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성과급에서 떼는 소득세는 미리 내는 세금입니다. 실제 세금은 다음 해 2월쯤 연말정산에서 1년 치 총급여로 다시 계산합니다.
- 회사는 성과급을 지급대상기간의 개월 수로 나눠 매달 월급에 얹은 것처럼 보고 간이세액표를 적용합니다. 나누는 개월 수가 적을수록 한 달 소득이 커 보여 세금이 많이 빠집니다.
-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성과급은 그해 1월부터 받은 달까지를 기간으로 봅니다. 그래서 연초에 받을수록 그달에 떼는 세금이 큽니다.
- 받는 달에는 고용보험 0.9%도 빠지고, 건강보험료는 다음 해 4월 정산 때 더 냅니다.
회사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성과급 소득세 = 간이세액표[(성과급 ÷ 개월 수) + 월 과세급여] × 개월 수 − 간이세액표[월 과세급여] × 개월 수
- 기간이 있는 상여: 분기·반기 정기상여처럼 몇 월분인지 정해진 상여는 그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눕니다. 다만 기간의 마지막 달이 아닌 달에 주면 기간이 없는 상여로 봅니다.
- 기간이 없는 상여: 성과급, 특별상여처럼 기간이 없으면 그해 1월부터 받은 달까지가 기간입니다. 같은 해에 두 번째로 받으면 직전 상여를 받은 다음 달부터 셉니다.
- 기간이 1년을 넘으면 12개월로 보고, 1개월이 안 되는 끝수는 1개월로 셉니다.
- 지방소득세는 이렇게 구한 소득세의 10%입니다.
받는 달에 따라 떼는 세금이 다릅니다
월급 320만원(비과세 식대 20만원 포함, 본인 1명)인 사람이 성과급 500만원을 받는 경우를 성과급 계산기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받는 달 | 나누는 개월 수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고용보험 | 실수령액 |
|---|---|---|---|---|---|
| 1월 | 1 | 885,150원 | 88,510원 | 45,000원 | 3,981,340원 |
| 2월 | 2 | 662,480원 | 66,240원 | 45,000원 | 4,226,280원 |
| 6월 | 6 | 585,480원 | 58,540원 | 45,000원 | 4,310,980원 |
| 12월 | 12 | 487,680원 | 48,760원 | 45,000원 | 4,418,560원 |
분기 상여 예시: 같은 사람이 7~9월분 정기상여 300만원을 기간의 마지막 달인 9월에 받으면 3개월로 나눠 소득세 364,830원을 뗍니다. 같은 상여를 8월에 미리 주면 기간이 없는 상여로 봐서 1~8월, 8개월로 나누므로 소득세가 286,000원으로 줄어듭니다.
1월에 받으면 300만원 월급에 500만원이 한꺼번에 얹혀 한 달 800만원을 버는 사람처럼 세금을 계산합니다. 간이세액표는 소득이 클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라 이렇게 많이 떼입니다. 12월에 받으면 500만원을 12개월에 나눠 매달 약 42만원씩 더 번 것으로 보므로 훨씬 적게 뗍니다.
연말정산에서 어떻게 정리되나요?
성과급을 언제 받았든 1년 치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총급여 전체로 다시 계산합니다. 위 사람의 총급여는 3,600만원에서 4,100만원이 되고, 연말정산 계산기로 본인 1명·기본 공제만 넣어 추정하면 결정세액이 약 108만원에서 약 168만원으로 약 60만원 늘어납니다.
- 1월에 받은 경우: 성과급에서 이미 약 89만원을 뗐으므로 실제로 늘어난 세금보다 약 28만원을 더 낸 셈입니다. 이 차이는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쪽으로 작용합니다.
- 12월에 받은 경우: 약 49만원만 뗐으므로 약 12만원이 모자랍니다. 연말정산에서 더 내는 쪽으로 작용합니다.
실제 환급액이나 추가 납부액은 매달 뗀 세금, 카드 사용액, 연금저축, 부양가족 같은 다른 공제와 합쳐서 정해집니다. 성과급이 커질수록 1년 과세표준이 올라가 연간 세금 자체가 늘어난다는 점은 받는 달과 상관없이 같습니다.
4대보험은 어떻게 빠지나요?
- 국민연금: 받는 달에는 그대로입니다.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득으로 정한 기준소득월액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쓰기 때문입니다. 올해 받은 성과급은 다음 해 7월 새로 정하는 기준소득월액에 반영되어 그때부터 매달 보험료가 늘 수 있습니다. 이미 상한(월 659만원)이면 변화가 없습니다.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받는 달에는 따로 떼지 않습니다. 다음 해에 그해 받은 보수 전체로 다시 계산해 정산하고, 보통 다음 해 4월 급여에서 더 떼입니다. 성과급 500만원이면 건강보험 179,750원과 장기요양보험 약 2만 3천원, 합쳐서 약 20만원입니다. 금액이 크면 회사가 신청해 12회 안에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회사가 지급할 때 0.9%를 뗍니다. 500만원이면 45,000원입니다.
세금을 덜 떼게 할 수 있나요?
- 원천징수 비율: 근로자는 매달 떼는 소득세를 간이세액표의 80%, 100%, 120%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80%를 고르면 매달 덜 떼지만 그만큼 연말정산 때 덜 돌려받거나 더 냅니다. 1년 세금 총액은 같습니다.
- 1년 세금 자체를 줄이는 방법은 공제입니다. 연금저축·IRP 납입, 카드 사용액, 의료비 같은 항목은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정리했습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이라면 상여에도 감면이 적용됩니다. 대상과 신청 방법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성과급에도 지방소득세가 붙나요?
네. 성과급에서 뗀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함께 뗍니다. 위 1월 예시라면 소득세 885,150원에 지방소득세 88,510원이 붙습니다.
성과급을 받은 달에 세금이 많이 나왔는데 회사가 잘못 계산한 건가요?
대부분은 위 방식대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명세서에 적힌 지급대상기간(몇 개월로 나눴는지)과 월 과세급여를 확인하고, 성과급 계산기에 같은 조건을 넣어 비교해 보세요. 크게 다르면 급여 담당자에게 계산 근거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회사마다 급여 시스템과 원천징수 방식이 조금씩 달라 실제 공제액은 위 예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직 제안을 성과급까지 넣어 비교하려면 연봉 비교 계산기, 매달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