여 구간별 70%~2%, 2천만원 한도—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
− 건강·고용보험료 공제장기요양보험료 포함—
− 주택자금 공제주택청약 · 주택임차차입금—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과세표준—
산출세액—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 근로소득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9세 이상 자녀 (2017년생 제외)—
− 출산·입양 세액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연금저축 · IRP—
−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특례·일반·종교단체—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 월세 세액공제—
− 표준세액공제항목별 특별공제를 안 쓰는 경우—
− 결혼세액공제2026년 혼인신고—
= 결정세액 (소득세)—
− 기납부세액—
소득세 환급(+)·납부(−)10원 미만 버림—
지방소득세 환급(+)·납부(−)결정세액의 10%와 비교—
합계 환급(+)·납부(−)—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점

계산 순서

  1.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2.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건강·고용보험료 공제 − 주택자금 공제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3.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4.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 세액공제(근로소득·자녀·연금계좌·특별세액공제·월세·결혼 등). 감면을 먼저 빼고(소득세법 제60조), 감면과 공제를 합친 금액이 산출세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사라집니다(같은 법 제61조). 결정세액은 0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5. 환급(+)·추가 납부(−)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지방소득세는 결정세액의 10%로 따로 정산합니다.

건강·고용보험료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를 하나도 받지 않으면 대신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받습니다. 이 계산기는 두 방법을 모두 계산해 결정세액이 적은 쪽을 보여 줍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을 받는다면

중소기업에 다니며 감면신청서를 낸 청년(90%)이나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70%)는 연말정산에서 소득세를 이렇게 다시 계산합니다.

  1. 감면세액 = 산출세액 ×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서 받은 총급여 ÷ 총급여) × 감면율. 1년에 200만원까지입니다.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을 한 번 더 곱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8항)
  2.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감면받은 비율만큼 줄어듭니다: 원래 공제액 × (1 − 감면세액 ÷ 산출세액). 90%를 감면받으면 근로소득세액공제도 10%만 남습니다. (같은 시행령 제27조제9항)
  3. 자녀·연금계좌·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표준세액공제는 그대로 계산하지만, 감면 후 남은 세액까지만 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61조)

예시: 연봉 3,200만원(식대 월 20만원 비과세, 총급여 2,960만원), 본인 1명, 다른 공제 없음. 감면을 넣지 않으면 결정세액 450,800원에 기납부 411,600원이라 43,120원을 더 내는 것으로 나옵니다. 청년 90% 감면을 넣으면 산출세액 1,290,666원 중 1,161,599원이 감면되고, 남은 129,067원은 근로소득세액공제 70,986원과 표준세액공제 13만원으로 모두 사라져 결정세액이 0원입니다. 1년 동안 감면 후 뗀 소득세 41,160원과 지방소득세를 합쳐 약 45,270원을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감면을 받는 사람은 결정세액이 0원이 되는 경우가 많고, 이때는 연금저축·IRP 납입이나 카드 사용을 늘려도 환급이 늘지 않습니다. 감면은 현행법상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자세한 요건과 신청 방법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2026년 귀속 공제율과 한도

항목공제율한도·조건
신용카드15%총급여 25% 초과분부터. 기본한도 300만원(자녀 1명 350만, 2명+ 400만), 총급여 7천만원 초과 250만원(275만·300만)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신용카드와 같은 한도
도서·공연·박물관·영화·수영장·헬스장30%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전통시장 · 대중교통40%기본한도 초과 시 추가한도 300만원(7천만원 초과 200만원, 문화체육 제외)
주택청약종합저축40%연 300만원 납입분까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40%주택청약과 합쳐 400만원
연금저축 · IRP15% / 12%연금저축 600만원, 합계 900만원.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보장성 보험료12%100만원 (장애인전용 별도 100만원, 15%)
의료비15%총급여 3% 초과분. 부양가족 일반 700만원 한도,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 한도 없음. 미숙아 20%, 난임 30%
교육비15%본인 전액, 취학 전·초중고 1명당 300만원, 대학생 900만원
기부금15% / 30%1천만원 초과분 30%. 고향사랑·정치자금은 10만원까지 100/110
월세17% / 15%연 1천만원.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8천만원 이하 15%
자녀세액공제-9세 이상(2017년생 제외) 1명 25만, 2명 55만, 3명+ 40만원씩 추가. 출산·입양 첫째 30만, 둘째 50만, 셋째+ 70만
근로소득세액공제55% / 30%산출세액 130만원까지 55%. 한도 74만원(총급여 3,300만원 이하)~20만원. 감면이 있으면 × (1 − 감면세액 ÷ 산출세액)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90% / 70%산출세액 × 감면 대상 급여 비율 × 감면율, 연 200만원 한도. 2026. 12. 31.까지 취업한 경우

11~12월에 챙길 것

아래는 법에 정해진 공제 구조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개인별 재무·세무 상담이 아니며, 공제를 위해 불필요한 지출을 늘리는 것은 대부분 손해입니다.

