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회사가 내미는 사직서에 "개인 사정"으로 적고 서명하면 자진 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합의서나 메일·문자처럼 회사가 먼저 퇴직을 권유한 기록을 남기고, 회사가 고용센터에 내는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하루 금액은 얼마인가요?
| 구분 (1일) | 2025년 퇴직 | 2026년 퇴직 | 2027년 퇴직 |
|---|---|---|---|
| 상한액 | 66,000원 | 68,100원 | 고시 전 |
| 하한액 (8시간 기준) | 64,192원 | 66,048원 | 68,480원 |
하루 금액은 퇴직 전 3개월 1일 평균임금 × 60%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과 같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라 상여금은 최근 1년 지급액의 3/12을 더합니다. 시급제처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고용보험법 제45조). 이 값이 상한액보다 많으면 상한액을, 하한액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받습니다. 하한액은 그해 최저시급 × 80% × 1일 소정근로시간이라서, 최저임금이 오르면 함께 오릅니다. 상·하한액은 퇴직(이직)일이 속한 해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크지 않아 월급이 많든 적든 하루 금액은 비슷합니다. 2027년 퇴직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액(68,480원)이 2026년 상한액(68,100원)보다 높아지는데, 법상 하한액이 우선 적용되므로 최소 68,480원을 받습니다.
받는 기간 (소정급여일수)
| 고용보험 가입기간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가입기간이 경계 바로 아래라면(예: 4년 11개월) 한 달만 더 일해도 받는 기간이 30일 늘어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
-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달력 날짜가 아니라 임금을 받은 날(주휴일 포함) 수로 셉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리해고처럼 본인 뜻과 다르게 일을 그만둬야 합니다. 자진 퇴사라도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몇 달 일해야 채우나요?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를 받은 날을 셉니다. 일한 날과 유급 주휴일은 들어가고, 무급으로 쉬는 토요일 같은 날은 빠집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일이 유급이라 주 N일 근무 → 한 주에 N+1일씩 쌓입니다.
| 근무 형태 | 한 주에 쌓이는 날 | 180일까지 대략 |
|---|---|---|
| 주 5일 · 하루 8시간 | 6일 (주휴 포함) | 약 7개월 |
| 주 3일 · 하루 5시간 | 4일 (주휴 포함) | 약 11개월 |
| 주 3일 · 하루 4시간 (주 12시간) | 3일 (주휴 없음) | 약 14개월 |
| 주 2일 · 하루 7시간 (주 14시간) | 2일 (주휴 없음) | 약 21개월 |
공휴일·결근처럼 무급인 날이 있으면 더 걸립니다. 고용노동부도 주 5일 근무자는 보통 7~8개월은 일해야 180일이 된다고 안내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서 주 2일 이하로 일한 초단시간 근로자는 180일을 따지는 기간이 이직 전 24개월로 늘어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제2항). 정확한 일수는 회사가 내는 이직확인서에 적힙니다.
신청 방법
-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처리했는지 확인합니다.
- 고용24에서 구직 신청을 하고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듣습니다.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 처음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습니다.
- 보통 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으면 그 기간(28일)의 급여가 들어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모두 받아야 하므로, 퇴직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