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최저임금 환산표
| 연도 | 시급 | 인상률 | 일급 (8시간) | 주급 (주휴 포함) | 월급 (209시간) | 연봉 |
|---|---|---|---|---|---|---|
| 2025년 | 10,030원 | - | 80,240원 | 481,440원 | 2,096,270원 | 25,155,240원 |
| 2026년 | 10,320원 | 2.9% | 82,560원 | 495,360원 | 2,156,880원 | 25,882,560원 |
| 2027년 | 10,700원 | 3.7% | 85,600원 | 513,600원 | 2,236,300원 | 26,835,600원 |
월급은 주 40시간 근무에 주휴시간을 더한 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주급은 40시간 근무 + 주휴 8시간 = 48시간분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2027년 최저임금 월급 2,236,300원을 받는 1인 가구가 비과세 없이 받는다고 하면, 2027년 요율(국민연금 5%, 장기요양보험료율 0.9994%, 건강보험료율 7.19%)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과 소득세를 뺀 실수령액은 약 1,983,220원입니다(공제 253,080원). 조건을 바꿔 보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쓰세요.
최저임금, 이것도 알아두세요
-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아르바이트, 외국인 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 수습 기간: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 수습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를 줄 수 있습니다. 단순노무 직종은 수습이라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
- 2027년에도 업종별 차등 적용 없이 모든 업종에 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