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퇴직금은 같습니다.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사 이유와 관계없이 받습니다.
- 실업급여에서 갈립니다. 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권고받은 권고사직은 받을 수 있고,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 자진퇴사라도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같은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 판단은 이직확인서와 증거로 합니다. 사직서 문구와 회사가 권유한 기록을 꼭 챙기세요.
한눈에 비교
| 항목 | 권고사직 (경영상 사유) | 자진퇴사 (개인 사정) |
|---|---|---|
| 퇴직금 | 받음 (조건 같음) | 받음 (조건 같음) |
| 실업급여 | 받을 수 있음 | 원칙적으로 못 받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 |
| 고용보험 상실 사유 (예) | 23번: 경영상 필요·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 감축 등 (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 11번: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
| 퇴사 날짜 | 회사와 합의해 정함 | 사직 의사를 알리고 회사가 받아들이면 그날 |
권고사직은 회사가 먼저 그만둬 달라고 권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계약을 끝내는 것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끝내는 해고와는 다르고,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하는 자진퇴사와도 다릅니다.
퇴직금은 퇴사 이유와 상관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일했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권고사직이든 자진퇴사든 계약 만료든 근속 1년마다 30일분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습니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도 없습니다.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줘야 하고,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가 합의해 기한을 늘릴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때 회사가 주는 위로금은 법정 퇴직금과 별개이므로, 위로금을 받는다고 퇴직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내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기로 미리 계산해 보세요.
실업급여는 '왜 그만뒀는지'가 가릅니다
고용보험법은 자기 사정으로 이직했거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된 사람의 실업급여를 제한합니다. 대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를 정해 두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 사정으로 퇴직을 권고받은 경우: 사업의 양도·합병, 일부 사업 폐지, 직제개편, 신기술 도입, 경영 악화, 인사 적체 같은 사정으로 퇴직을 권고받거나 희망퇴직에 응한 경우
- 이직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임금 체불이 있었거나,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거나, 근로조건이 채용 때보다 낮아졌거나,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종교·성별·장애·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당한 경우
- 사업장 이전,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가족과 함께 살기 위한 이사로 통근 왕복이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
- 질병·부상으로 일을 계속하기 어려운데 회사가 업무 전환이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의사 소견서 등으로 확인)
- 임신·출산·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 자녀 육아, 부모나 동거 가족의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한데 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 정년이 되었거나 계약기간이 끝나 더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회사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이런 사유는 근로자가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 이체 내역, 진정 처리 결과, 진단서, 이사 전후 통근 경로처럼 객관적인 자료를 미리 준비하세요.
권고사직이라면 꼭 남길 기록
- 회사가 먼저 권유한 증거: 면담 후 받은 메일이나 메시지, 권고사직 합의서를 보관합니다. 말로만 들었다면 "오늘 면담에서 회사 사정으로 퇴직을 권고하신 내용을 확인드립니다"처럼 메일로 정리해 보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 사직서 사유 문구: 회사가 내미는 양식에 "개인 사정"이라고 적고 서명하면 자진퇴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유대로 "회사의 권고에 따른 퇴직(경영상 사유)"처럼 적으세요.
- 이직확인서와 상실 사유 확인: 회사가 고용센터에 낸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실제와 다르다면 수급자격을 신청할 때 고용센터에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증거를 내면 됩니다.
- 퇴사 조건을 글로: 퇴사일, 위로금, 남은 연차 정산 방법을 합의서에 적어 둡니다. 쓰지 못한 연차는 연차 계산기로 수당을 계산해 보세요.
자진퇴사 전에 생각할 것
-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증거부터: 임금 체불이나 괴롭힘 때문에 그만둔다면 퇴사 전에 고용노동부 진정, 사내 신고 기록 같은 자료를 확보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 사직 효력이 생기는 때: 회사가 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민법에 따라 사직 의사를 알린 뒤 일정 기간(원칙 1개월, 월급제는 알린 달의 다음 임금 지급 기간이 끝날 때)이 지나면 퇴직 효력이 생깁니다. 퇴사일을 정할 때 참고하세요.
- 퇴직 전 3개월이 중요: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모두 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이 기간에 무급으로 쉬는 날이 많으면 금액이 줄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권고사직 처리' 부탁은 금물: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실제로는 자진퇴사인데 권고사직으로 신고해 달라고 하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받은 돈을 돌려주고 추가 징수와 처벌을 받을 수 있고, 회사도 함께 책임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판단이 서면 실업급여 계산기로 하루 금액과 받는 기간을 계산하고, 실업급여 신청 방법을 따라 신청하세요. 퇴사 후 월 고정 지출을 계획할 때는 지금 월급의 실수령액을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확인해 두면 비교하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