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계산

생활 계산 명세 · 요율 기준일

전체

퇴사·휴가·휴직

실업급여 계산기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하루치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동안 받습니다. 실제로는 대부분 하루 66,048~68,100원(2026년 퇴직, 8시간 기준) 사이입니다.

2026년 구직급여 상·하한액 · 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 · 최종 확인

기입란

원

기본급 + 수당, 비과세 포함 세전 금액. 시급제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실지급액

세
년
개월

여러 회사의 가입기간은 합산됩니다. 고용24 →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조건에 입사일을 넣으면 이 회사 기간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조건

넣으면 위 가입기간을 마지막 근무일까지로 자동 계산합니다

시간

계약서에 정한 하루 근로시간. 8시간 미만이면 하한액이 근로시간에 비례해 줄어듭니다(4시간이면 절반)

상여금 · 연차수당 · 장애인 조건
원

3/12만 평균임금에 더합니다

원

퇴직 전에 이미 받은 연차수당. 퇴직하면서 생기는 연차수당은 넣지 않습니다

예상 실업급여 총액

—

값으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내 정보로 바꿔 보세요.

계산 기준·출처
실업급여 내역
1일 구직급여—
받는 기간 (소정급여일수)—
실업인정 1회 (4주·28일)—

권고사직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회사가 내미는 사직서에 "개인 사정"으로 적고 서명하면 자진 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합의서나 메일·문자처럼 회사가 먼저 퇴직을 권유한 기록을 남기고, 회사가 고용센터에 내는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하루 금액은 얼마인가요?

구분 (1일)2025년 퇴직2026년 퇴직2027년 퇴직
상한액66,000원68,100원고시 전
하한액 (8시간 기준)64,192원66,048원68,480원

하루 금액은 퇴직 전 3개월 1일 평균임금 × 60%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과 같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라 상여금은 최근 1년 지급액의 3/12을 더합니다. 시급제처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고용보험법 제45조). 이 값이 상한액보다 많으면 상한액을, 하한액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받습니다. 하한액은 그해 최저시급 × 80% × 1일 소정근로시간이라서, 최저임금이 오르면 함께 오릅니다. 상·하한액은 퇴직(이직)일이 속한 해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크지 않아 월급이 많든 적든 하루 금액은 비슷합니다. 2027년 퇴직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액(68,480원)이 2026년 상한액(68,100원)보다 높아지는데, 법상 하한액이 우선 적용되므로 최소 68,480원을 받습니다.

받는 기간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 가입기간1년 미만1~3년3~5년5~10년10년 이상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이상·장애인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가입기간이 경계 바로 아래라면(예: 4년 11개월) 한 달만 더 일해도 받는 기간이 30일 늘어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

  1.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달력 날짜가 아니라 임금을 받은 날(주휴일 포함) 수로 셉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리해고처럼 본인 뜻과 다르게 일을 그만둬야 합니다. 자진 퇴사라도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3.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몇 달 일해야 채우나요?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를 받은 날을 셉니다. 일한 날과 유급 주휴일은 들어가고, 무급으로 쉬는 토요일 같은 날은 빠집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일이 유급이라 주 N일 근무 → 한 주에 N+1일씩 쌓입니다.

근무 형태한 주에 쌓이는 날180일까지 대략
주 5일 · 하루 8시간6일 (주휴 포함)약 7개월
주 3일 · 하루 5시간4일 (주휴 포함)약 11개월
주 3일 · 하루 4시간 (주 12시간)3일 (주휴 없음)약 14개월
주 2일 · 하루 7시간 (주 14시간)2일 (주휴 없음)약 21개월

공휴일·결근처럼 무급인 날이 있으면 더 걸립니다. 고용노동부도 주 5일 근무자는 보통 7~8개월은 일해야 180일이 된다고 안내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서 주 2일 이하로 일한 초단시간 근로자는 180일을 따지는 기간이 이직 전 24개월로 늘어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제2항). 정확한 일수는 회사가 내는 이직확인서에 적힙니다.

신청 방법

  1.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처리했는지 확인합니다.
  2. 고용24에서 구직 신청을 하고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듣습니다.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 처음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습니다.
  4. 보통 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으면 그 기간(28일)의 급여가 들어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모두 받아야 하므로, 퇴직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 기준·출처

  1. 고용보험법 제14조 (상실일)·제40조 (수급 요건·기준기간)·제41조 (피보험 단위기간)·제45조 (기초일액 = 평균임금, 통상임금 하한)·제46조·[별표 1]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구직급여일액 상한액)
  3. 근로기준법 제2조 (평균임금)·제18조 제3항 (주 15시간 미만 주휴 미적용)
  4. 고용노동부 —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 처리된 일수 (주휴일 포함, 무급 토요일 제외)
  5. 고용노동부 — 평균임금에 상여금 3/12 산입 (행정해석 임금 68207-⁠484)

기준 점검일

자주 묻는 질문

Q1자진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회사 이전으로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된 경우처럼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Q2계약직 계약 만료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고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하지 않았다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봅니다.

Q3아르바이트도 실업급여를 받나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조건을 채우면 받을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도 3개월 이상 일했다면 가입 대상입니다. 3.3%만 떼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루 근로시간이 짧으면 하한액도 비례해 낮아지므로, 계산할 때 "1일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계약 시간으로 바꾸세요. 8시간 그대로 두면 금액이 크게 나옵니다.

Q4상여금도 실업급여에 반영되나요?

네. 구직급여의 기초가 되는 금액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라,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상여금의 3/12이 퇴직 전 3개월 임금에 더해집니다. 다만 상한액(2026년 하루 68,100원)이 있어 월급이 많으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Q5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반드시 실업인정 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받은 돈을 돌려주고 추가 징수를 당할 수 있습니다.

Q6첫 입금은 언제 되나요?

수급자격 신청 후 7일 대기기간이 지나고, 보통 1~2주 뒤 첫 실업인정일에 그동안의 금액이 들어옵니다. 이후로는 대개 4주마다 들어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