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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 (2026년 사용분)

올해 쓴 카드 금액을 넣으면 총급여 25% 문턱을 넘었는지, 연말까지 공제를 얼마나 받을지, 남은 기간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쓰면 얼마나 더 받는지 계산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2025. 12. 23. 개정) 기준 · 최종 확인

기입란 고치면 바로 다시 계산합니다

원

연봉에서 식대 등 비과세 수당을 뺀 1년 급여(상여 포함).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와 같습니다.

개월

지금까지 쓴 금액 ÷ 지난 달 수를 월평균으로 보고, 남은 기간에도 같은 금액을 쓴다고 계산합니다. 0개월이면 1년 사용액을 모두 넣은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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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칸: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 포함

기입란 · 조건

전통시장 · 대중교통 · 문화체육 사용액신용·체크카드 칸에서 빼고 따로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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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30%. 7천만원을 넘으면 신용카드 사용분(15%)으로 계산합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금액은 신용·체크카드 칸에서 빼고 따로 넣으세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나 카드사 앱에서 결제 수단별 사용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 · 감면기본: 자녀 없음, 감면 없음
명

1명이면 기본한도 50만원(총급여 7천만원 초과 25만원), 2명 이상이면 100만원(50만원) 늘어납니다.

감면을 받으면 결정세액이 0원이 되기 쉬워 카드 공제로 돌려받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연말 예상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

값으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내 정보로 바꿔 보세요.

계산 기준·출처
공제 문턱과 한도
공제 문턱과 한도금액
공제 문턱총급여 × 25%—
문턱까지 남은 금액지금까지 기준—
공제 한도기본 + 추가—

남은 기간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쓰면

—

지금까지, 연말 예상, 남은 기간 체크카드로 바꾼 경우의 사용액과 공제액
항목지금까지연말 예상체크카드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통시장교통·문화 포함———
사용액 합계———
공제액———
절세액———

체크카드에는 현금영수증·직불·선불카드를, 전통시장 줄에는 대중교통·문화체육 사용액도 합쳤습니다. "체크카드로"는 남은 기간 신용카드로 쓸 돈을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쓴 경우이고, 절세액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추정치입니다.

공제를 가장 많이 받는 순서

  1. 총급여의 25%(문턱)까지는 공제가 없습니다. 문턱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채운 것으로 계산하므로, 신용카드는 문턱까지 써도 공제가 줄지 않습니다.
  2. 문턱을 넘은 뒤에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이 신용카드(15%)보다 공제율이 두 배입니다.
  3. 전통시장·대중교통(40%)은 어떤 결제 수단이든 40%이고, 기본한도를 넘어도 추가한도까지 더 공제됩니다.
  4. 기본한도에 이미 닿았다면 결제 수단을 바꿔도 공제가 늘지 않습니다. 그때는 카드 혜택(포인트·할인)이 큰 쪽을 쓰는 편이 낫습니다.

2026년 사용분 공제율

사용처 · 결제 수단공제율비고
신용카드15%
체크카드 · 직불·선불카드 · 현금영수증30%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 포함 (선불은 실명 확인된 것만)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수영장·체력단련장30%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초과면 결제 수단별(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로 계산
전통시장40%결제 수단과 관계없이
대중교통40%결제 수단과 관계없이

이 계산기는 총급여 7천만원 초과일 때 문화체육 사용액을 신용카드 사용분으로 계산합니다. 체크카드로 결제했다면 체크카드 칸에 넣으세요.

공제 한도 (2026년 사용분부터)

총급여기본한도 (자녀 0명 / 1명 / 2명 이상)추가한도
7천만원 이하300만 / 350만 / 400만원300만원 (전통시장 + 대중교통 + 문화체육)
7천만원 초과250만 / 275만 / 300만원200만원 (전통시장 + 대중교통)

여기서 자녀는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20세 이하 자녀·손자녀(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로, 다른 사람이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공제액이 기본한도를 넘으면, 넘는 금액과 전통시장·대중교통(7천만원 이하는 문화체육 포함) 공제액 중 작은 금액을 추가한도까지 더 공제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2028년 12월 31일 사용분까지 적용됩니다.

