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연간 상여금 × 3/12 + 연간 연차수당 × 3/12) ÷ 퇴직 전 3개월의 총일수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을 받으며 3년(1,096일) 일했다면, 3개월 임금 900만원을 3개월 일수(약 92일)로 나눈 1일 평균임금 약 97,826원에 30일과 1,096/365를 곱해 약 881만원이 됩니다.
위 명세서의 1일 평균임금은 소수 둘째 자리까지 적습니다(예: 115,384.62원). 계산기는 소수점 아래를 모두 살려 곱한 뒤 원 미만을 버리므로, 화면의 숫자로 직접 곱하면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언제 받은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퇴직 전 1년 안에 이미 받은 연차수당은 3/12을 평균임금에 넣습니다. 반면 남은 연차를 쓰지 못하고 퇴직하면서 비로소 생기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 이전에 받은 임금이 아니라서 평균임금에 넣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이 수당은 퇴직금과 별도로 받습니다. 연차 계산기에서 금액을 확인하세요.
알바·단시간 근로자는 통상임금과 비교하세요
평균임금은 3개월 임금을 달력 일수(쉬는 날 포함)로 나누기 때문에, 주 2~3일만 일하는 사람은 평균임금이 매우 낮게 나옵니다.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도록 합니다. 시급제라면 통상임금 일급은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예: 시급 10,320원, 하루 6시간, 주 3일로 2년 일했다면 평균임금 기준으로는 약 189만원이지만, 통상임금 일급 61,920원을 적용하면 약 371만원입니다. 위 계산기에서 "시급제·알바예요"를 체크하고 시급과 하루 근로시간을 넣으면 자동으로 비교합니다.
퇴직연금(DB·DC)에 가입한 회사라면
- 확정급여형(DB): 퇴직할 때 받는 돈이 퇴직금과 같은 식(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계산기 결과를 그대로 참고하면 됩니다.
- 확정기여형(DC):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내 계좌에 넣고, 퇴직할 때는 그동안 쌓인 적립금(넣은 돈 + 운용 수익·손실)을 받습니다.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지 않으므로 이 계산기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사업자(은행·증권사) 앱에서 적립금을 확인하세요. 회사가 넣지 않은 부담금이 있으면 퇴직 후 14일 안에 지연이자와 함께 넣어야 합니다.
퇴직금을 받는 조건
-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계속 일했어야 합니다.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됩니다.
꼭 알아둘 점
-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합의하면 기한을 늘릴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습니다.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은 예외로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와 그 10%인 지방소득세가 붙습니다. 근속이 길수록 공제가 커서 세금이 적고, 금액이 작으면 0원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계산 방법을 확인하세요.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을 근속연수로 나눠 1년치로 바꾼 뒤 세금을 매기고, 다시 근속연수만큼 곱합니다. 오래 일해 받은 돈에 한꺼번에 높은 세율이 붙지 않도록 하는 방식입니다(2023년 이후 퇴직분 기준).
- 근속연수: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셉니다. 5년 4개월이면 6년, 정확히 5년이면 5년입니다.
- 근속연수공제를 뺍니다.
- 환산급여 =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퇴직소득세 =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 12 × 근속연수
- 지방소득세 = 퇴직소득세 × 10%
| 근속연수 | 근속연수공제 |
|---|---|
|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 5년 초과 10년 이하 |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 |
| 20년 초과 |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 |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
| 800만원 이하 | 환산급여 전액 |
| 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800만원 + 800만원 초과분의 60% |
| 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4,520만원 + 7,000만원 초과분의 55% |
|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6,170만원 + 1억원 초과분의 45% |
| 3억원 초과 | 1억 5,170만원 + 3억원 초과분의 35% |
계산 예시
2021년 8월 1일 입사해 2026년 11월 30일까지 일하고(퇴직일 12월 1일) 퇴직금 23,400,632원을 받는 경우:
- 근속 5년 4개월 → 근속연수 6년, 근속연수공제 7,000,000원
- 환산급여 = (23,400,632 − 7,000,000) × 12 ÷ 6 = 32,801,264원
- 환산급여공제 = 800만원 + (32,801,264 − 800만원) × 60% = 22,880,758원
- 과세표준 9,920,506원 × 6% = 595,230원 → ÷ 12 × 6 = 퇴직소득세 297,615원
- 지방소득세 29,761원, 세후 퇴직금 23,073,256원
2022년까지 퇴직한 사람에게 쓰던 옛 근속연수공제(6년이면 200만원)로 계산하면 약 41만원이 나오는데, 2023년부터 공제가 7,000,000원으로 커져 세금이 줄었습니다. 인터넷의 오래된 계산표는 옛 기준일 수 있습니다.
실제 원천징수할 때는 10원 미만을 떼어 몇 원 다를 수 있고, 임원 퇴직금·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는 계산이 달라집니다.
명예퇴직금·위로금을 함께 받으면
희망퇴직·권고사직 때 회사가 법정 퇴직금과 별도로 주는 명예퇴직금·퇴직위로금도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받는 돈이면 퇴직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 퇴직소득금액은 이런 소득을 모두 합친 금액이라(같은 조 제3항), 퇴직금과 위로금을 합쳐서 한 번에 퇴직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근속연수공제는 한 번만 빼므로 합친 금액이 클수록 세율이 올라갑니다. 위로금은 임금이 아니어서 퇴직금을 정하는 평균임금에는 넣지 않습니다.
위 예시(근속 6년, 퇴직금 23,400,632원)에 위로금 3,000만원을 더 받으면:
- 퇴직소득 53,400,632원 → 환산급여 92,801,264원, 과세표준 35,060,569원
- 퇴직소득세 1,999,542원 + 지방소득세 199,954원 = 2,199,496원 (퇴직금만이면 327,376원)
- 위로금 때문에 늘어난 세금 1,872,120원 → 위로금 세후 28,127,880원, 세후 합계 51,201,136원
위 계산기에서 "상여금 · 연차수당 · 위로금"을 펼쳐 명예퇴직금·위로금 칸에 금액을 넣으면 위로금 포함·제외 세금을 나란히 보여 줍니다. 퇴직하지 않고 재직 중에 받는 공로금·위로금은 근로소득이고(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임원은 한도를 넘는 퇴직소득이 근로소득으로 바뀌므로 이 계산과 다릅니다. 위로금도 퇴직소득이라 IRP로 받으면 세금을 미룰 수 있습니다.
IRP로 받으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 과세이연: 퇴직금이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들어가면 회사는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나중에 IRP에서 돈을 꺼낼 때 냅니다. 이미 세금을 떼고 받았더라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IRP에 넣으면 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으로 받으면 감면: 55세 이후 연금 수령 한도 안에서 연금으로 받으면, 그 금액에 붙는 퇴직소득세가 연금 수령 10년차까지 30%, 11~20년차는 40%, 21년차부터는 50% 줄어듭니다. 위 예시라면 일시금 세금 297,615원이 연금으로 다 받을 경우 약 208,330원(10년 안에 수령)이 됩니다.
- IRP를 해지하거나 한꺼번에 꺼내면 미뤄 둔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냅니다. IRP에서 굴려 생긴 수익에는 별도로 연금소득세 등이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