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는 무엇인가요?
회사가 고용관계 없이 일한 사람(프리랜서, 강사, 배달라이더, 일부 알바 등)에게 돈을 줄 때, 그 돈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미리 떼어 대신 내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 소득세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세율(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3호)
- 지방소득세 0.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를 함께 특별징수(지방세법 제103조의13)
둘을 합쳐 흔히 "3.3%"라고 부릅니다. 이 돈은 최종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세금이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산됩니다.
계산 방법과 끝수 처리
소득세 = 지급액 × 3% (10원 미만 버림)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10원 미만 버림)
실수령액 = 지급액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국세와 지방세는 10원 미만 끝수를 버리고, 세액 전체가 10원 미만이면 0원입니다(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지방세기본법 제59조). 그래서 실제로 떼는 돈은 정확한 3.3%보다 몇 원 적을 수 있습니다.
- 예: 1,234,567원 → 소득세 37,037.01원 → 37,030원, 지방소득세 3,703원 → 3,700원, 실수령액 1,193,837원
- 1,000원 미만도 뗍니다: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떼지 않는 소액부징수 규정(소득세법 제86조)이 있지만, 계속·반복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사업소득은 2024년 7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이 예외에서 빠졌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조의3). 2만원을 받으면 소득세 600원과 지방소득세 60원을 뗍니다.
세후 금액으로 세전 금액 역산하기
세전 금액 = 받고 싶은 세후 금액 ÷ 0.967 (원 미만 올림)
예를 들어 세후 967,000원을 받으려면 세전 1,000,000원으로 계약하면 됩니다. 10원 미만을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구한 세전 금액의 실제 세후 금액은 목표보다 최대 20원 정도 많을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실제 세후 금액을 함께 보여 줍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환급
1월~12월에 3.3%를 떼고 받은 돈은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 회사가 뗀 3.3%는 이때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으로 빠집니다.
- 1년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장부 또는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를 빼서 소득금액을 구합니다.
- 소득금액에서 본인·부양가족 등 소득공제를 빼고 세율을 곱한 뒤, 세액공제를 빼서 실제 낼 세금(결정세액)을 구합니다.
- 결정세액이 미리 낸 세금보다 적으면 차액을 돌려받고(환급), 많으면 더 냅니다.
1년 소득이 적거나 경비·공제가 많으면 환급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쳐지면 오히려 더 낼 수도 있습니다. 환급액은 경비율·다른 소득·공제에 따라 크게 달라서 이 계산기는 환급액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5월에 홈택스(손택스)에서 신고하면 국세청이 미리 채워 둔 신고서로 예상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등 회사가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해 주는 일부 직종은, 그 소득만 있다면 5월에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소득세법 제73조).
실제로는 근로자가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계약서가 "프리랜서"·"위촉"이어도 근로자일 수 있습니다. 근로자인지는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로 판단합니다(고용노동부·대법원 판례 기준). 아래에 해당하는 것이 많을수록 근로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 회사가 할 일을 정하고,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을 따라야 한다
- 출퇴근 시간과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고, 일하는 동안 지시·감독을 받는다
- 장비·재료를 회사가 주고, 다른 사람에게 일을 대신 맡길 수 없다
- 손해 볼 위험 없이 일한 시간·날짜만큼 정해진 돈(시급·일급·고정급)을 받는다
- 한 회사에서 계속, 그 회사 일만 하고 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주휴수당, 최저임금, 퇴직금, 5인 이상 사업장의 야간·연장수당 같은 보호를 받고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단이 어렵거나 받지 못한 돈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하세요.
3.3% 프리랜서와 4대보험 근로자 비교
| 구분 | 3.3% (사업소득) | 4대보험 근로자 (근로소득) |
|---|---|---|
| 떼는 돈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분 + 간이세액표 소득세·지방소득세 |
| 세금 정산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직접 신고 | 다음 해 초 회사가 연말정산 |
| 회사 부담 보험료 | 근로자 4대보험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없음(일부 직종 특례 제외) | 4대보험 회사 부담분을 회사가 따로 냄 |
| 근로기준법 보호 | 실제로 근로자로 인정될 때만 | 주휴수당·최저임금·퇴직금 등 적용 |
같은 월 200만원이라도 공제 방식에 따라 실수령액이 다릅니다. 근무 요일과 시간으로 계산하려면 알바 월급 계산기, 4대보험 공제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