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이름이 인턴, 수습, 견습이어도 회사의 지시를 받으며 일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으면 근로자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이상을 받아야 하고, 2027년 1월부터는 10,700원입니다.
- 수습이라고 깎을 수 있는 것은 최저임금의 90%까지이고, ① 1년 이상 근로계약 ②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 ③ 단순노무직이 아닐 것,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 3.3%를 떼고 프리랜서로 처리했더라도 실제로 근로자처럼 일했다면 근로자입니다. 계약서 이름보다 일한 방식이 기준입니다.
- 수습 기간에도 주휴수당이 생기고, 퇴직금을 계산할 때 근속기간에 들어갑니다.
인턴·수습도 최저임금이 기준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봅니다. 인턴이나 수습이라는 이름은 이 판단을 바꾸지 못합니다.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 약속은 그 부분이 무효가 되어 최저임금을 주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 연도 | 시급 | 월급 (주 40시간, 월 209시간) | 수습 90% 시급 | 수습 90% 월급 |
|---|---|---|---|---|
| 2026년 | 10,320원 | 2,156,880원 | 9,288원 | 1,941,192원 |
| 2027년 | 10,700원 | 2,236,300원 | 9,630원 | 2,012,670원 |
예를 들어 주 40시간 일하는 인턴에게 월 200만원을 주면 2026년 최저임금 월급(2,156,880원)보다 적습니다. 아래 수습 감액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1,941,192원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보다 짧게 일한다면 월급을 일한 시간으로 나눠 시급으로 비교하세요. 최저임금 계산기와 시급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습 90% 감액,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 1년 이상 일하기로 한 근로계약: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해 계약했다면 수습이어도 깎을 수 없습니다. 3개월, 6개월짜리 인턴 계약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수습 기간을 6개월로 정했더라도 90%는 처음 3개월까지만 적용됩니다. 4개월째부터는 최저임금 전액입니다.
- 단순노무직이 아닐 것: 2018년 3월 20일부터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단순노무 종사자(대분류 9)는 수습이어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청소, 경비, 배달처럼 별도 숙련 없이 하는 일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해당 여부는 실제 업무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첫날부터 최저임금 전액을 줘야 합니다. 감액은 '최대 10%'이므로 최저임금의 90%보다 적게 주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안 됩니다.
3.3% 떼는 인턴, 근로자일까?
회사가 인턴을 프리랜서로 계약하고 3.3%를 떼면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소득자로 처리한 것입니다. 하지만 근로자인지는 계약서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부와 대법원 판례가 보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적용되는지
- 일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 출퇴근 시간과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고 그에 매이는지
- 장비·도구를 회사가 대고, 다른 사람에게 일을 대신 맡길 수 없는지
- 이익이나 손해의 위험 없이 일한 시간만큼 정해진 돈을 받는지
- 한 회사에서 계속, 그 회사 일만 하는지
대법원은 사업소득세를 내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학원 강사도, 정해진 시간표대로 출근해 강의하고 시간당 정해진 보수를 받았다면 근로자라고 판단했습니다(2007. 9. 7. 선고 2006도777). 원천징수 방식이나 4대보험 가입 여부는 회사가 정하기 쉬운 것이라, 그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이 적용되고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받는 돈의 3.3% 공제액은 3.3% 계산기로 확인하고, 이미 뗀 세금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판단이 어렵다면 업무 지시 메시지, 근무표, 출퇴근 기록을 모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상담하세요.
수습 기간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
- 주휴수당: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를 개근하면 수습 중에도 생깁니다. 금액은 주휴수당 계산기로 계산하세요.
- 퇴직금: 고용노동부는 수습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넣습니다. 수습을 포함해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 계산기로 금액을 확인하세요.
- 4대보험: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입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 임금명세서: 수습 기간에도 임금을 줄 때마다 항목별 금액과 계산 방법이 적힌 명세서를 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3개월 인턴인데 수습이라며 최저임금의 90%만 준대요.
1년 미만으로 계약했다면 수습 감액을 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과의 차액은 받지 못한 임금이므로 회사에 요구할 수 있고, 주지 않으면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무 시간과 받은 금액을 주별로 정리해 두세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다가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스스로 그만뒀더라도 이직 전 1년 안에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은 달이 2개월 이상이면 정당한 이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 기간 같은 다른 요건도 채워야 하고,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신청 순서는 실업급여 신청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회사는 퇴사한 날부터 14일 안에 남은 임금을 모두 줘야 하고, 받지 못한 임금은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 채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하니 근로계약서와 급여 이체 내역을 꼭 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