계산 방법

  1. 문턱(최저사용금액) = 총급여 × 25%. 사용액 합계가 문턱 이하이면 공제는 0원입니다.
  2. 공제액 = 사용처별 사용액 × 공제율의 합계 − 문턱 금액에 해당하는 공제. 문턱 금액은 신용카드 사용분(15%)부터 빼고, 모자라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문화체육(30%), 그다음 전통시장·대중교통(40%)에서 뺍니다.
  3. 공제액에 기본한도를 적용하고, 넘는 부분은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공제액만큼 추가한도까지 더합니다.
  4. 연말 예상: 결제 수단별로 지금까지 쓴 금액 ÷ 지난 달 수를 월평균으로 보고 남은 달 수만큼 더합니다.
  5. 줄어드는 세금: 연말정산 계산기와 같은 방식으로, 본인과 입력한 자녀만 기본공제하고 다른 공제는 없다고 보고 카드 공제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결정세액 + 지방소득세 차이를 계산합니다. 대략 공제액 × 세율(6~45%) × 1.1이지만, 근로소득세액공제가 한도에 못 미치거나 결정세액이 0원이면 더 적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어떻게 나눠 쓸까

법에 정해진 공제 구조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개인별 재무 상담이 아니며, 공제를 받으려고 지출을 늘리는 것은 대부분 손해입니다.

예시: 총급여 5천만원, 1~10월에 신용카드 1,200만원·체크카드 300만원을 썼다면 문턱 1,250만원을 이미 넘었습니다. 남은 두 달도 같은 속도(신용 월 120만원, 체크 월 30만원)로 쓰면 1년 공제액은 1,365,000원입니다. 남은 두 달의 신용카드 240만원을 체크카드로 쓰면 공제액이 1,650,000원으로 285,000원 늘고, 세율 15% 구간이라 세금(지방소득세 포함)이 약 47,000원 더 줄어듭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문턱을 넘은 190만원만큼 공제율이 15%에서 30%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공제 대상이 아닌 사용액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부모 포함, 다른 사람이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 제외)의 사용액은 합칠 수 있지만, 형제자매 사용액은 합칠 수 없습니다. 2024년에만 있던 소비 증가분 추가 공제는 2026년 사용분에는 없습니다.

계산 기준·출처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공제율, 최저사용금액, 자녀 수별 기본한도·추가한도, 2028. 12. 31.까지 — 2025. 12. 23. 개정)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공제 대상 사용금액, 한도 상향 자녀 범위)
  3. 소득세법 제47조·제55조·제59조 (근로소득공제, 기본세율, 근로소득세액공제) — 절세액 추정
  4. 국세청 · 연말정산 세액계산방법

기준 점검일

자주 묻는 질문

Q125%를 못 넘으면 카드 공제는 하나도 없나요?

네.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합계가 총급여의 25% 이하이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0원입니다. 25%를 넘는 금액부터 결제 수단별 공제율(15~40%)로 공제합니다.

Q2신용카드를 먼저 쓰고 체크카드를 나중에 써야 하나요?

공제액은 사용한 순서가 아니라 1년 동안 결제 수단별로 쓴 금액의 합계로 계산합니다. 법에서 25% 문턱을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뺀다고 정해 두었기 때문에, 1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문턱 이하이면 나머지를 체크카드로 쓴 것과 공제가 같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로 25%를 채우고 그 이상은 체크카드"라는 말이 나옵니다.

Q3자녀가 있으면 한도가 얼마나 늘어나나요?

2026년 사용분부터 소득 요건을 갖춘 20세 이하 자녀·손자녀(다른 사람이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사람)가 1명이면 기본한도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50만원(초과 275만원), 2명 이상이면 400만원(초과 3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자녀가 없으면 300만원(초과 250만원)입니다.

Q4맞벌이 부부는 누구 카드로 몰아야 하나요?

배우자 사용액은 배우자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일 때만 합칠 수 있어서, 맞벌이라면 보통 각자 쓴 금액을 각자 공제받습니다. 각자 문턱(총급여의 25%)이 따로 있으므로 총급여가 낮은 쪽이 문턱을 넘기 쉽고, 세율이 높은 쪽은 같은 공제액으로 줄어드는 세금이 큽니다. 두 사람 모두 이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Q5절세액이 공제액 × 세율보다 적게 나와요.

총급여가 낮아 산출세액이 작으면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산출세액에 비례해 함께 줄어들기 때문에, 소득공제로 줄어드는 세금이 공제액 × 세율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이면 카드 공제가 늘어도 세금은 더 줄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