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방법
- 월 실수령액: 연봉을 12로 나눈 월급(퇴직금 포함이면 13으로 나눔)에서 4대보험과 간이세액표 소득세를 뺍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와 같은 방식입니다.
- 성과급 지급월 입금액: 고른 지급월에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로 받는다고 보고 소득세법 제136조 방식으로 떼는 소득세·지방소득세와 고용보험(0.9%)을 뺍니다. 성과급 세금 계산기와 같은 금액입니다.
- 성과급 정산 후 최종: 연말정산에서는 1년 치 급여로 세금을 다시 계산하므로, 지급월과 관계없이 1년(12개월) 기준으로 계산한 상여분 세금을 씁니다. 다음 해 건강보험 정산 때 더 낼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상여의 약 4.07%)도 뺍니다.
- 연간 세후 합계 = 월 실수령액 × 12 + 정산 후 성과급
- 계약 연봉 인상률 = (B 연봉 − A 연봉) ÷ A 연봉, 세후 실질 인상률 = (B 연간 세후 − A 연간 세후) ÷ A 연간 세후
- 감면 종료 영향: A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을 받고 B에서는 받지 않을 때, A가 1년에 감면받는 소득세·지방소득세(월급분 + 성과급분)를 따로 보여 줍니다. 감면은 1년에 200만원(지방소득세 별도)까지입니다.
- 따라잡는 데 필요한 성과급: 적은 쪽의 연간 세후 합계가 많은 쪽과 같아지려면 세전 성과급을 얼마나 더 받아야 하는지 1만원 단위로 찾습니다.
이직 연봉을 비교할 때 자주 놓치는 것
- 원 단위로 입력: "3000"처럼 만원 단위로 넣으면 3,000원으로 계산됩니다. 연봉 칸에 100만원보다 작은 금액을 넣으면 만원 단위로 바꾸는 버튼이 나옵니다.
- 퇴직금 포함 연봉: 퇴직금이 연봉에 들어 있으면 매달 받는 돈은 연봉 ÷ 13입니다. 연봉 3,900만원(퇴직금 포함)은 퇴직금 별도 기준으로 3,600만원과 같습니다. 표의 "퇴직금 별도 기준 연봉"으로 맞춰 비교하세요.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지금 중소기업에서 소득세 90% 감면(연 200만원 한도)을 받는 중이라면, 감면이 안 되는 회사로 옮길 때 세후 인상 폭이 생각보다 작아집니다. 표의 "감면 종료 영향"이 그 금액입니다. 감면은 다른 중소기업으로 옮겨도 최초 취업일부터 5년(청년) 안에서 이어집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현재 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연장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성과급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는 돈입니다. 고정 연봉 차이와 나눠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1월에 받는 성과급은 지급월에 많이 떼지만, 연말정산에서 1년 기준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 비과세 식대: 식대 20만원이 비과세로 따로 나오는 회사와 연봉 안에 과세로 섞인 회사는 같은 연봉이라도 실수령액이 다릅니다.
- 2027년에 옮긴다면: 국민연금(5%)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오르므로 "2027년 요율로 보기"를 켜고 비교하세요. 연봉이 오르면 국민연금은 다음 해 7월, 건강보험은 다음 해 4월 정산 때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결과는 회사의 급여 구조와 원천징수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추정치입니다. 성과급 한 번에 떼는 세금은 성과급 세금 계산기, 연봉 구간별 금액은 연봉별 실수령액 표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