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계산

생활 계산 명세 · 요율 기준일

전체

퇴사·휴가·휴직

퇴직금 계산기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퇴직하면 근속 1년마다 30일분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습니다. 알바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퇴직소득세를 뺀 세후 금액도 함께 보여 줍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근로기준법 제2조 · 소득세법 제48조·제55조 · 최종 확인

기입란 고치면 바로 다시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 퇴직일은 그다음 날입니다. 연차를 모두 쓰고 퇴사하면 연차 마지막 날(근로관계 종료일)

원

기본급·고정수당·연장수당 등 세전 금액(비과세 포함). 시급제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실지급액

자주 찾는 월급
상여금 · 연차수당 · 위로금없으면 그대로 두세요
원

정기 상여·명절 상여. 3/12만큼 평균임금에 더합니다

원

퇴직 전 1년 동안 이미 받은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하면서 비로소 생기는 연차수당은 넣지 않습니다

원

퇴직을 조건으로 회사가 법정 퇴직금과 별도로 주는 돈(희망퇴직 위로금 등). 평균임금에는 넣지 않고, 퇴직금과 합쳐 퇴직소득세를 계산합니다

퇴직금 산정 명세서

예상 · 일시금 기준

받는 퇴직금 (세후)

18,276,865원

세전 18,474,183원에서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 197,318원(1.1%)을 뗀 금액 · 근속 5년 4개월(1,948일)

받는 조건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정규직·계약직·알바 모두 받습니다. 재직 1,948일이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기한퇴직일(2026. 12. 1.)부터 14일 안에 받아야 합니다. 당사자가 합의하면 늘릴 수 있습니다.

IRP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받습니다. 그대로 두면 세금이 미뤄지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197,318원에서 138,122원으로 30% 줄어듭니다(수령 10년차까지).

값으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내 정보로 바꿔 보세요.

계산 기준·출처

도표 1

5년 4개월, 1,948일을 일했습니다

2021. 8. 1. 입사부터 2026. 12. 1. 퇴직까지입니다. 빗금 친 마지막 91일(2026. 9. 1.~11. 30.)의 임금이 1일 평균임금을 정합니다.

1년2년3년4년5년 5년 4개월 · 1,948일 평균임금 산정 91일 입사 2021. 8. 1. 퇴직일 2026. 12. 1.

도표 2

1년마다 30일분이 쌓이고, 세금은 1.1%입니다

1년에 3,461,538원(1일 평균임금 × 30일)씩 쌓입니다. 1,948일(÷ 365 ≈ 5.34년)을 일했으니 115,384.62 × 30 × 1,948 ÷ 365 ≈ 18,474,183원(원 미만 버림)이고,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 197,318원을 떼면 18,276,865원입니다.

표로 보기
퇴직금이 쌓이는 단계
1일 평균임금115,384.62원
1년 몫 (× 30일)3,461,538원
재직일수1,948일
세전 퇴직금 (1일 임금 × 30 × 재직일수 ÷ 365)18,474,183원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197,318원
받는 퇴직금18,276,865원
세전 퇴직금1년2년3년4년5년18,474,183원 세금 −197,318원 세후18,276,865원 0500만1,000만1,500만
퇴직금 산정 명세 — 산정 기간, 1일 평균임금, 퇴직금, 지급액
항목금액 · 값
가. 산정 기간
입사일 ~ 마지막 근무일퇴직일은 다음 날(2026. 12. 1.)2021. 8. 1. ~
2026. 11. 30.
재직일수5년 4개월 · 365일 이상이면 퇴직금 대상1,948일
나. 1일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임금2026. 9. 1. ~ 2026. 11. 30.10,500,000
1일 평균임금3개월 임금 ÷ 91일115,384.62원
다. 퇴직금
세전 퇴직금115,384.62 × 30일 × 1,948일 ÷ 365 (≈ 5.34년), 원 미만 버림18,474,183
라. 지급
퇴직소득세아래 「퇴직소득세 계산 단계」−179,380
지방소득세퇴직소득세 × 10%−17,938
받는 퇴직금일시금으로 받을 때 통장에 들어오는 돈18,276,865
퇴직소득세 계산 단계세금 197,318원 = 근속연수공제 7,000,000원 → 과세표준 5,979,347원 → 세율 적용
퇴직소득세 계산 —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 환산급여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단계금액 · 값
세전 퇴직금18,474,183
근속연수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1년 미만은 1년으로 올림6년
근속연수공제500만원 + 200만원 × (6 − 5)−7,000,000
환산급여(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12 ÷ 622,948,366
환산급여공제800만원 + 800만원 초과분의 60%−16,969,019
과세표준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5,979,347
환산산출세액과세표준 × 기본세율 6~45%358,760
퇴직소득세환산산출세액 ÷ 12 × 6179,380
지방소득세퇴직소득세 × 10%17,938
세금 합계197,318

받는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

퇴직금은 IRP 계좌로 들어옵니다. 해지해 한 번에 찾으면 위 세금을 내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30~40% 줄어듭니다.

