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9시간은 어떻게 나오나요?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208.57 → 209시간
한 달은 평균 4.345주입니다. 주 40시간을 일하면 주휴수당 8시간이 더해져 1주 유급시간이 48시간이 되고, 이를 한 달로 바꾸면 약 209시간입니다. 주 근무시간이 다르면 주휴시간도 비례해서 달라집니다.
- 주 40시간 → 월 209시간
- 주 30시간 → 월 156시간
- 주 20시간 → 월 104시간
- 주 15시간 → 월 78시간
최저임금 위반인지 확인하려면
최저임금과 비교할 때는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만 포함합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과 1개월을 넘는 주기로 받는 상여금은 빠집니다. 월급을 월 유급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그해 최저시급보다 낮으면 최저임금 위반일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 2027년은 10,700원입니다. 연도별 월급·연봉 환산은 최저임금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야간·연장·휴일수당과 5인 미만 사업장
- 밤 10시~아침 6시 야간근로, 하루 8시간·주 4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 휴일근로는 시급의 50%를 더 받습니다(휴일 8시간 초과분은 100%).
- 다만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작은 편의점·카페 등)에는 이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주휴수당, 최저임금, 퇴직금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