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청년(취업일 기준 만 15~34세)은 5년간 소득세 90%,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자는 3년간 70%를 감면받습니다. 한도는 과세기간(1년)마다 200만원입니다.
- 현행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연장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내면 회사가 신청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소득세를 덜 뗍니다. 늦게 내도 취업일부터 소급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업종이나 회사와의 관계 때문에 대상이 아닌데 감면받으면 나중에 덜 낸 세금을 추가로 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람 요건
- 청년: 근로계약을 맺은 날(취업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 복무를 했다면 복무 기간(최대 6년)을 나이에서 뺍니다. 예를 들어 2년 복무한 만 36세는 34세로 봅니다.
- 60세 이상, 장애인(나이 무관), 경력단절 후 재취업한 사람(요건 있음)도 대상입니다.
회사 요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서, 법령에 열거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해야 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다음은 대상이 아닙니다.
- 금융·보험업, 보건업(병원·의원 등), 법무·회계·세무 같은 전문서비스업, 유원지·오락 서비스업, 주점·비알코올 음료점, 비디오물 감상실, 기타 개인서비스업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2025년 2월 28일 이후 취업자부터: 통관업, 가상자산 매매·중개업, 수의업, 부동산 임대업
제외되는 사람
- 임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이들의 직계존비속과 친족
- 일용근로자
-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는 예외)
얼마나, 언제까지 줄어드나요?
청년은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그 밖의 대상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감면받습니다. 감면액은 1년에 20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3,200만원(비과세 식대 월 20만원, 본인 1명)인 청년은 간이세액표상 매달 소득세 34,300원과 지방소득세 3,430원을 떼는데, 90% 감면을 받으면 소득세 3,430원과 지방소득세 340원만 뗍니다. 매달 33,960원, 1년에 약 40만원을 덜 내는 셈입니다. 실제 감면액은 연말정산에서 1년 치 결정세액으로 확정됩니다. 내 연봉으로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항목을 골라 비교해 보세요.
이 감면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정부가 2026년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늘리고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를 더 우대하는 내용이 들어 있지만,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됩니다. 이미 감면을 받고 있는 사람은 기한과 관계없이 정해진 감면 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감면신청서 작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씁니다. 회사 인사·총무 담당자에게 양식을 받거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병역 기간을 빼야 하면 병적증명서,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을 붙입니다.
- 회사에 제출: 취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냅니다.
- 회사 처리: 회사는 신청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감면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합니다. 예를 들어 3월 중에 냈다면 4월에 받는 급여부터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회사는 신청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감면 대상 명세서를 세무서에 냅니다.
기한을 놓쳤다면: 기한이 지나 제출해도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이때도 취업일부터 소급해 적용됩니다. 이미 연말정산이 끝난 해의 세금은 감면신청서와 감면 명세서 사본을 갖춰 경정청구로 돌려받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퇴사했거나 회사가 폐업·비협조인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감면신청서와 경정청구서를 직접 낼 수 있습니다.
이직하면 감면 기간은?
- 감면 기간은 처음 감면을 받은 회사의 취업일부터 계산하고, 중간에 쉬어도 멈추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3월 취업해 감면을 받다가 2024년 3월 퇴사하고 2025년 1월 다른 중소기업에 들어갔다면, 감면은 2028년 3월까지입니다.
- 감면을 받던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으로 옮길 때는 나이를 다시 따지지 않습니다. 새 회사에도 감면신청서를 내야 감면된 금액으로 원천징수됩니다.
- 예전에 감면신청을 한 적이 없다면, 처음 신청한 회사의 취업일부터 계산합니다. 여러 회사 중 어느 회사로 신청할지 고를 수 있고, 그 회사 입사일 기준으로 나이를 봅니다.
- 대기업, 공공기관, 제외 업종 회사로 옮기면 그 회사에서 받는 급여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 업종 확인: 같은 중소기업이라도 업종 때문에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회사의 주된 업종을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 부적격 통지: 대상이 아닌데 감면을 받았다면, 재직 중에는 덜 뗀 세액에 105%를 곱한 금액을 회사가 급여에서 추가로 떼어 냅니다.
- 한도 초과분: 연봉이 높아 1년 감면액이 200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정상 과세됩니다. 매달 덜 뗐다면 연말정산 때 더 낼 수 있습니다.
- 실수령액 비교: 감면을 받는 중에 대기업으로 이직하면 감면이 끝나 실수령액 차이가 생각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이직 제안을 비교할 때는 감면 여부를 바꿔 가며 계산해 보세요. 시급제라면 시급 계산기로 월급을 먼저 환산하면 편합니다.
내 상황이 대상인지 헷갈리면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 문의하세요. 매달 떼는 소득세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급여명세서 보는 법에서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