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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월급 계산기 (입사 첫 달 일할·수습)

월 중간에 입사하면 첫 월급은 일한 날만큼만 나오고, 국민연금·건강보험은 보통 다음 달부터 뗍니다. 첫 달과 둘째 달 실수령액을 나란히 계산해 드립니다.

국민연금법 제17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 최저임금법 제5조 · 2026. 3. 개정 간이세액표 · 최종 확인

기입란 고치면 바로 다시 계산합니다

급여 입력 방식
원

근로계약서의 세전 금액(식대 등 비과세 수당 포함). 상여금이 따로 나뉘어 있으면 매달 받는 월급으로 넣으세요

4대보험 자격 취득일(첫 출근일)

기입란 · 조건

원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급여명세서에 식대 항목이 없으면 0. 첫 달에는 식대도 근무일만큼 일할한다고 보고 계산합니다

급여 기간 · 일할 계산 방식기본: 매월 1일 ~ 말일, 역일수
급여 산정 기간
일할 계산 방식

일할 계산은 법정 기준이 따로 없고 회사 규정·계약에 따릅니다. 역일수는 주말을 포함한 달력 일수로, 소정근로일수는 토요일(무급 휴무일)을 뺀 날(평일 + 유급 주휴일)로 나눕니다.

수습 기간계약 급여의 90%를 받는 경우
부양가족 · 청년 감면 · 국민연금 · 근로시간기본: 본인 1명
명
명

회사에 감면 신청서를 낸 경우. 현행법상 2026. 12. 31. 이전 취업한 경우만 대상(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주휴시간 포함. 단시간 근로자는 계약한 주 근로시간을 고르세요

첫 월급 예상 실수령액

—

값으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내 정보로 바꿔 보세요.

계산 기준·출처
첫 달과 둘째 달 급여 명세
항목첫 달둘째 달
급여 기간일할 일수——
세전 급여식대 포함——
국민연금4.75%——
건강보험3.595%——
장기요양건강보험료 비례——
고용보험0.9%——
소득세간이세액표——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공제 합계——
실수령액——

첫 월급 계산 방법

첫 달 세전 급여 = 월급 ÷ 급여 기간 일수 × 입사일부터 마감일까지 일수

첫 달 실수령액 = 첫 달 세전 급여 − 고용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 (국민연금·건강보험은 1일 입사만)

예를 들어 연봉 3,600만원(월 300만원, 식대 20만원)으로 2026년 11월 17일에 입사하면, 11월 30일 중 17일~30일 14일분인 1,400,000원이 첫 달 세전 급여입니다. 11월 17일에 자격을 취득했으므로 국민연금·건강보험은 12월분부터 내고, 첫 달에는 고용보험 11,760원과 소득세 4,840원, 지방소득세 480원만 빠져 실수령액 약 1,382,920원입니다. 둘째 달(12월)에는 월급 전액에서 4대보험을 모두 떼 약 2,665,440원을 받습니다.

역일수와 소정근로일수, 무엇이 다른가요?

월급을 일할 계산하는 방법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법정 기준이 따로 없고 회사 규정·계약에 따릅니다. 고용노동부는 취업규칙 등 자체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르고, 일반적으로는 월급을 그 달의 역일수로 나누는 방식을 쓴다고 안내합니다.

방식계산11/17 입사 예
역일수 (달력 일수)월급 ÷ 그 달 달력 일수 × 근무한 달력 일수 (주말 포함)300만 × 14/30 = 1,400,000원
소정근로일수 기준월급 ÷ 소정근로일(유급 처리일 포함) × 근로일수(유급 처리일 포함). 주 5일·일요일 주휴 기준으로 무급 휴무일인 토요일만 뺍니다300만 × 12/26 = 1,384,615원

회사에 따라 평일(월~금)만 세거나, 매달 30일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입사일이라도 몇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의 "중도 입사자 임금 계산" 조항을 확인하세요. 어떤 방식이든 일할한 금액을 시간급으로 바꿨을 때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급여 기간이 21일~다음 달 20일처럼 정해져 있으면 그 기간으로 나눕니다. 같은 11월 17일 입사라도 10월 21일~11월 20일 기간 중 4일분(387,096원)만 첫 급여로 받고, 둘째 급여(11월 21일~12월 20일)부터 전액을 받습니다.

첫 달에 국민연금·건강보험이 빠지는 이유

항목입사한 달
건강보험·장기요양자격을 취득한 달의 다음 달부터 냅니다. 매월 1일에 입사하면 그 달부터 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국민연금취득한 달의 다음 달부터 냅니다. 1일 입사이거나 본인이 취득월 납부를 희망하면 그 달부터 내고, 그 달이 가입기간에 들어갑니다(국민연금법 제17조).
고용보험공단의 월별 고지는 다음 달부터지만, 다음 해 보수총액 정산 때 실제 받은 보수 전체에 보험료가 붙어 대부분 회사가 첫 달 급여에서 실지급액의 0.9%를 뗍니다. 이 계산기도 첫 달부터 뗍니다.
소득세첫 달에 실제로 받는 급여에 간이세액표를 적용합니다. 일할로 월급이 적으면 소득세가 0원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료는 일한 날만큼 나누지 않고 입사할 때 신고한 월 보수 전체를 기준으로 매깁니다. 그래서 21일~20일 급여 기간처럼 첫 급여가 다음 달에 걸치면, 일할한 첫 급여에서도 한 달 치 보험료가 빠질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다음 달 급여에서 떼는 회사도 있어 실제 명세서와 한 달씩 어긋날 수 있습니다.

