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월급 계산 방법
첫 달 세전 급여 = 월급 ÷ 급여 기간 일수 × 입사일부터 마감일까지 일수
첫 달 실수령액 = 첫 달 세전 급여 − 고용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 (국민연금·건강보험은 1일 입사만)
예를 들어 연봉 3,600만원(월 300만원, 식대 20만원)으로 2026년 11월 17일에 입사하면, 11월 30일 중 17일~30일 14일분인 1,400,000원이 첫 달 세전 급여입니다. 11월 17일에 자격을 취득했으므로 국민연금·건강보험은 12월분부터 내고, 첫 달에는 고용보험 11,760원과 소득세 4,840원, 지방소득세 480원만 빠져 실수령액 약 1,382,920원입니다. 둘째 달(12월)에는 월급 전액에서 4대보험을 모두 떼 약 2,665,440원을 받습니다.
역일수와 소정근로일수, 무엇이 다른가요?
월급을 일할 계산하는 방법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법정 기준이 따로 없고 회사 규정·계약에 따릅니다. 고용노동부는 취업규칙 등 자체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르고, 일반적으로는 월급을 그 달의 역일수로 나누는 방식을 쓴다고 안내합니다.
| 방식 | 계산 | 11/17 입사 예 |
|---|---|---|
| 역일수 (달력 일수) | 월급 ÷ 그 달 달력 일수 × 근무한 달력 일수 (주말 포함) | 300만 × 14/30 = 1,400,000원 |
| 소정근로일수 기준 | 월급 ÷ 소정근로일(유급 처리일 포함) × 근로일수(유급 처리일 포함). 주 5일·일요일 주휴 기준으로 무급 휴무일인 토요일만 뺍니다 | 300만 × 12/26 = 1,384,615원 |
회사에 따라 평일(월~금)만 세거나, 매달 30일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입사일이라도 몇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의 "중도 입사자 임금 계산" 조항을 확인하세요. 어떤 방식이든 일할한 금액을 시간급으로 바꿨을 때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급여 기간이 21일~다음 달 20일처럼 정해져 있으면 그 기간으로 나눕니다. 같은 11월 17일 입사라도 10월 21일~11월 20일 기간 중 4일분(387,096원)만 첫 급여로 받고, 둘째 급여(11월 21일~12월 20일)부터 전액을 받습니다.
첫 달에 국민연금·건강보험이 빠지는 이유
| 항목 | 입사한 달 |
|---|---|
| 건강보험·장기요양 | 자격을 취득한 달의 다음 달부터 냅니다. 매월 1일에 입사하면 그 달부터 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
| 국민연금 | 취득한 달의 다음 달부터 냅니다. 1일 입사이거나 본인이 취득월 납부를 희망하면 그 달부터 내고, 그 달이 가입기간에 들어갑니다(국민연금법 제17조). |
| 고용보험 | 공단의 월별 고지는 다음 달부터지만, 다음 해 보수총액 정산 때 실제 받은 보수 전체에 보험료가 붙어 대부분 회사가 첫 달 급여에서 실지급액의 0.9%를 뗍니다. 이 계산기도 첫 달부터 뗍니다. |
| 소득세 | 첫 달에 실제로 받는 급여에 간이세액표를 적용합니다. 일할로 월급이 적으면 소득세가 0원일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건강보험료는 일한 날만큼 나누지 않고 입사할 때 신고한 월 보수 전체를 기준으로 매깁니다. 그래서 21일~20일 급여 기간처럼 첫 급여가 다음 달에 걸치면, 일할한 첫 급여에서도 한 달 치 보험료가 빠질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다음 달 급여에서 떼는 회사도 있어 실제 명세서와 한 달씩 어긋날 수 있습니다.
수습 90%, 언제 적법한가요?
- 최저임금보다 적게 줄 수 있는 수습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뿐입니다. 이때도 최저임금의 90%(시간급 최저임금에서 10%를 뺀 금액)까지만 줄일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시행령 제3조).
- 단순노무 직종(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 청소·경비·배달·포장·주방 보조 등)은 수습이라도 최저임금 100%를 줘야 합니다. 1년 미만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 회사가 근로계약으로 "수습 기간에는 계약 급여의 90%"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깎은 금액이 최저임금의 90% 이상(감액 대상이 아니면 100% 이상)일 때만 적법합니다. 월급이 높으면 90%를 받아도 최저임금보다 많으니 문제가 없지만,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90%로 깎으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습 3개월이 지나면 그다음 급여부터 100%를 받습니다. 위 계산의 둘째 달도 수습 중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 연도 | 최저임금 월급 (209시간) | 수습 감액 하한 (90%) |
|---|---|---|
| 2026년 (시급 10,320원) | 2,156,880원 | 1,941,192원 |
| 2027년 (시급 10,700원) | 2,236,300원 | 2,012,670원 |
최저임금과 비교하는 금액에는 매달 주는 식대·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도 들어갑니다. 계산 결과가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이 계산기는 최저임금(또는 수습 하한) 금액으로 올려 계산하고 알려 드립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만 15~34세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해 회사에 감면 신청서를 내면 5년간 소득세의 90%(연 200만원 한도)를 덜 냅니다. 현행법상 2026. 12. 31. 이전 취업한 사람까지 대상이라, 2027년 1월 이후 입사로 입력하면 감면 없이 계산합니다. 법이 연장되면 그때 반영합니다.
2027년에 첫 월급을 받는다면
급여 기간이 끝나는 달이 2027년이면 2027년 요율(국민연금 근로자 5%, 장기요양보험료율 0.9994%, 건강보험료율 7.19% 동결)과 2027년 최저임금(시급 10,700원)으로 계산하고 결과 아래에 표시합니다. 간이세액표는 현재 표를 그대로 씁니다.
모든 결과는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은 회사의 일할 규정, 보험료 공제 시점, 수당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봉 전체의 매달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시급 기준 확인은 최저임금 계산기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