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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계산기 (프리랜서 원천징수)

세전 금액을 넣으면 3.3%를 뗀 실수령액을, 받고 싶은 세후 금액을 넣으면 계약해야 할 세전 금액을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3%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10% · 10원 미만 절사 · 최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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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 실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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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기준·출처
원천징수 항목별 금액
항목금액
지급액 (세전)계약·청구 금액—
소득세지급액 × 3%, 10원 미만 버림—
지방소득세소득세 × 10%, 10원 미만 버림—
원천징수 합계—
실수령액 (세후)—
실제 원천징수율과 연간 합계
참고값
실제 원천징수율—
매달 같은 금액이면 1년간 미리 낸 세금—

3.3%는 무엇인가요?

회사가 고용관계 없이 일한 사람(프리랜서, 강사, 배달라이더, 일부 알바 등)에게 돈을 줄 때, 그 돈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미리 떼어 대신 내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둘을 합쳐 흔히 "3.3%"라고 부릅니다. 이 돈은 최종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세금이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산됩니다.

계산 방법과 끝수 처리

소득세 = 지급액 × 3% (10원 미만 버림)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10원 미만 버림)
실수령액 = 지급액 − 소득세 − 지방소득세

세후 금액으로 세전 금액 역산하기

세전 금액 = 받고 싶은 세후 금액 ÷ 0.967 (원 미만 올림)

예를 들어 세후 967,000원을 받으려면 세전 1,000,000원으로 계약하면 됩니다. 10원 미만을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구한 세전 금액의 실제 세후 금액은 목표보다 최대 20원 정도 많을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실제 세후 금액을 함께 보여 줍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환급

1월~12월에 3.3%를 떼고 받은 돈은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 회사가 뗀 3.3%는 이때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으로 빠집니다.

  1. 1년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장부 또는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를 빼서 소득금액을 구합니다.
  2. 소득금액에서 본인·부양가족 등 소득공제를 빼고 세율을 곱한 뒤, 세액공제를 빼서 실제 낼 세금(결정세액)을 구합니다.
  3. 결정세액이 미리 낸 세금보다 적으면 차액을 돌려받고(환급), 많으면 더 냅니다.

1년 소득이 적거나 경비·공제가 많으면 환급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쳐지면 오히려 더 낼 수도 있습니다. 환급액은 경비율·다른 소득·공제에 따라 크게 달라서 이 계산기는 환급액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5월에 홈택스(손택스)에서 신고하면 국세청이 미리 채워 둔 신고서로 예상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등 회사가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해 주는 일부 직종은, 그 소득만 있다면 5월에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소득세법 제73조).

실제로는 근로자가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계약서가 "프리랜서"·"위촉"이어도 근로자일 수 있습니다. 근로자인지는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로 판단합니다(고용노동부·대법원 판례 기준). 아래에 해당하는 것이 많을수록 근로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 회사가 할 일을 정하고,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을 따라야 한다
  • 출퇴근 시간과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고, 일하는 동안 지시·감독을 받는다
  • 장비·재료를 회사가 주고, 다른 사람에게 일을 대신 맡길 수 없다
  • 손해 볼 위험 없이 일한 시간·날짜만큼 정해진 돈(시급·일급·고정급)을 받는다
  • 한 회사에서 계속, 그 회사 일만 하고 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주휴수당, 최저임금, 퇴직금, 5인 이상 사업장의 야간·연장수당 같은 보호를 받고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단이 어렵거나 받지 못한 돈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하세요.

3.3% 프리랜서와 4대보험 근로자 비교

구분3.3% (사업소득)4대보험 근로자 (근로소득)
떼는 돈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분 + 간이세액표 소득세·지방소득세
세금 정산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직접 신고다음 해 초 회사가 연말정산
회사 부담 보험료근로자 4대보험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없음(일부 직종 특례 제외)4대보험 회사 부담분을 회사가 따로 냄
근로기준법 보호실제로 근로자로 인정될 때만주휴수당·최저임금·퇴직금 등 적용

같은 월 200만원이라도 공제 방식에 따라 실수령액이 다릅니다. 근무 요일과 시간으로 계산하려면 알바 월급 계산기, 4대보험 공제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쓰세요.

계산 기준·출처

  1. 소득세법 제127조·제129조(사업소득 원천징수 3%) · 제70조(5월 확정신고) · 제73조 · 제86조(소액 부징수)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조의3 (인적용역 사업소득 소액 부징수 예외, 2024. 7. 1. 지급분부터)
  3.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 소득세의 10%)
  4.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10원 미만 끝수 버림)
  5. 지방세기본법 제59조 (끝수 계산에 국고금 관리법 준용)
  6. 국세청 — 사업소득 원천징수 방법
  7. 국세청 —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안내(환급)
  8. 고용노동부 — 근로자 여부 판단 기준
  9.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기준 점검일

자주 묻는 질문

Q13.3%를 뗐는데 5월에 꼭 신고해야 하나요?

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해야 미리 낸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많을 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처럼 회사가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해 주는 경우만 예외입니다.

Q2환급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1년 수입, 필요경비, 다른 소득, 부양가족 공제에 따라 달라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이 계산기는 환급액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5월에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열면 국세청이 계산한 예상 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

Q31,000원 미만이면 세금을 안 떼지 않나요?

예전에는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떼지 않았지만, 계속·반복적인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2024년 7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1,000원 미만이어도 원천징수합니다.

Q43.3%에 10원 미만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각각 계산한 뒤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가 3,703.68원이면 3,700원, 지방소득세는 3,700원의 10%인 370원입니다.

Q5알바인데 3.3%를 떼면 4대보험은 안 되나요?

회사가 3.3%를 뗐다고 해서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근로자처럼 일했다면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며, 주휴수당 등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1350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