수습 90%, 언제 적법한가요?

연도최저임금 월급 (209시간)수습 감액 하한 (90%)
2026년 (시급 10,320원)2,156,880원1,941,192원
2027년 (시급 10,700원)2,236,300원2,012,670원

최저임금과 비교하는 금액에는 매달 주는 식대·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도 들어갑니다. 계산 결과가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이 계산기는 최저임금(또는 수습 하한) 금액으로 올려 계산하고 알려 드립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만 15~34세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해 회사에 감면 신청서를 내면 5년간 소득세의 90%(연 200만원 한도)를 덜 냅니다. 현행법상 2026. 12. 31. 이전 취업한 사람까지 대상이라, 2027년 1월 이후 입사로 입력하면 감면 없이 계산합니다. 법이 연장되면 그때 반영합니다.

2027년에 첫 월급을 받는다면

급여 기간이 끝나는 달이 2027년이면 2027년 요율(국민연금 근로자 5%, 장기요양보험료율 0.9994%, 건강보험료율 7.19% 동결)과 2027년 최저임금(시급 10,700원)으로 계산하고 결과 아래에 표시합니다. 간이세액표는 현재 표를 그대로 씁니다.

모든 결과는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은 회사의 일할 규정, 보험료 공제 시점, 수당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봉 전체의 매달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시급 기준 확인은 최저임금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계산 기준·출처

  1. 고용노동부 민원 회신 — 월급제 근로자 일할 계산 (자체 규정 우선, 역일수·소정근로일 산식)
  2. 고용노동부 민원 회신 — 월급 일할 계산은 법령 규정이 없고 역일수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
  3. 국민연금공단 — 사업장가입자 (취득월 다음 달부터 납부, 초일 취득·취득월 납부 희망)
  4. 국민연금법 제17조 (가입기간의 계산)·제88조 (연금보험료의 부과)
  5.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2항 (보험료는 취득한 달의 다음 달부터, 1일 취득은 그 달부터)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 징수)
  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 (월 중간 고용 시 월별보험료)·제16조의9 (정산)
  8.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수습 근로자)
  9.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수습 근로자 최저임금액 = 시간급의 90%)
  10. 고용노동부 — 수습 감액 제외 단순노무 직종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
  11.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2027년 최저임금 고시
  12.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2026. 12. 31.까지 취업)
  13.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6. 2. 27. 개정)

기준 점검일

자주 묻는 질문

Q1월 중간에 입사했는데 첫 월급이 생각보다 적어요.

일할 방식과 급여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30일인 달 15일에 입사하면 역일수로는 16일분이지만, 급여 기간이 21일~다음 달 20일이면 첫 급여는 15일~20일 6일분뿐이고 나머지는 둘째 급여에 들어갑니다. 소정근로일수로 계산하는 회사는 주말 수에 따라 몇만 원 달라집니다. 급여명세서의 근무일수와 회사 규정을 확인하세요.

Q2첫 달 급여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이 안 빠졌어요. 나중에 한꺼번에 떼나요?

2일 이후에 입사했다면 입사한 달의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원래 내지 않습니다. 다음 달분부터 냅니다. 다만 국민연금 취득월 납부를 희망했거나 회사가 보험료를 한 달 늦게 떼는 경우에는 둘째 달에 두 달 치가 빠질 수 있습니다.

Q31일에 입사하면 손해인가요?

1일에 입사하면 그 달 월급을 전액 받는 대신 그 달 국민연금·건강보험료도 냅니다. 국민연금은 그만큼 가입기간이 늘어나고, 건강보험은 그 달부터 직장가입자로 보장받으므로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Q4수습 기간 월급을 90%만 받는 게 합법인가요?

근로계약으로 정했다면 가능하지만, 깎은 금액이 최저임금 기준을 넘어야 합니다. 1년 이상 계약·수습 3개월 이내·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에만 최저임금의 90%까지 줄일 수 있고, 그 밖에는 최저임금 100% 이상이어야 합니다.

Q5인턴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나요?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는 인턴은 근로자라서 같은 방식입니다.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인턴은 수습이라도 최저임금을 깎을 수 없습니다.

Q6첫 달에 소득세가 0원이에요.

간이세액표는 그달 실제로 받는 급여로 세금을 정합니다. 일할한 월급(비과세 제외)이 본인 1명 기준 약 106만원보다 적으면 소득세가 없습니다. 실제 세금은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1년 소득으로 다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