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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세금 계산기 (상여금·PS·OPI 실수령액)

성과급과 지급월을 넣으면 회사가 지급월에 떼는 소득세·지방소득세·고용보험과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 연말정산 뒤 최종 금액을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제136조 · 2026. 3. 개정 간이세액표 · 최종 확인

기입란 고치면 바로 다시 계산합니다

평소 급여 입력 방식
원

상여·성과급을 뺀 연봉 또는 월급

원

1월에 받으면 1개월 기준으로 떼서 지급월 세금이 큽니다

기입란 · 조건

원

식대 등. 없으면 0

지급대상기간

같은 해 두 번째 이상 받는 상여라면 직전 상여를 받은 달

감면 · 부양가족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기본: 본인 1명

감면은 1년에 200만원까지입니다. 월급에서 쓰고 남은 한도만큼 성과급에서도 감면됩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적용 기한 연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명
명

성과급 지급월 입금액 (상여분)

—

값으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내 정보로 바꿔 보세요.

계산 기준·출처
상여에서 떼는 항목
상여에서 떼는 항목금액
소득세 (상여분)소득세법 제136조 방식—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고용보험상여금의 0.9%—
국민연금이번 달 변동 없음—
건강보험·장기요양다음 해 4월 정산—
공제액 합계—
지급월 입금액과 정산 후 최종 금액
성과급 세후소득세 + 지방소득세받는 금액
지급월 입금액지급월 원천징수 기준——
정산 후 최종 (추정)1년 기준 · 건강보험 포함——

같은 달의 월급과 세금
지급월 기준금액
지급월 통장 입금액월급 + 상여—
지급월 소득세 합계—
다음 해 건강보험 정산 예상—

상여금 소득세 계산 방법

회사는 상여를 줄 때 월급처럼 간이세액표를 쓰되, 상여를 지급대상기간에 나눠 받은 것처럼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136조제1항).

상여분 소득세 = 간이세액표[(상여금 ÷ 월수) + 월 과세급여] × 월수 − 간이세액표[월 과세급여] × 월수

  1.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분기·반기 정기상여 등): 그 기간의 월수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7~9월분 상여를 9월에 주면 3개월입니다.
  2.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성과급·특별상여 등): 그해 1월부터 지급월까지를 기간으로 봅니다. 2월에 받으면 2개월, 12월에 받으면 12개월입니다. 같은 해 두 번째 상여라면 직전 상여를 받은 다음 달부터 셉니다.
  3. 기간의 마지막 달이 아닌 달에 주는 상여는 기간이 없는 상여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95조제1항제1호).
  4. 기간이 1년을 넘으면 12개월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봅니다.
  5. 지방소득세는 상여분 소득세의 10%입니다.

예시: 월 과세급여 300만원(본인 1명)인 사람이 2월에 성과급 200만원을 받으면 기간은 2개월입니다. 200만원 ÷ 2 + 300만원 = 400만원의 간이세액 195,960원에서 300만원의 간이세액 74,350원을 뺀 121,610원에 2를 곱해 소득세 243,220원, 지방소득세 24,320원을 뗍니다. 고용보험 18,000원까지 빼면 실수령액은 1,714,460원입니다.

같은 성과급을 12월에 받으면 기간이 12개월로 길어져, 한 달에 얹히는 금액이 작아지는 만큼 지급월에 떼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위 계산기에서 지급월을 바꿔 비교해 보세요.

1월에 받는 성과급(PS·OPI)은 왜 세금을 많이 떼나요?

작년 실적으로 1월에 주는 성과급은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로 보거나, 기간(작년 1~12월)이 있더라도 그 마지막 달이 아닌 달에 주는 상여라서 기간이 없는 상여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95조제1항제1호). 그러면 기간이 1월 한 달뿐이라, 성과급 전액을 1월 월급에 얹은 금액으로 간이세액표를 찾습니다. 한 달 급여가 크게 잡혀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지급월에 떼는 세금이 큽니다.

하지만 이것은 미리 떼는 세금입니다. 성과급을 받은 해의 연말정산(다음 해 2월 급여)에서 1년 치 총급여로 세금을 다시 계산하므로, 더 뗀 금액은 그때 돌려받습니다. 예를 들어 2027년 1월에 받은 성과급은 2027년 귀속 연말정산(2028년 2월)에서 정산됩니다. 위 표의 "정산 후 최종"은 이렇게 1년 기준으로 다시 계산했을 때의 금액(지급대상기간 12개월로 계산한 상여분 세금)이고, 두 줄의 차이가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또는 더 낼(−) 금액의 추정치입니다.

