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사용분 공제율
| 사용처 · 결제 수단 | 공제율 | 비고 |
|---|---|---|
| 신용카드 | 15% | |
| 체크카드 · 직불·선불카드 · 현금영수증 | 30% |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 포함 (선불은 실명 확인된 것만) |
|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수영장·체력단련장 | 30% |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초과면 결제 수단별(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로 계산 |
| 전통시장 | 40% | 결제 수단과 관계없이 |
| 대중교통 | 40% | 결제 수단과 관계없이 |
이 계산기는 총급여 7천만원 초과일 때 문화체육 사용액을 신용카드 사용분으로 계산합니다. 체크카드로 결제했다면 체크카드 칸에 넣으세요.
공제 한도 (2026년 사용분부터)
| 총급여 | 기본한도 (자녀 0명 / 1명 / 2명 이상) | 추가한도 |
|---|---|---|
| 7천만원 이하 | 300만 / 350만 / 400만원 | 300만원 (전통시장 + 대중교통 + 문화체육) |
| 7천만원 초과 | 250만 / 275만 / 300만원 | 200만원 (전통시장 + 대중교통) |
여기서 자녀는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20세 이하 자녀·손자녀(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로, 다른 사람이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공제액이 기본한도를 넘으면, 넘는 금액과 전통시장·대중교통(7천만원 이하는 문화체육 포함) 공제액 중 작은 금액을 추가한도까지 더 공제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2028년 12월 31일 사용분까지 적용됩니다.
계산 방법
- 문턱(최저사용금액) = 총급여 × 25%. 사용액 합계가 문턱 이하이면 공제는 0원입니다.
- 공제액 = 사용처별 사용액 × 공제율의 합계 − 문턱 금액에 해당하는 공제. 문턱 금액은 신용카드 사용분(15%)부터 빼고, 모자라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문화체육(30%), 그다음 전통시장·대중교통(40%)에서 뺍니다.
- 공제액에 기본한도를 적용하고, 넘는 부분은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공제액만큼 추가한도까지 더합니다.
- 연말 예상: 결제 수단별로 지금까지 쓴 금액 ÷ 지난 달 수를 월평균으로 보고 남은 달 수만큼 더합니다.
- 줄어드는 세금: 연말정산 계산기와 같은 방식으로, 본인과 입력한 자녀만 기본공제하고 다른 공제는 없다고 보고 카드 공제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결정세액 + 지방소득세 차이를 계산합니다. 대략 공제액 × 세율(6~45%) × 1.1이지만, 근로소득세액공제가 한도에 못 미치거나 결정세액이 0원이면 더 적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어떻게 나눠 쓸까
법에 정해진 공제 구조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개인별 재무 상담이 아니며, 공제를 받으려고 지출을 늘리는 것은 대부분 손해입니다.
예시: 총급여 5천만원, 1~10월에 신용카드 1,200만원·체크카드 300만원을 썼다면 문턱 1,250만원을 이미 넘었습니다. 남은 두 달도 같은 속도(신용 월 120만원, 체크 월 30만원)로 쓰면 1년 공제액은 1,365,000원입니다. 남은 두 달의 신용카드 240만원을 체크카드로 쓰면 공제액이 1,650,000원으로 285,000원 늘고, 세율 15% 구간이라 세금(지방소득세 포함)이 약 47,000원 더 줄어듭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문턱을 넘은 190만원만큼 공제율이 15%에서 30%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 문턱을 아직 못 넘었다면 어떤 수단으로 써도 문턱을 넘기 전까지는 공제가 없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문턱 이하로 남는 한, 나머지를 체크카드로 쓰는 것과 공제액이 같습니다.
- 이미 한도에 닿았다면 체크카드로 바꿔도 공제가 늘지 않습니다. 결과 표의 "남은 기간 체크카드로" 칸에서 확인하세요.
- 결정세액이 0원이거나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을 받고 있다면 카드 공제로 줄어드는 세금이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계산기에서 다른 공제와 함께 확인하세요.
공제 대상이 아닌 사용액
- 국외에서 쓴 금액, 사업 관련 비용, 실제 거래 없이 카드를 쓴 금액
- 자동차 구입비 (중고차는 구입금액의 일부만 인정)
- 보험료, 학교·어린이집 수업료 등 공납금, 국세·지방세, 전기·수도·가스·전화요금, 아파트 관리비, 상품권 구입비, 도로통행료 등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부모 포함, 다른 사람이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 제외)의 사용액은 합칠 수 있지만, 형제자매 사용액은 합칠 수 없습니다. 2024년에만 있던 소비 증가분 추가 공제는 2026년 사용분에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