이 계산기에 넣지 않은 것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 다를 수 있는 이유

계산 기준·출처

  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90%·70%, 과세기간별 200만원, 2026. 12. 31.까지 취업)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8항·제9항 (감면세액 계산식, 감면 시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식)
  3. 소득세법 제60조·제61조 (세액감면 먼저 적용, 감면·공제 합계가 산출세액을 넘는 경우)
  4.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근로를 제공한 날)
  5. 소득세법 제47조·제50조~제59조의4·제61조·제86조·제137조 (2026. 4. 21. 시행, 법률 제21548호)
  6. 소득세법 일부개정 이유 — 자녀세액공제 나이 단계적 상향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7.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18조의6 (의료비·교육비, 2026. 2. 27. 개정)
  8.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제76조·제87조·제92조·제95조의2·제126조의2 (2025. 12. 23. 개정)
  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제121조의2 (월세 주택 요건, 카드 한도 자녀 범위)
  10. 기획재정부 ·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2025. 10. 30.)
  11. 국세청 · 연말정산 세액계산방법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12.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 (연봉 계산기와 동일)
  13.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6. 2. 27. 개정) — 기납부세액 추정용

기준 점검일

자주 묻는 질문

Q1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받나요?

회사(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줄 때 연말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2026년 귀속분은 보통 2027년 2월 또는 3월 급여에 환급액이 더해지거나 추가 납부액이 빠집니다.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으면 2월~4월분 급여에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Q2자녀세액공제는 몇 살부터 받나요?

2026년 귀속은 기본공제를 받는 9세 이상 자녀·손자녀가 대상이지만 2017년생은 빠집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사실상 2016년 이전에 태어난 20세 이하 자녀가 대상입니다. 2026년에 출산·입양했다면 나이와 관계없이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을 따로 공제합니다.

Q3표준세액공제 13만원은 언제 적용되나요?

건강·고용보험료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를 모두 신청하지 않으면 13만원을 공제합니다. 4대보험료를 내는 직장인은 보험료 공제만으로도 13만원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계산기는 두 방법 중 세금이 적은 쪽을 자동으로 고릅니다.

Q4총급여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연봉에서 식대(월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 출산·보육수당 등 비과세 금액을 뺀 1년 급여입니다. 성과급·상여금은 포함합니다. 지난해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칸이나 급여명세서의 과세 대상 금액을 1년 치 더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5결정세액이 0원인데 환급이 기납부세액 전부인가요?

네. 결정세액이 0원이면 1년 동안 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모두 돌려받습니다. 이때 쓰고 남은 세액공제는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고 사라집니다(기부금 일부 제외). 그래서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연금계좌 추가 납입 등으로 환급이 더 늘지 않습니다.

Q6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을 받는데 연말정산에서 왜 더 내라고 나오나요?

감면을 계산에 넣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감면을 받으면 회사는 매달 소득세를 10%(70% 감면은 30%)만 떼므로, 감면 없이 계산한 결정세액과 비교하면 추가 납부로 보입니다. 감면 항목을 고르면 결정세액도 감면 후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감면을 넣었는데도 더 내야 한다면 1년 감면액이 200만원 한도를 넘었거나, 감면 기간이 끝난 뒤 받은 급여가 있는 경우입니다.

Q72027년 1월에 받는 성과급도 2026년 총급여에 넣나요?

보통은 넣지 않습니다. 2026년 실적에 대한 성과급이라도 2027년에 지급액이 정해져 받는 성과급은 2027년 귀속이라 2028년 초 연말정산에 들어갑니다. 2026년 1~12월에 받은 급여만 넣으세요. 다만 12월분 월급을 1월 초에 받는 회사라면 그 월급은 일한 달 기준으로 2026년 급여입니다.

Q8중간에 회사를 옮겼다면요?

이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지금 회사에 내면 두 회사 급여를 합쳐 정산합니다. 이 계산기에서는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에 두 회사 금액을 더해 넣으세요. 다만 신용카드·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일부 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쓴 금액만 인정되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