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계속가입자는 회사 몫까지 다 내나요?
법조문상으로는 전액을 본인이 내지만, 고시로 절반을 깎아 주기 때문에 실제로는 재직 중 내던 본인 부담분과 거의 같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제5항: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회사와 나눠 내지 않고 임의계속가입자가 전액을 부담합니다.
- 같은 조 제4항: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일부를 경감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보험료 경감고시」 제9조: 임의계속가입자는 보수월액보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합니다.
임의계속 건강보험료 = 최근 12개월 평균 보수월액 × 7.19% × 50%
예를 들어 평균 보수월액이 300만원이면 전액은 215,700원이고, 50% 경감 후 월 107,850원입니다. 재직 중 본인 부담(3.595%)과 같은 금액입니다.
상여금이 있으면 보수월액이 올라갑니다
공단은 퇴직정산으로 확정된 최근 12개월 보수월액의 평균을 씁니다. 상여금도 보수라서, 대략 (월급 × 12 + 최근 12개월 상여) ÷ 12가 보수월액이 됩니다. 월급 300만원에 상여 600만원이면 보수월액 3,500,000원, 보험료는 월 125,820원입니다. 급여 외 소득(임대·이자 등)이 많으면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가 더 붙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따로 확인하세요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율)을 곱해 따로 붙습니다. 그런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제1항은 건강보험법 제74조·제75조에 따른 경감분만 빼고 계산하도록 적고 있고, 임의계속가입자 경감(건강보험법 제110조 제4항)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장기요양보험료를 경감 후 건강보험료 기준(300만원이면 약 14,170원)과 경감 전 기준(약 28,340원)으로 나눠 보여 주고 합계에는 넣지 않습니다. 실제 금액은 건강보험공단 고지서나 고객센터(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지역가입 · 임의계속가입 · 피부양자 비교
| 구분 | 보험료 | 조건·신청 |
|---|---|---|
| 지역가입자 | 소득·재산 등으로 계산. 퇴사하면 자동으로 바뀝니다. | 신청 필요 없음. 공단 누리집에서 모의 계산 가능 |
| 임의계속가입 | 최근 12개월 평균 보수월액 × 7.19% × 50% | 퇴직 전 18개월 중 직장가입 통산 1년 이상. 지역보험료 최초 고지 납부기한에서 2개월 안에 신청. 최대 36개월 |
| 가족의 피부양자 | 내지 않음 | 소득·재산·부양 요건을 채워야 함 |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왜 사람마다 다른가요?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월급이 아니라 세대의 소득과 재산으로 매깁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소득(사업·이자·배당·연금·근로소득 등)은 연간 금액을 12로 나눈 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고, 재산(주택·토지·건물, 전월세 보증금 등)은 재산보험료부과점수로 바꿔 점수당 금액을 곱한 뒤 둘을 더합니다. 그래서 퇴사해서 소득이 줄었더라도 집이나 전세 보증금이 있으면 보험료가 꽤 나올 수 있고, 반대로 재산이 적으면 임의계속보다 쌀 수 있습니다. 공단 누리집의 지역보험료 모의계산으로 비교해 보세요.
임의계속가입 중에도 직장가입자처럼 피부양자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처음 내야 할 임의계속 보험료를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나도록 내지 않으면 자격이 유지되지 않고 지역가입자로 바뀝니다. 지역보험료가 더 싸다면 굳이 신청할 필요가 없으니 먼저 비교해 보세요.
퇴사 후 기한 한눈에 보기
| 언제까지 | 무엇을 |
|---|---|
| 퇴직일부터 14일 | 회사가 임금·퇴직금·연차수당 등 모든 금품 지급 (합의하면 연장 가능) |
| 요청 후 10일 | 회사가 이직확인서 발급 |
| 퇴직일(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 |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 (근로자가 요구하면 지체 없이). 예: 10월 31일까지 근무 → 상실일 11월 1일 → 12월 15일까지 |
| 퇴직금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 | 회사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 퇴직금 받은 날부터 60일 | 일시금으로 받았다면 IRP에 넣어 뗀 퇴직소득세 환급 신청 가능 |
| 지역보험료 최초 납부기한 + 2개월 |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 |
|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 (이 안에 소정급여일수를 다 받아야 함) |
|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 |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 |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국가가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에 넣어 주는 제도입니다. 보험료는 실직 전 평균임금의 절반(인정소득, 상한 70만원)을 기준으로 매기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습니다. 재산·종합소득이 많으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하거나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