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 근속연수 | 연차 일수 | 근속연수 | 연차 일수 |
|---|---|---|---|
| 1년 미만 | 매월 1일 (최대 11일) | 11년 | 20일 |
| 1년 | 15일 | 12년 | 20일 |
| 2년 | 15일 | 13년 | 21일 |
| 3년 | 16일 | 14년 | 21일 |
| 4년 | 16일 | 15년 | 22일 |
| 5년 | 17일 | 16년 | 22일 |
| 6년 | 17일 | 17년 | 23일 |
| 7년 | 18일 | 18년 | 23일 |
| 8년 | 18일 | 19년 | 24일 |
| 9년 | 19일 | 20년 | 24일 |
| 10년 | 19일 | 21년 이상 | 25일 |
연차가 생기는 규칙
- 1년 미만이거나 1년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이 생깁니다(최대 11일).
- 1년 이상 근무하고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이 생깁니다.
-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나고, 최대 25일입니다.
- 입사 첫해에 생긴 연차(최대 11일)는 입사일로부터 1년 안에 써야 합니다.
- 쓰지 못한 연차는 회사가 사용 촉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 = 쓰지 못한 연차 일수 × 통상임금 일급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예: 월 통상임금 2,090,000원이면 일급은 80,000원이고, 남은 연차가 5일이면 연차수당은 400,000원입니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원칙적으로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회사가 법에 정한 절차대로 연차 사용 촉진을 했다면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도 들어가나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4. 12. 19. 전원합의체 판결(2020다247190 등)에서 통상임금을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보고, 종전의 '고정성' 요건을 뺐습니다. 그래서 특정 날짜에 재직해야 준다는 조건이나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그 조건만으로 통상임금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반면 근무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 연장·야간·휴일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새 기준은 판결 선고일 이후 산정하는 통상임금부터 적용됩니다.
예: 월 기본급·고정수당 2,090,000원에 정기상여금이 연 2,508,000원이면 월 통상임금은 2,299,000원, 일급은 88,000원입니다. 위 계산기의 "정기상여금 연간액"에 넣으면 반영됩니다.
퇴직금에는 연차수당이 들어가나요?
퇴직 전에 이미 받은 연차수당은 3/12을 평균임금에 넣지만, 퇴직하면서 비로소 생기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넣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퇴직금 계산기에는 퇴직 전 1년 동안 이미 받은 연차수당만 넣으세요.
이직하면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연차는 회사마다 따로 생깁니다. 새 회사에 입사하면 새 입사일 기준으로 처음부터 다시 계산해서, 첫해에는 한 달 개근마다 1일씩 생깁니다. 이전 회사에서 남은 연차는 퇴사할 때 연차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주의할 점
-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1년 계약직은 1년을 채우고 끝나면 첫해 월차(최대 11일)만 생기고, 1년을 넘겨 계속 일해야 15일이 추가로 생깁니다(대법원 2021다227100 판결 이후 고용노동부 해석).
- 회사가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도 퇴사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