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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체크리스트

사직서를 내기 전부터 퇴사 후 몇 달까지 놓치기 쉬운 일을 순서대로 모았습니다. 체크한 항목은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 고용보험법 제48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 최종 확인

퇴사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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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권고사직이라면 회사가 먼저 퇴직을 권한 메일·문자·합의서를 보관하고, 사직서 사유도 "권고사직"으로 적으세요. "개인 사정"으로 적고 서명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은 회사가 사직을 받아 주지 않아도 통보 후 1개월(월급제는 통보한 달의 다음 달 말)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660조).

재직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0원이고, 입사기념일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있어야 그해 연차가 생기며, 고용보험 1·3·5·10년을 넘기면 실업급여 기간이 30일 늘어납니다. 퇴사일 비교 계산기로 후보 날짜를 비교해 보세요.

못 쓴 연차는 퇴직할 때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회사 기록과 남은 일수를 맞춰 보세요. 연차 계산기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세후 금액도 확인하세요.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 IRP 계좌로 받습니다. 55세 이후 퇴직, 퇴직급여 300만원 이하 등은 예외입니다. 계좌를 알려 주지 않으면 회사가 본인 명의 IRP로 옮깁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사 직후 — 회사가 할 일 확인

회사는 퇴직일(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4일 안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서로 합의하면 늦출 수 있습니다. 늦어지면 지연이자가 붙고(근로기준법 제37조), 받지 못하면 고용노동부(1350)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퇴직일(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하고(근로자가 더 일찍 해 달라고 하면 지체 없이), 이직확인서를 요청받으면 10일 안에 발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월 31일까지 일했다면 상실일은 11월 1일, 신고 기한은 12월 15일입니다. 실업급여를 빨리 신청하려면 회사에 바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고용24에서 이직 사유가 실제와 같은지(예: 권고사직) 확인하세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퇴직금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됩니다. 퇴사하는 달 급여 때 회사가 연말정산을 하므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도 받아 두세요. 그해 재취업하면 새 회사 연말정산에 냅니다.

퇴직한 뒤라도 청구하면 회사는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을 적은 증명서를 바로 내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퇴사 후 — 내가 신청할 것

고용24에서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마치고 거주지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만 받을 수 있어, 늦게 신청하면 일부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퇴사하면 지역가입자로 바뀝니다. 퇴직 전 18개월 중 직장가입자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이면 임의계속가입으로 최대 36개월 동안 직장 때 수준의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지역보험료를 처음 고지받은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세요. 가족의 피부양자 요건(소득·재산)을 채우면 그쪽이 더 쌀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 보험료 계산

소득이 없으면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지만 그 기간은 가입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보험료의 75%를 지원받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에 넣을 수 있습니다(생애 최대 12개월).

IRP에서 꺼낼 때 퇴직소득세를 냅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30%(11년차부터 40%) 줄어듭니다. 세금을 떼고 일시금으로 받았더라도 60일 안에 IRP에 넣으면 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한 해에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퇴사 때 연말정산에 넣지 못한 공제(의료비·신용카드 등)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챙길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보험료 계산

원

상여를 뺀 매달 보수. 급여명세서의 건강보험료 ÷ 3.595%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

원

보수월액 = (월급 × 12 + 상여) ÷ 12

임의계속가입 월 건강보험료 (2026년 요율, 50% 경감 후)

—

값으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내 정보로 바꿔 보세요.

계산 기준·출처
임의계속 보험료 내역
보수월액상여 포함 월평균—
경감 전 전액 (7.19%)—
재직 중 본인 부담 (3.595%)—
36개월 내면요율이 그대로일 때—
장기요양보험료 (별도 추정)경감 적용 여부는 공단 확인—

임의계속가입자는 회사 몫까지 다 내나요?

법조문상으로는 전액을 본인이 내지만, 고시로 절반을 깎아 주기 때문에 실제로는 재직 중 내던 본인 부담분과 거의 같습니다.

임의계속 건강보험료 = 최근 12개월 평균 보수월액 × 7.19% × 50%

예를 들어 평균 보수월액이 300만원이면 전액은 215,700원이고, 50% 경감 후 월 107,850원입니다. 재직 중 본인 부담(3.595%)과 같은 금액입니다.

상여금이 있으면 보수월액이 올라갑니다

공단은 퇴직정산으로 확정된 최근 12개월 보수월액의 평균을 씁니다. 상여금도 보수라서, 대략 (월급 × 12 + 최근 12개월 상여) ÷ 12가 보수월액이 됩니다. 월급 300만원에 상여 600만원이면 보수월액 3,500,000원, 보험료는 월 125,820원입니다. 급여 외 소득(임대·이자 등)이 많으면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가 더 붙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따로 확인하세요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율)을 곱해 따로 붙습니다. 그런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제1항은 건강보험법 제74조·제75조에 따른 경감분만 빼고 계산하도록 적고 있고, 임의계속가입자 경감(건강보험법 제110조 제4항)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장기요양보험료를 경감 후 건강보험료 기준(300만원이면 약 14,170원)과 경감 전 기준(약 28,340원)으로 나눠 보여 주고 합계에는 넣지 않습니다. 실제 금액은 건강보험공단 고지서나 고객센터(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지역가입 · 임의계속가입 · 피부양자 비교