받는 방법별 퇴직소득세
받는 방법퇴직소득세지방세 포함일시금과 차이
일시금 (IRP 해지)179,380197,318—
IRP 연금, 수령 1~10년차125,566138,122−59,196
IRP 연금, 수령 11~20년차107,628118,390−78,928

퇴직금 계산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연간 상여금 × 3/12 + 연간 연차수당 × 3/12) ÷ 퇴직 전 3개월의 총일수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을 받으며 3년(1,096일) 일했다면, 3개월 임금 900만원을 3개월 일수(약 92일)로 나눈 1일 평균임금 약 97,826원에 30일과 1,096/365를 곱해 약 881만원이 됩니다.

위 명세서의 1일 평균임금은 소수 둘째 자리까지 적습니다(예: 115,384.62원). 계산기는 소수점 아래를 모두 살려 곱한 뒤 원 미만을 버리므로, 화면의 숫자로 직접 곱하면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언제 받은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퇴직 전 1년 안에 이미 받은 연차수당은 3/12을 평균임금에 넣습니다. 반면 남은 연차를 쓰지 못하고 퇴직하면서 비로소 생기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 이전에 받은 임금이 아니라서 평균임금에 넣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이 수당은 퇴직금과 별도로 받습니다. 연차 계산기에서 금액을 확인하세요.

알바·단시간 근로자는 통상임금과 비교하세요

평균임금은 3개월 임금을 달력 일수(쉬는 날 포함)로 나누기 때문에, 주 2~3일만 일하는 사람은 평균임금이 매우 낮게 나옵니다.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도록 합니다. 시급제라면 통상임금 일급은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예: 시급 10,320원, 하루 6시간, 주 3일로 2년 일했다면 평균임금 기준으로는 약 189만원이지만, 통상임금 일급 61,920원을 적용하면 약 371만원입니다. 위 계산기에서 "시급제·알바예요"를 체크하고 시급과 하루 근로시간을 넣으면 자동으로 비교합니다.

퇴직연금(DB·DC)에 가입한 회사라면

퇴직금을 받는 조건

꼭 알아둘 점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을 근속연수로 나눠 1년치로 바꾼 뒤 세금을 매기고, 다시 근속연수만큼 곱합니다. 오래 일해 받은 돈에 한꺼번에 높은 세율이 붙지 않도록 하는 방식입니다(2023년 이후 퇴직분 기준).

  1. 근속연수: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셉니다. 5년 4개월이면 6년, 정확히 5년이면 5년입니다.
  2. 근속연수공제를 뺍니다.
  3. 환산급여 =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4.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5. 퇴직소득세 =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 12 × 근속연수
  6. 지방소득세 = 퇴직소득세 × 10%
근속연수근속연수공제
5년 이하100만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
10년 초과 20년 이하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
20년 초과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
환산급여환산급여공제
800만원 이하환산급여 전액
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800만원 + 800만원 초과분의 60%
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4,520만원 + 7,000만원 초과분의 55%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6,170만원 + 1억원 초과분의 45%
3억원 초과1억 5,170만원 + 3억원 초과분의 35%

계산 예시

2021년 8월 1일 입사해 2026년 11월 30일까지 일하고(퇴직일 12월 1일) 퇴직금 23,400,632원을 받는 경우:

2022년까지 퇴직한 사람에게 쓰던 옛 근속연수공제(6년이면 200만원)로 계산하면 약 41만원이 나오는데, 2023년부터 공제가 7,000,000원으로 커져 세금이 줄었습니다. 인터넷의 오래된 계산표는 옛 기준일 수 있습니다.

실제 원천징수할 때는 10원 미만을 떼어 몇 원 다를 수 있고, 임원 퇴직금·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는 계산이 달라집니다.

