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계산

생활 계산 명세 · 요율 기준일

전체

퇴사·휴가·휴직

연차 계산기

입사 첫해에는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 1년을 채우면 15일의 연차가 생기고 2년마다 1일씩 늘어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 입사일 기준 · 최종 확인

기입란

보통 오늘 날짜, 퇴사 예정이면 마지막 근무일

남은 연차 · 연차수당 (선택)

일
원

연장·야간·휴일수당처럼 실제 일한 만큼 달라지는 돈은 빼세요. 넣으면 남은 연차 수당을 계산합니다

남은 연차를 알거나 정기상여금이 있다면
일

넣으면 위 계산 대신 이 일수로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원

정기적·일률적으로 주는 상여금은 재직조건이 붙어도 통상임금입니다(대법원 2024. 12. 19. 전원합의체). 연간액 ÷ 12를 더합니다

지금 기준 연차

—

값으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내 정보로 바꿔 보세요.

계산 기준·출처
남은 연차와 수당
남은 연차—
남은 연차 수당 (예상)—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근속연수연차 일수근속연수연차 일수
1년 미만매월 1일 (최대 11일)11년20일
1년15일12년20일
2년15일13년21일
3년16일14년21일
4년16일15년22일
5년17일16년22일
6년17일17년23일
7년18일18년23일
8년18일19년24일
9년19일20년24일
10년19일21년 이상25일

연차가 생기는 규칙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 = 쓰지 못한 연차 일수 × 통상임금 일급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예: 월 통상임금 2,090,000원이면 일급은 80,000원이고, 남은 연차가 5일이면 연차수당은 400,000원입니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원칙적으로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회사가 법에 정한 절차대로 연차 사용 촉진을 했다면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도 들어가나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4. 12. 19. 전원합의체 판결(2020다247190 등)에서 통상임금을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보고, 종전의 '고정성' 요건을 뺐습니다. 그래서 특정 날짜에 재직해야 준다는 조건이나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그 조건만으로 통상임금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반면 근무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 연장·야간·휴일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새 기준은 판결 선고일 이후 산정하는 통상임금부터 적용됩니다.

예: 월 기본급·고정수당 2,090,000원에 정기상여금이 연 2,508,000원이면 월 통상임금은 2,299,000원, 일급은 88,000원입니다. 위 계산기의 "정기상여금 연간액"에 넣으면 반영됩니다.

퇴직금에는 연차수당이 들어가나요?

퇴직 전에 이미 받은 연차수당은 3/12을 평균임금에 넣지만, 퇴직하면서 비로소 생기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넣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퇴직금 계산기에는 퇴직 전 1년 동안 이미 받은 연차수당만 넣으세요.

이직하면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연차는 회사마다 따로 생깁니다. 새 회사에 입사하면 새 입사일 기준으로 처음부터 다시 계산해서, 첫해에는 한 달 개근마다 1일씩 생깁니다. 이전 회사에서 남은 연차는 퇴사할 때 연차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주의할 점

계산 기준·출처

  1. 근로기준법 제11조·제60조·제61조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
  3.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4.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통상임금 고정성 요건 폐기,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
  5. 고용노동부 —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2025. 2. 6.)
  6. 고용노동부 —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2021. 12. 16.)
  7. 고용노동부 — 퇴직으로 비로소 생긴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제외

기준 점검일

자주 묻는 질문

Q1입사 1년이 되는 날 연차는 몇 개인가요?

첫해에 매월 개근해서 생긴 연차 최대 11일과, 1년을 채운 날 생기는 15일이 별개입니다. 첫해 연차를 하나도 쓰지 않았다면 1년이 되는 날 최대 26일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Q2연차수당은 얼마인가요?

쓰지 못한 연차 1일당 통상임금 하루치(시급 × 하루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정기적·일률적으로 주는 상여금이 있으면 그 월 환산액도 통상임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Q3근속기간이 퇴직금 계산기와 다르게 나와요.

두 계산기 모두 입사일부터 기준일(마지막 근무일)까지를 그날 포함으로 셉니다. 예를 들어 2021년 8월 1일 입사해 2026년 11월 30일까지 일했다면 5년 4개월입니다. 다만 연차는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입사기념일)에 근로관계가 있어야 생기므로, 기념일 전날이 기준일이면 근속이 꼭 N년이어도 그해 연차는 아직 생기지 않습니다.

Q4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나요?

네.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질병 휴업 기간은 출근율을 계산할 때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