예시: 월 과세급여 300만원(본인 1명)인 사람이 1월에 성과급 120만원을 받으면 지급월에는 (420만원의 간이세액 222,660원 − 300만원의 74,350원) = 소득세 148,310원과 지방소득세 14,830원을 뗍니다. 1년 기준으로는 (310만원의 82,900원 − 74,350원) × 12 = 102,600원이라, 연말정산에서 소득세·지방소득세 약 50,280원을 돌려받는 셈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을 받는다면

감면은 그 중소기업에서 받는 근로소득 전체에 적용되므로 성과급도 소득세의 90%(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은 70%)가 줄어듭니다. 다만 감면액은 1년(과세기간)에 200만원까지라서, 이 계산기는 지급월까지 월급에서 감면받은 금액을 뺀 남은 한도 안에서만 성과급을 감면합니다. 정산 후 최종 금액은 1년 치 월급 감면을 뺀 남은 한도로 다시 계산합니다. 연봉이 높아 월급만으로 한도를 거의 다 쓰면, 지급월에는 감면을 받았더라도 연말정산에서 한도를 넘은 만큼 더 낼 수 있습니다.

감면을 빼고 계산하면 실제보다 세금이 수십만 원 많게 나올 수 있으니 감면을 받는 중이라면 꼭 골라 주세요. 현행법상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요건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4대보험은 상여에서 어떻게 빠지나요?

성과급 세금, 연말정산 때 돌려받나요?

상여에서 떼는 소득세는 미리 내는 세금입니다. 실제 세금은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1년 치 총급여(상여 포함)로 다시 계산합니다. 지급월에 많이 뗐다면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고, 반대로 덜 뗐다면 더 낼 수 있습니다. 상여가 많을수록 1년 치 과세표준이 커져 연간 세금 자체도 늘어난다는 점은 같습니다. 실제 정산 결과는 카드·보험료 같은 공제에 따라 달라지므로, 1년 전체는 연말정산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경우

실제 공제액은 회사의 급여 시스템과 원천징수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결과는 추정치로 보세요. 이직 제안을 성과급까지 넣어 비교하려면 연봉 비교 계산기를 쓰세요.

계산 기준·출처

  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90%·70%, 과세기간별 200만원 한도, 2026. 12. 31.까지 취업)
  2. 소득세법 제136조 (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95조 (상여등에 관한 원천징수)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6. 2. 27. 개정)
  5. 국세청 —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간이세액표)·상여 등 원천징수
  6.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조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 기간)
  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9조 (보수월액보험료 부과·정산)
  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9조 (보험료율·원천공제)

기준 점검일

자주 묻는 질문

Q1성과급에서 세금을 왜 이렇게 많이 떼나요?

상여를 지급대상기간의 월급에 나눠 얹어 간이세액표를 찾기 때문에, 기간이 짧을수록 한 달 급여가 크게 잡혀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2월에 받는 성과급은 기간이 1~2개월이라 같은 금액을 12월에 받을 때보다 지급월에 더 많이 뗄 수 있습니다. 최종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

Q21월에 받은 성과급에서 더 뗀 세금은 언제 돌려받나요?

성과급을 받은 해의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습니다. 2027년 1월에 받았다면 2027년 귀속 연말정산, 즉 2028년 2월 급여 때 1년 치 급여로 세금을 다시 계산해 더 뗀 금액을 돌려줍니다. 이 계산기의 "정산 후 최종"과 "지급월 입금액"의 차이가 그 추정치입니다.

Q3중소기업 청년 감면을 받으면 성과급 세금도 줄어드나요?

네. 감면은 그 중소기업에서 받는 근로소득 전체에 적용되므로 성과급 소득세도 90%(또는 70%) 줄어듭니다. 다만 1년에 200만원까지라서 월급에서 이미 감면을 많이 받았다면 남은 한도만큼만 줄어듭니다. 감면 항목을 고르면 남은 한도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Q4지급대상기간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아나요?

취업규칙이나 급여 규정에 "분기마다 기본급의 100%"처럼 어느 기간에 대한 상여인지 정해져 있으면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입니다. 실적에 따라 정해지는 성과급, 특별상여처럼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상여는 기간이 없는 상여로 봅니다. 잘 모르면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Q5성과급을 받은 달에 건강보험료를 안 뗐는데 괜찮나요?

정상입니다. 직장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로 정한 보수월액으로 매달 걷고, 다음 해에 상여를 포함한 실제 보수 총액으로 정산합니다. 성과급을 받은 다음 해 4월 무렵 정산 보험료가 추가로 나갈 수 있으니 미리 알아두세요.

Q6국민연금은 성과급에 영향을 받나요?

지급월 국민연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올해 받은 성과급은 올해 소득에 포함되어, 내년 7월부터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이 이미 상한(659만원)이면 변화가 없습니다.

Q7성과급이 퇴직금에도 반영되나요?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하면 그 3/12이 평균임금에 더해져 퇴직금에 반영됩니다.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는지는 지급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회사 규정을 확인하고, 퇴직금 계산기에 상여금 총액을 넣어 차이를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