명예퇴직금·위로금을 함께 받으면

희망퇴직·권고사직 때 회사가 법정 퇴직금과 별도로 주는 명예퇴직금·퇴직위로금도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받는 돈이면 퇴직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 퇴직소득금액은 이런 소득을 모두 합친 금액이라(같은 조 제3항), 퇴직금과 위로금을 합쳐서 한 번에 퇴직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근속연수공제는 한 번만 빼므로 합친 금액이 클수록 세율이 올라갑니다. 위로금은 임금이 아니어서 퇴직금을 정하는 평균임금에는 넣지 않습니다.

위 예시(근속 6년, 퇴직금 23,400,632원)에 위로금 3,000만원을 더 받으면:

위 계산기에서 "상여금 · 연차수당 · 위로금"을 펼쳐 명예퇴직금·위로금 칸에 금액을 넣으면 위로금 포함·제외 세금을 나란히 보여 줍니다. 퇴직하지 않고 재직 중에 받는 공로금·위로금은 근로소득이고(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임원은 한도를 넘는 퇴직소득이 근로소득으로 바뀌므로 이 계산과 다릅니다. 위로금도 퇴직소득이라 IRP로 받으면 세금을 미룰 수 있습니다.

IRP로 받으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계산 기준·출처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제9조, 제15조 (DB 급여수준)·제20조 (DC 부담금 연 임금총액 1/12)
  2. 근로기준법 제2조 (평균임금·통상임금)
  3. 고용노동부 — 퇴직금 산정 시 상여금(3/12)·연차수당 (퇴직으로 비로소 지급사유가 생긴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제외)
  4.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제55조 (세율, 퇴직소득 산출세액)
  5.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퇴직소득금액 = 합계액)
  6. 국세청 — 퇴직소득의 범위 (현실적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
  7.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 (재직 중 받는 공로금·위로금은 근로소득)
  8.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근속연수)
  9. 소득세법 제146조 (퇴직소득 과세이연)·제129조 제1항 제5호의3 (연금수령 시 원천징수세율)
  10.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연금수령 요건)
  11.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10%)
  12. 국세청 — 퇴직소득세 계산방법·계산 사례

기준 점검일

자주 묻는 질문

Q1마지막 근무일과 퇴직일은 어떻게 다른가요?

법에서 말하는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이 계산기는 마지막 근무일을 받아서 하루를 더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0월 31일까지 근무했다면 퇴직일은 11월 1일입니다.

Q21년에서 며칠 모자라면 퇴직금이 없나요?

네. 재직기간이 1년(365일)에 미치지 못하면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수습 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Q3알바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년 이상 일했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3.3%를 떼는 프리랜서 계약이라도 실제로 정해진 시간에 지시를 받으며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4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요?

퇴직금은 퇴직할 때 생기는 권리라서, 매달 월급에 나눠 주는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자세한 사정은 고용노동부(1350)나 노무사와 상담하세요.

Q5상여금은 어떻게 넣나요?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상여금 총액을 넣으면 그중 3개월분(3/12)만 평균임금에 더해 계산합니다. 퇴직 전에 이미 받은 연차수당도 같은 방식입니다. 퇴직하면서 처음 생기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넣지 않고 따로 받습니다.

Q6퇴직연금(DC형)에 가입했는데 이 계산기 금액과 다른가요?

확정기여형(DC)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넣고, 퇴직할 때 쌓인 적립금(운용 수익·손실 포함)을 받습니다.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퇴직금·확정급여형(DB)과 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퇴직연금 계좌에서 적립금을 확인하세요.

Q7퇴직금에서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퇴직소득세와 그 10%인 지방소득세를 뗍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가 커서 월급에 붙는 세금보다 훨씬 적습니다. 예를 들어 5년 4개월 일하고 퇴직금 약 2,340만원을 받으면 퇴직소득세 약 29만 8천원, 지방소득세 약 3만원입니다.

Q8근속 5년 1개월이면 근속연수는 5년인가요, 6년인가요?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1년 미만의 기간을 1년으로 보므로 6년입니다. 정확히 5년을 채우고 퇴직하면 5년입니다. 퇴직금 자체는 실제 재직일수로 계산합니다.

Q9희망퇴직 위로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퇴직을 조건으로 회사가 주는 명예퇴직금·위로금은 퇴직소득이라 법정 퇴직금과 합친 금액에 퇴직소득세를 매깁니다. 합친 금액이 클수록 세율이 올라가므로, 계산기의 "명예퇴직금·위로금" 칸에 넣어 위로금 포함 세금과 세후 합계를 확인하세요.

Q10IRP로 받으면 세금을 안 내나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뤄집니다. IRP에서 꺼낼 때 내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연금 수령 10년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70%만 냅니다(11년차부터 60%, 21년차부터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