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소득세 계산 방법
회사는 상여를 줄 때 월급처럼 간이세액표를 쓰되, 상여를 지급대상기간에 나눠 받은 것처럼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136조제1항).
상여분 소득세 = 간이세액표[(상여금 ÷ 월수) + 월 과세급여] × 월수 − 간이세액표[월 과세급여] × 월수
-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분기·반기 정기상여 등): 그 기간의 월수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7~9월분 상여를 9월에 주면 3개월입니다.
-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성과급·특별상여 등): 그해 1월부터 지급월까지를 기간으로 봅니다. 2월에 받으면 2개월, 12월에 받으면 12개월입니다. 같은 해 두 번째 상여라면 직전 상여를 받은 다음 달부터 셉니다.
- 기간의 마지막 달이 아닌 달에 주는 상여는 기간이 없는 상여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95조제1항제1호).
- 기간이 1년을 넘으면 12개월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봅니다.
- 지방소득세는 상여분 소득세의 10%입니다.
예시: 월 과세급여 300만원(본인 1명)인 사람이 2월에 성과급 200만원을 받으면 기간은 2개월입니다. 200만원 ÷ 2 + 300만원 = 400만원의 간이세액 195,960원에서 300만원의 간이세액 74,350원을 뺀 121,610원에 2를 곱해 소득세 243,220원, 지방소득세 24,320원을 뗍니다. 고용보험 18,000원까지 빼면 실수령액은 1,714,460원입니다.
같은 성과급을 12월에 받으면 기간이 12개월로 길어져, 한 달에 얹히는 금액이 작아지는 만큼 지급월에 떼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위 계산기에서 지급월을 바꿔 비교해 보세요.
1월에 받는 성과급(PS·OPI)은 왜 세금을 많이 떼나요?
작년 실적으로 1월에 주는 성과급은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로 보거나, 기간(작년 1~12월)이 있더라도 그 마지막 달이 아닌 달에 주는 상여라서 기간이 없는 상여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95조제1항제1호). 그러면 기간이 1월 한 달뿐이라, 성과급 전액을 1월 월급에 얹은 금액으로 간이세액표를 찾습니다. 한 달 급여가 크게 잡혀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지급월에 떼는 세금이 큽니다.
하지만 이것은 미리 떼는 세금입니다. 성과급을 받은 해의 연말정산(다음 해 2월 급여)에서 1년 치 총급여로 세금을 다시 계산하므로, 더 뗀 금액은 그때 돌려받습니다. 예를 들어 2027년 1월에 받은 성과급은 2027년 귀속 연말정산(2028년 2월)에서 정산됩니다. 위 표의 "정산 후 최종"은 이렇게 1년 기준으로 다시 계산했을 때의 금액(지급대상기간 12개월로 계산한 상여분 세금)이고, 두 줄의 차이가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또는 더 낼(−) 금액의 추정치입니다.
예시: 월 과세급여 300만원(본인 1명)인 사람이 1월에 성과급 120만원을 받으면 지급월에는 (420만원의 간이세액 222,660원 − 300만원의 74,350원) = 소득세 148,310원과 지방소득세 14,830원을 뗍니다. 1년 기준으로는 (310만원의 82,900원 − 74,350원) × 12 = 102,600원이라, 연말정산에서 소득세·지방소득세 약 50,280원을 돌려받는 셈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을 받는다면
감면은 그 중소기업에서 받는 근로소득 전체에 적용되므로 성과급도 소득세의 90%(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은 70%)가 줄어듭니다. 다만 감면액은 1년(과세기간)에 200만원까지라서, 이 계산기는 지급월까지 월급에서 감면받은 금액을 뺀 남은 한도 안에서만 성과급을 감면합니다. 정산 후 최종 금액은 1년 치 월급 감면을 뺀 남은 한도로 다시 계산합니다. 연봉이 높아 월급만으로 한도를 거의 다 쓰면, 지급월에는 감면을 받았더라도 연말정산에서 한도를 넘은 만큼 더 낼 수 있습니다.
감면을 빼고 계산하면 실제보다 세금이 수십만 원 많게 나올 수 있으니 감면을 받는 중이라면 꼭 골라 주세요. 현행법상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요건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4대보험은 상여에서 어떻게 빠지나요?
- 국민연금: 지급월 보험료는 그대로입니다.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득으로 정한 기준소득월액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쓰기 때문입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조). 올해 받은 상여는 내년 7월에 새로 정하는 기준소득월액에 들어가, 그때부터 매달 보험료가 조금 늘 수 있습니다. 이미 상한(월 659만원)이면 변화가 없습니다.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지급월에는 따로 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건강보험은 전년도 보수로 정한 보수월액으로 먼저 걷고, 다음 해에 그해 보수 총액(상여 포함)으로 다시 계산해 정산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9조). 공단은 이 정산분을 보통 다음 해 4월분 보험료에 함께 고지하므로, 상여를 받은 다음 해 4월 급여에서 대략 상여 × 4.07%(건강 3.595% + 장기요양)를 더 뗍니다. 회사가 신청하면 12회 이내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회사는 보수를 줄 때마다 그 금액(직전 정기 급여일 이후 부정기로 준 보수 포함)을 기준으로 근로자 부담 0.9%를 뗍니다(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9조). 그래서 상여에서도 0.9%가 빠집니다. 공단 고지액은 다음 해 3월 보수총액 신고 후 정산됩니다.
성과급 세금, 연말정산 때 돌려받나요?
상여에서 떼는 소득세는 미리 내는 세금입니다. 실제 세금은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1년 치 총급여(상여 포함)로 다시 계산합니다. 지급월에 많이 뗐다면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고, 반대로 덜 뗐다면 더 낼 수 있습니다. 상여가 많을수록 1년 치 과세표준이 커져 연간 세금 자체도 늘어난다는 점은 같습니다. 실제 정산 결과는 카드·보험료 같은 공제에 따라 달라지므로, 1년 전체는 연말정산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경우
- 지급대상기간이 서로 다른 상여를 같은 달에 여러 개 받는 경우(기간을 평균해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5조제1항제2호)
- 주주총회 결의로 주는 잉여금 처분 상여(기본세율 적용, 같은 조 제2항)
- 상여 금액과 기간이 미리 정해져 회사가 매달 나눠 원천징수하는 경우(국세청 안내의 특례)
- 원천징수 비율 80%·120% 선택
- 같은 해에 성과급을 여러 번 받을 때 앞선 성과급에서 쓴 감면 한도 (지급월까지 월급에서 쓴 한도만 뺍니다)
실제 공제액은 회사의 급여 시스템과 원천징수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결과는 추정치로 보세요. 이직 제안을 성과급까지 넣어 비교하려면 연봉 비교 계산기를 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