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계산

생활 계산 명세 · 요율 기준일

전체

해설

성과급 세금은 왜 많이 뗄까: 원천징수 방식과 연말정산

성과급 달에 세금이 많이 빠지는 이유, 지급 월에 따라 달라지는 원천징수액, 연말정산에서 정산되는 방식을 예시로 봅니다.

최종 업데이트 · 읽는 시간 약 6분

핵심 요약

  • 성과급에서 떼는 소득세는 미리 내는 세금입니다. 실제 세금은 다음 해 2월쯤 연말정산에서 1년 치 총급여로 다시 계산합니다.
  • 회사는 성과급을 지급대상기간의 개월 수로 나눠 매달 월급에 얹은 것처럼 보고 간이세액표를 적용합니다. 나누는 개월 수가 적을수록 한 달 소득이 커 보여 세금이 많이 빠집니다.
  •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성과급은 그해 1월부터 받은 달까지를 기간으로 봅니다. 그래서 연초에 받을수록 그달에 떼는 세금이 큽니다.
  • 받는 달에는 고용보험 0.9%도 빠지고, 건강보험료는 다음 해 4월 정산 때 더 냅니다.

회사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성과급 소득세 = 간이세액표[(성과급 ÷ 개월 수) + 월 과세급여] × 개월 수 − 간이세액표[월 과세급여] × 개월 수

  • 기간이 있는 상여: 분기·반기 정기상여처럼 몇 월분인지 정해진 상여는 그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눕니다. 다만 기간의 마지막 달이 아닌 달에 주면 기간이 없는 상여로 봅니다.
  • 기간이 없는 상여: 성과급, 특별상여처럼 기간이 없으면 그해 1월부터 받은 달까지가 기간입니다. 같은 해에 두 번째로 받으면 직전 상여를 받은 다음 달부터 셉니다.
  • 기간이 1년을 넘으면 12개월로 보고, 1개월이 안 되는 끝수는 1개월로 셉니다.
  • 지방소득세는 이렇게 구한 소득세의 10%입니다.

받는 달에 따라 떼는 세금이 다릅니다

월급 320만원(비과세 식대 20만원 포함, 본인 1명)인 사람이 성과급 500만원을 받는 경우를 성과급 계산기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받는 달나누는 개월 수소득세지방소득세고용보험실수령액
1월1885,150원88,510원45,000원3,981,340원
2월2662,480원66,240원45,000원4,226,280원
6월6585,480원58,540원45,000원4,310,980원
12월12487,680원48,760원45,000원4,418,560원

분기 상여 예시: 같은 사람이 7~9월분 정기상여 300만원을 기간의 마지막 달인 9월에 받으면 3개월로 나눠 소득세 364,830원을 뗍니다. 같은 상여를 8월에 미리 주면 기간이 없는 상여로 봐서 1~8월, 8개월로 나누므로 소득세가 286,000원으로 줄어듭니다.

1월에 받으면 300만원 월급에 500만원이 한꺼번에 얹혀 한 달 800만원을 버는 사람처럼 세금을 계산합니다. 간이세액표는 소득이 클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라 이렇게 많이 떼입니다. 12월에 받으면 500만원을 12개월에 나눠 매달 약 42만원씩 더 번 것으로 보므로 훨씬 적게 뗍니다.

연말정산에서 어떻게 정리되나요?

성과급을 언제 받았든 1년 치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총급여 전체로 다시 계산합니다. 위 사람의 총급여는 3,600만원에서 4,100만원이 되고, 연말정산 계산기로 본인 1명·기본 공제만 넣어 추정하면 결정세액이 약 108만원에서 약 168만원으로 약 60만원 늘어납니다.

  • 1월에 받은 경우: 성과급에서 이미 약 89만원을 뗐으므로 실제로 늘어난 세금보다 약 28만원을 더 낸 셈입니다. 이 차이는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쪽으로 작용합니다.
  • 12월에 받은 경우: 약 49만원만 뗐으므로 약 12만원이 모자랍니다. 연말정산에서 더 내는 쪽으로 작용합니다.

실제 환급액이나 추가 납부액은 매달 뗀 세금, 카드 사용액, 연금저축, 부양가족 같은 다른 공제와 합쳐서 정해집니다. 성과급이 커질수록 1년 과세표준이 올라가 연간 세금 자체가 늘어난다는 점은 받는 달과 상관없이 같습니다.

4대보험은 어떻게 빠지나요?

  • 국민연금: 받는 달에는 그대로입니다.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득으로 정한 기준소득월액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쓰기 때문입니다. 올해 받은 성과급은 다음 해 7월 새로 정하는 기준소득월액에 반영되어 그때부터 매달 보험료가 늘 수 있습니다. 이미 상한(월 659만원)이면 변화가 없습니다.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받는 달에는 따로 떼지 않습니다. 다음 해에 그해 받은 보수 전체로 다시 계산해 정산하고, 보통 다음 해 4월 급여에서 더 떼입니다. 성과급 500만원이면 건강보험 179,750원과 장기요양보험 약 2만 3천원, 합쳐서 약 20만원입니다. 금액이 크면 회사가 신청해 12회 안에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회사가 지급할 때 0.9%를 뗍니다. 500만원이면 45,000원입니다.

세금을 덜 떼게 할 수 있나요?

  • 원천징수 비율: 근로자는 매달 떼는 소득세를 간이세액표의 80%, 100%, 120%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80%를 고르면 매달 덜 떼지만 그만큼 연말정산 때 덜 돌려받거나 더 냅니다. 1년 세금 총액은 같습니다.
  • 1년 세금 자체를 줄이는 방법은 공제입니다. 연금저축·IRP 납입, 카드 사용액, 의료비 같은 항목은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정리했습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이라면 상여에도 감면이 적용됩니다. 대상과 신청 방법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성과급에도 지방소득세가 붙나요?

네. 성과급에서 뗀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함께 뗍니다. 위 1월 예시라면 소득세 885,150원에 지방소득세 88,510원이 붙습니다.

성과급을 받은 달에 세금이 많이 나왔는데 회사가 잘못 계산한 건가요?

대부분은 위 방식대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명세서에 적힌 지급대상기간(몇 개월로 나눴는지)과 월 과세급여를 확인하고, 성과급 계산기에 같은 조건을 넣어 비교해 보세요. 크게 다르면 급여 담당자에게 계산 근거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회사마다 급여 시스템과 원천징수 방식이 조금씩 달라 실제 공제액은 위 예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직 제안을 성과급까지 넣어 비교하려면 연봉 비교 계산기, 매달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출처

  1. 소득세법 제136조 (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95조 (상여등에 관한 원천징수)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간이세액표 적용, 80%·120% 선택)
  4.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5. 국세청 —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간이세액표)·상여 등 원천징수
  6.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조 (기준소득월액 적용 기간)
  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 (보수월액보험료 정산·분할납부)
  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원천공제)

내용 점검일 · 법령과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