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연차는 생긴 날부터 1년 안에 써야 하고, 쓰지 못한 날은 그 1년이 끝나면 연차수당으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 회사가 법에 정한 두 번의 서면 통보(연차 사용 촉진)를 했는데도 쓰지 않았다면 연차는 사라지고 수당도 없습니다.
- 문자·메일·사내 공지처럼 서면이 아닌 통보나, 기한을 지키지 않은 촉진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연차수당은 언제 생기나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생긴 날부터 1년 동안 쓸 수 있습니다. 이 1년(사용 기간)이 끝날 때까지 쓰지 못한 연차가 있으면, 사용 기간이 끝난 다음 날 그 일수만큼 연차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생깁니다. 보통은 그 뒤 첫 급여일에 함께 지급됩니다. 연차수당도 임금이므로 받을 수 있게 된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 쓰지 못한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예를 들어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합한 월 통상임금이 2,612,500원이면 시급은 12,500원, 하루치는 100,000원입니다. 남은 연차가 5일이면 연차수당은 500,000원입니다. 내 연차가 며칠 생겼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연차 계산기에 입사일과 사용한 일수, 통상임금을 넣어 확인하세요.
법은 연차휴가에 대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주도록 합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지만, 취업규칙에 평균임금으로 정해 두었다면 연장수당 등이 많은 달에는 금액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내 회사가 어느 기준을 쓰는지 취업규칙이나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해 두세요.
연차 사용 촉진이란?
연차 사용 촉진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를 쓰라고 공식적으로 두 번 알렸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으면, 회사가 연차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게 하는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절차와 기한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하나라도 어기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 구분 | 1차: 회사가 촉구 | 2차: 회사가 날짜 지정 |
|---|---|---|
| 1년 이상 근무자 |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안에, 남은 일수를 알려 주고 사용 시기를 정해 알려 달라고 서면으로 촉구 | 근로자가 10일 안에 시기를 알리지 않으면, 사용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사용 날짜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 |
| 입사 1년 미만 근무자 | 최초 1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안에 서면 촉구 (촉구 뒤에 생긴 연차는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안에) | 최초 1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서면 통보 (촉구 뒤에 생긴 연차는 10일 전까지) |
회사가 1월 1일~12월 31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한다면, 1차 촉구는 7월 1일~10일 사이, 2차 통보는 10월 31일까지 해야 합니다. 이 시기에 회사에서 연차 관련 서면을 받았다면 내용을 꼼꼼히 읽고 보관하세요.
촉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서면이 아닌 통보: 사내 게시판 공지, 이메일, 문자, 말로 알린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회사가 전자결재 체계를 완전히 갖추고 모든 업무를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경우에만 전자문서를 예외로 인정합니다.
- 1차 없이 2차만: 1차 촉구를 하지 않고 2차 기간에 한꺼번에 통보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기한을 어긴 경우: 법에 정한 시점보다 늦게 촉구하거나 통보했다면 절차를 지킨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지정한 날에 일을 시킨 경우: 회사가 정한 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했는데 회사가 일을 받지 않겠다는 뜻(노무 수령 거부)을 분명히 하지 않고 사실상 일을 시켰다면, 그날 일한 것에 대한 수당을 줘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가 절차를 제대로 지켰고, 근로자가 정해진 날에 쉬지 않고 스스로 출근했는데 회사가 노무 수령 거부를 분명히 했다면 연차는 사라지고 수당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정된 날에는 쉬는 것이 손해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퇴사로 근로관계가 끝나면 그때까지 쓰지 못한 연차는 원칙적으로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퇴사 전에 남은 연차를 몰아서 쓰는 방법도 있으니, 퇴사일과 함께 회사와 정해 두세요.
- 퇴직 전 1년 안에 이미 받은 연차수당은 그 3/12만큼 퇴직금 계산의 평균임금에 들어갑니다. 퇴직금 계산기의 연차수당 칸에 넣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입사 첫해에는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씩(최대 11일) 생기고, 1년을 채우면 15일이 따로 생깁니다. 1년을 막 채운 시점의 연차 일수는 경우에 따라 달라 계산기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 연차휴가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 규정이나 계약서에 따라 정해집니다.
근로자가 지금 확인할 것
- 남은 연차 일수: 급여명세서나 회사 시스템의 잔여 연차와 연차 계산기 결과를 비교합니다.
- 사용 기간 끝나는 날: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 확인하고, 끝나는 날까지 며칠 남았는지 날짜 계산기로 셉니다.
- 받은 서면 보관: 촉구서와 지정 통보서를 받은 날짜와 함께 보관합니다. 받지 않았다면 그것도 기록해 둡니다.
- 수당 확인: 사용 기간이 끝난 뒤 급여에 연차수당이 들어왔는지 확인합니다. 연봉 실수령액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볼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임금 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처 방법은 주휴수당 못 받을 때 대처법과 같으니 함께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