구분보험료조건·신청
지역가입자소득·재산 등으로 계산. 퇴사하면 자동으로 바뀝니다.신청 필요 없음. 공단 누리집에서 모의 계산 가능
임의계속가입최근 12개월 평균 보수월액 × 7.19% × 50%퇴직 전 18개월 중 직장가입 통산 1년 이상. 지역보험료 최초 고지 납부기한에서 2개월 안에 신청. 최대 36개월
가족의 피부양자내지 않음소득·재산·부양 요건을 채워야 함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왜 사람마다 다른가요?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월급이 아니라 세대의 소득과 재산으로 매깁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소득(사업·이자·배당·연금·근로소득 등)은 연간 금액을 12로 나눈 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고, 재산(주택·토지·건물, 전월세 보증금 등)은 재산보험료부과점수로 바꿔 점수당 금액을 곱한 뒤 둘을 더합니다. 그래서 퇴사해서 소득이 줄었더라도 집이나 전세 보증금이 있으면 보험료가 꽤 나올 수 있고, 반대로 재산이 적으면 임의계속보다 쌀 수 있습니다. 공단 누리집의 지역보험료 모의계산으로 비교해 보세요.

임의계속가입 중에도 직장가입자처럼 피부양자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처음 내야 할 임의계속 보험료를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나도록 내지 않으면 자격이 유지되지 않고 지역가입자로 바뀝니다. 지역보험료가 더 싸다면 굳이 신청할 필요가 없으니 먼저 비교해 보세요.

퇴사 후 기한 한눈에 보기

언제까지무엇을
퇴직일부터 14일회사가 임금·퇴직금·연차수당 등 모든 금품 지급 (합의하면 연장 가능)
요청 후 10일회사가 이직확인서 발급
퇴직일(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 (근로자가 요구하면 지체 없이). 예: 10월 31일까지 근무 → 상실일 11월 1일 → 12월 15일까지
퇴직금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회사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퇴직금 받은 날부터 60일일시금으로 받았다면 IRP에 넣어 뗀 퇴직소득세 환급 신청 가능
지역보험료 최초 납부기한 + 2개월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 (이 안에 소정급여일수를 다 받아야 함)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국가가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에 넣어 주는 제도입니다. 보험료는 실직 전 평균임금의 절반(인정소득, 상한 70만원)을 기준으로 매기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습니다. 재산·종합소득이 많으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하거나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하세요.

계산 기준·출처

  1.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실업자에 대한 특례)·제69조 제5항·제71조·제72조 (지역가입자 소득·재산 보험료)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7조 (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 36개월)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2조 (퇴직 전 18개월)
  5. 보건복지부 보험료 경감고시 제9조 (임의계속가입자 50% 경감, 제2025-⁠221호)
  6. 국민건강보험공단 — 임의계속가입자 가입안내
  7.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제37조 (지연이자)·제39조 (사용증명서)
  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14일 지급, IRP 이전)
  9. 고용노동부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고시 (300만원)
  10. 고용보험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상실일 = 이직한 날의 다음 날)·제48조 (수급기간 12개월), 시행규칙 제82조의2 (이직확인서 10일)
  1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상실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
  12. 고용24 —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자격상실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
  13. 소득세법 제146조 (과세이연·원천징수영수증)·제129조 (연금수령 세율)·제137조 (퇴직자 연말정산)
  14. 국민연금법 제19조의2 (실업크레딧)·제91조 (납부예외), 시행령 제25조의5 (지원 3/4)
  15. 보건복지부 — 실업크레딧 시행 보도자료 (인정소득 상한 70만원, 75% 지원)
  16. 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기준 점검일

자주 묻는 질문

Q1임의계속가입하면 회사가 내던 몫까지 내야 하나요?

법조문(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제5항)상으로는 보수월액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 다만 보건복지부 보험료 경감고시 제9조가 그 보험료의 50%를 깎아 주므로, 실제로는 재직 중 본인이 내던 건강보험료와 거의 같습니다.

Q2상여금도 임의계속 보험료에 들어가나요?

네.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은 퇴직정산으로 확정된 최근 12개월 보수월액의 평균이라 상여금이 들어갑니다. 대략 (월급 × 12 + 최근 12개월 상여) ÷ 12로 보면 됩니다.

Q3임의계속가입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처음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사 방문, 팩스, 우편, 고객센터, 누리집·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퇴직금이 14일이 지나도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붙고,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기일 연장에 합의했다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Q5실업급여를 받으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하나요?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보험료의 25%만 내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습니다. 신청하지 않고 납부예외를 받으면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그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빠집니다.

Q6체크한 내용은 어디에 저장되나요?

이 브라우저(기기)에만 저장되고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다른 기기에서는 보이지 않고, 브라우저 데이터를 지우면 함께 지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