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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계산기 (시급 ↔ 월급 ↔ 연봉)

주 근무시간에 맞춰 주휴시간까지 포함한 한 달 유급시간으로 시급과 월급을 서로 바꿔 계산합니다.

월 유급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 · 최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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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제외, 계약서상 근로시간

환산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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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기준·출처
시급·월급·연봉 환산
환산 결과값
시급—
월급—
연봉—
월 유급시간주휴시간 포함—

월 209시간은 어떻게 나오나요?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208.57 → 209시간

한 달은 평균 4.345주입니다. 주 40시간을 일하면 주휴수당 8시간이 더해져 1주 유급시간이 48시간이 되고, 이를 한 달로 바꾸면 약 209시간입니다. 주 근무시간이 다르면 주휴시간도 비례해서 달라집니다.

최저임금 위반인지 확인하려면

최저임금과 비교할 때는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만 포함합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과 1개월을 넘는 주기로 받는 상여금은 빠집니다. 월급을 월 유급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그해 최저시급보다 낮으면 최저임금 위반일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 2027년은 10,700원입니다. 연도별 월급·연봉 환산은 최저임금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야간·연장·휴일수당과 5인 미만 사업장

  • 밤 10시~아침 6시 야간근로, 하루 8시간·주 4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 휴일근로는 시급의 50%를 더 받습니다(휴일 8시간 초과분은 100%).
  • 다만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작은 편의점·카페 등)에는 이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주휴수당, 최저임금, 퇴직금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계산 기준·출처

  1. 근로기준법 제55조·제56조
  2.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시간급 환산)
  3.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2027년 최저임금 고시

기준 점검일

자주 묻는 질문

Q1월급을 시급으로 바꿀 때 209로 나누는 게 맞나요?

주 40시간 근무하고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209시간으로 나누는 것이 맞습니다. 주 근무시간이 40시간보다 적으면 그에 맞는 월 유급시간으로 나눠야 합니다.

Q2연봉을 시급으로 바꾸면 얼마인가요?

연봉을 12로 나눈 월급을 월 유급시간으로 나눕니다. 연봉 3,000만원, 주 40시간이면 2,500,000원 ÷ 209시간 = 약 11,962원입니다.

Q3주 15시간 미만이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으므로 주 근로시간만으로 월 유급시간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