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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과 이용법 (2026년 귀속)

간소화 서비스 일정과 조회 경로, 부양가족·미성년 자녀 자료 동의, 간소화에 안 나오는 자료까지 1월에 할 일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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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병원·카드사·은행 등이 낸 공제 자료를 한곳에서 보여 줍니다.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1월 15일에 열렸고 1월 20일부터 확정 자료가 나왔습니다.
  • 2026년 귀속분 개통일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이 2027년 1월에 공지합니다.
  • 성인 가족의 자료를 보려면 그 가족이 미리 자료제공 동의를 해야 합니다. 만 19세 미만 자녀는 부모가 신청하면 동의 없이 볼 수 있습니다.
  • 월세, 미취학 아동 학원비, 일부 기부금처럼 간소화에 나오지 않는 자료는 직접 받아서 회사에 내야 합니다.

2026년 일정으로 보는 간소화 서비스 순서

아래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때 국세청이 발표한 실제 일정입니다. 2027년에도 순서는 같을 가능성이 크지만 날짜는 국세청 발표로 확인하세요.

2026년내용
1월 15일(목)간소화 서비스 개통, 자료 조회 시작
1월 15일~17일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신고센터에 접수하면 확정 자료에 반영)
1월 15일~18일자료를 낸 기관의 수정·추가 제출
1월 17일·20일회사가 신청한 일괄제공 서비스 자료 전달(회사가 고른 날)
1월 20일(화)~최종 확정 자료 제공

개통 첫날 자료는 기관이 고치거나 더 낸 내용이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서두를 일이 아니라면 확정 자료가 나온 뒤 내려받는 편이 정확합니다. 회사 제출 마감까지 며칠 남았는지는 날짜 계산기로 세어 보세요.

조회하고 내려받는 법

  1. 로그인: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 공동·금융·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2. 메뉴: 홈택스는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손택스는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입니다.
  3. 열람 전 확인: 2026년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열람 전 확인사항」에 동의해야 자료가 보입니다.
  4. 항목별 확인: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주택자금, 기부금 등을 하나씩 열어 금액을 봅니다.
  5. 내려받기·제출: 확인한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가 정한 방식으로 냅니다. 회사 프로그램에 올리는 방법은 회사에 물어보세요.

메뉴를 찾기 어렵거나 자료가 이상하면 2026년에는 홈택스 챗봇 상담(1월 15일부터 시범 운영)이나 국세상담센터 AI 전화 상담(126 → 0 → 0, 24시간)으로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는지, 체크카드 비중에 따라 공제가 얼마인지는 내려받은 금액을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에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부양가족 자료를 보려면: 동의 절차

  • 성인 가족: 배우자, 부모님, 성인 자녀의 자료는 그 가족이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하고 자료를 받을 근로자를 지정해야 보입니다. 손택스는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제공동의 신청입니다.
  • 만 19세 미만 자녀: 부모가 자기 인증서로 로그인해 미성년자녀 신청을 하면 자녀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면 부모가 신청한 제공이 끝나므로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합니다.
  • 동의는 열람 수단일 뿐: 동의했다고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가족이 나이·소득 요건을 갖췄는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간소화 화면은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을 넘으면 소득기준 초과를 표시합니다. 2026년에는 10월까지 신고된 사업·기타·퇴직·양도소득까지 넣어 판단했지만, 근로소득은 상반기분만 반영했습니다. 표시가 없어도 11~12월(근로소득은 하반기) 소득까지 더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간소화에 안 나오거나 다시 볼 자료

  • 직접 받아야 하는 자료: 국세청은 미취학 아동 학원비, 월세, 일부 기부금 영수증은 간소화에서 제공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발급기관에서 받아 회사에 냅니다.
  • 빠진 의료비: 병원이 자료를 내지 않았다면 개통 직후 며칠간 운영하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영수증을 받아 냅니다.
  • 공제 대상이 아닌 자료: 선글라스 구입비처럼 공제 대상이 아닌 지출이 섞여 나올 수 있습니다. 간소화에 나왔다고 모두 공제되는 것은 아니니 요건을 확인하고 뺍니다.
  • 2026년에 새로 나온 자료: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증명,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2025년 7월 이후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카드 공제율 30%)가 추가돼 모두 45종이 되었습니다.

간소화 다음에 할 일

자료를 내려받았다면 회사에 낼 서류와 기한을 확인합니다. 경우별 준비물은 연말정산 서류와 제출 기한에, 간소화에 안 나와서 자주 빠지는 공제는 놓치기 쉬운 공제 체크리스트에 정리했습니다. 확정 자료의 금액을 연말정산 계산기에 넣으면 돌려받을 금액을 미리 어림할 수 있고, 돈이 언제 들어오는지는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시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 상황은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 확인하세요.

출처

  1. 국세청 보도자료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목) 개통 (2025년 귀속, 2026. 1. 14.)
  2. 정책브리핑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5일 개통, 총 45개 항목 공제자료 제공 (2026. 1. 15.)
  3. 손택스 — 미성년자녀 자료 조회 신청 안내
  4. 정책브리핑 — 소득 100만 원 넘는 부양가족 공제, 안돼요? 연말정산 오답 공개 (2026. 1. 23.)
  5.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대상: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내용 점검일 · 법령과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