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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건강보험·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지역가입, 납부예외, 실업크레딧

퇴사 뒤 건강보험을 지역·임의계속·피부양자 중 어떻게 낼지, 국민연금 납부예외와 실업크레딧은 언제 신청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 읽는 시간 약 7분

핵심 요약

  • 건강보험은 퇴사 다음 날 지역가입자로 바뀝니다. 지역보험료를 내거나, 임의계속가입으로 재직 때와 비슷한 금액을 최대 36개월 내거나, 요건이 되면 가족의 피부양자가 되는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 임의계속가입은 퇴사 후 처음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은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를 신청해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빠지지만 나중에 추후납부로 채울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실업크레딧으로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가 끝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합니다.

건강보험: 세 가지 중에서 고릅니다

구분보험료조건·신청
지역가입자소득과 재산 등으로 계산퇴사 다음 날 자동으로 바뀜. 신청할 필요 없음
임의계속가입최근 12개월 평균 보수월액 × 7.19% × 50% (장기요양보험료 별도)퇴직 전 18개월 중 직장가입자 기간이 통산 1년 이상. 퇴사 후 최대 36개월
가족의 피부양자내지 않음소득·재산·부양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퇴사하는 달 급여에서는 그해 낸 건강보험료를 실제 보수로 다시 계산하는 퇴직정산이 이뤄져, 평소보다 더 떼이거나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법조문상으로는 회사 몫까지 본인이 전부 내지만, 보건복지부 고시로 보험료의 절반을 깎아 줍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재직 중 내던 본인 부담분과 비슷합니다. 최근 12개월 평균 보수월액이 300만원이었다면 300만원 × 7.19% = 215,700원의 절반인 월 107,850원에 장기요양보험료가 붙습니다.

  • 신청 기한: 지역가입자가 된 뒤 처음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입니다. 첫 고지서가 오면 금액을 비교하고 바로 결정하세요.
  • 신청 방법: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팩스, 우편, 고객센터(1577-⁠1000), 누리집과 모바일 앱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주의: 신청한 뒤 처음 내야 할 보험료를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나도록 내지 않으면 자격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중에도 가족을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습니다.
  • 지역보험료가 더 싸다면 굳이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단 누리집에서 지역보험료를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가족의 피부양자

배우자나 부모, 자녀가 직장가입자라면 그 사람의 피부양자로 올라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기준으로 다음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모든 소득을 합쳐 연 2,000만원 이하. 사업소득은 없어야 하고, 사업자등록이 없다면 사업소득 연 500만원 이하까지 인정됩니다. 기혼자는 부부 모두 소득 요건을 채워야 합니다.
  • 재산: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5억 4천만원 이하. 5억 4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라면 소득이 연 1,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3.3%를 떼고 일한 소득은 사업소득이라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내 경우가 되는지는 공단의 '피부양자 취득 가능여부 확인'에서 미리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납부예외와 추후납부

  • 지역가입자 전환: 회사를 나오면 사업장가입자 자격이 끝나고,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이고 본인에게 별도 소득이 없으면 가입 대상에서 빠집니다.
  • 납부예외: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으면 신청해서 그 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 그 기간은 가입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추후납부: 납부예외로 비어 있는 기간은 나중에 소득이 생겼을 때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내고 가입기간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나눠 낼 수도 있지만 이자가 붙습니다.
  • 임의가입: 배우자가 가입자라서 가입 대상에서 빠진 사람도 원하면 임의가입으로 보험료를 내고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보건복지부는 2026년부터 월 소득 80만원 미만인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월 최대 37,950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보험료율은 소득의 9.5%이고, 지역가입자는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의 '임의계속가입'은 60세가 넘어서도 가입기간을 이어 가려는 사람이 65세까지 신청하는 제도로,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실업크레딧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나라가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에 넣어 주는 제도입니다.

  • 대상: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로서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사람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6억원을 넘거나, 사업·근로소득을 뺀 종합소득이 1,680만원을 넘으면 제외됩니다.
  • 보험료: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50%(최대 70만원)를 소득으로 보고 보험료를 매깁니다. 본인이 25%를 내야 나머지 75%를 지원받습니다. 인정소득이 70만원이면 2026년 보험료 66,500원 중 본인 부담은 약 1만 6천원입니다.
  • 기간: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만큼, 평생 최대 12개월까지입니다.
  • 신청: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때 고용센터에서 함께 신청하면 편합니다. 그 밖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냅니다. 기한은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퇴사 전후 순서대로 정리

  1. 퇴사 전: 퇴사 체크리스트로 할 일과 기한을 확인하고, 퇴직일 비교 계산기로 퇴직일에 따라 달라지는 금액을 봅니다.
  2. 퇴사 다음 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 상실.
  3. 실업급여 신청 때: 고용센터에서 실업크레딧을 함께 신청합니다. 절차는 실업급여 신청 방법에, 예상 금액은 실업급여 계산기에 있습니다.
  4.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받으면: 지역보험료와 임의계속 보험료, 피부양자 가능 여부를 비교하고 납부기한 후 2개월 안에 결정합니다.
  5. 소득이 없는 동안: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하거나, 노후를 위해 계속 낼지 정합니다.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1577-⁠1000),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출처

  1.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사용관계가 끝난 다음 날 자격 변동)·제110조 (임의계속가입)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 (퇴직 시 보험료 정산)·제77조 (임의계속가입 36개월)
  3. 보험료 경감고시 제9조 (임의계속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50% 경감,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1호)
  4. 국민건강보험공단 — 임의계속가입자 가입안내
  5. 국민건강보험공단 —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6. 국민연금법 제9조 (지역가입자)·제10조 (임의가입자)·제13조 (임의계속가입자)·제19조의2 (실업크레딧)·제91조 (납부예외)·제92조 (추후납부)
  7. 정부24 —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인정소득·신청 기한)
  8.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 9.5%,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2025. 12. 30.)

내용 점검일 · 법령과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