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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떼인 알바·프리랜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환급

2026년에 3.3%를 떼고 받은 돈은 2027년 5월에 신고해야 돌려받습니다. 경비율, 신고 순서, 환급 시기를 예시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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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미리 낸 세금입니다. 2026년 1~12월에 받은 돈은 2027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월)까지 종합소득세로 신고해 정산합니다.
  • 신고를 해야 돌려받습니다. 1년 수입이 적고 다른 소득이 없으면 실제 세금이 미리 낸 세금보다 적어 환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강사, 디자이너, 배달처럼 3.3%를 떼는 인적용역 프리랜서는 보통 직전 해 수입이 3,600만원 미만이면 국세청이 정한 단순경비율로 경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 2026년에는 국세청이 채워 준 환급 신고서를 그대로 낸 사람에게 6월 5일부터 환급금을 줬습니다. 5월을 놓쳤어도 기한 후 신고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왜 신고해야 돌려받나요?

회사가 3.3%를 떼는 것은 내 세금을 미리 걷어 대신 내는 원천징수입니다.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은 1년 치 수입이 확정된 뒤 다음 순서로 계산합니다.

소득금액 = 1년 수입 − 필요경비
결정세액 = (소득금액 − 소득공제) × 세율 − 세액공제
환급액 = 미리 낸 세금 − 결정세액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 해 5월에 신고해야 하고, 이때 미리 낸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근로소득도 있다면 두 소득을 합쳐 계산하므로, 연봉이 높은 사람은 오히려 더 낼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처럼 회사가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해 주는 직종은 그 소득만 있으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환급액 계산 예시

2026년에 3.3%를 떼고 모두 1,200만원을 받았고, 다른 소득은 없으며, 본인 1명만 공제받는 경우입니다. 경비율은 업종 코드마다 다르므로 여기서는 단순경비율 60%라고 가정했습니다.

단계계산금액
미리 낸 세금1,200만원 × 3% (지방소득세 별도 0.3%)360,000원
소득금액1,200만원 − 경비 720만원480만원
과세표준480만원 −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330만원
산출세액330만원 × 6%198,000원
결정세액198,000원 − 표준세액공제 70,000원128,000원
소득세 환급360,000원 − 128,000원232,000원

지방소득세도 미리 낸 36,000원에서 결정세액의 10%인 12,800원을 뺀 23,200원이 돌아와, 합쳐서 약 25만 5천원입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냈거나 부양가족이 있다면 공제가 늘어 환급액도 커집니다. 실제 금액은 신고서에서 확인하세요. 3.3%로 얼마를 뗐는지는 3.3% 계산기로 다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단순경비율: 수입에 국세청이 업종별로 정한 비율을 곱해 경비로 봅니다. 인적용역 사업자는 그해 처음 시작했거나 직전 해 수입이 3,600만원 미만이고, 그해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면 대상입니다.
  • 기준경비율: 위 기준을 넘으면 매입비, 임차료, 인건비 같은 주요 경비는 증빙으로 빼고 나머지만 기준경비율로 계산합니다. 단순경비율보다 세금이 많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장부 작성: 실제로 쓴 경비가 경비율보다 많다면 간편장부를 써서 실제 경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내 업종 코드와 경비율은 국세청 안내문과 홈택스 신고 화면에 나옵니다. 경비율은 해마다 바뀌므로 지난해 숫자를 그대로 쓰지 마세요.

신고 순서 (홈택스·손택스)

  1. 안내문 확인: 5월 초 국세청이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보내는 종합소득세 안내문에서 신고 유형과 예상 환급액을 봅니다.
  2. 신고서 열기: 홈택스나 손택스에 로그인해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로 들어가면, 국세청이 수입과 원천징수 내역을 미리 채운 신고서가 나옵니다.
  3. 공제 추가: 부양가족, 국민연금 보험료처럼 빠진 공제가 있으면 고칩니다. 2026년에는 고치지 않고 그대로 낸 사람이 더 빨리 환급받았습니다.
  4. 계좌 입력 후 제출: 환급받을 본인 계좌를 적고 제출합니다.
  5.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위택스로 이어져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를 신고해도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따로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마지막 화면까지 확인하세요.

2027년 신고 마감일까지 며칠 남았는지는 날짜 계산기로 셀 수 있습니다.

환급은 언제, 놓쳤다면?

  • 환급 시기: 2026년에는 국세청 신고서를 고치지 않고 낸 환급 대상자에게 6월 5일부터 지급했고, 법정 환급 기한은 6월 30일이었습니다. 2027년 일정은 신고 기간에 국세청이 발표합니다.
  • 5월을 놓쳤다면: 세무서가 세금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환급받을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이 지나면 사라지니 미루지 마세요.
  • 낼 세금이 나왔다면: 5월 31일까지 내야 합니다. 늦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에 다니면서 부업으로 3.3%를 받았어요.

회사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정산하므로 끝나지 않습니다. 5월에 근로소득과 3.3% 사업소득을 합쳐 신고해야 하고, 합친 소득에 따라 세율이 올라가 환급 대신 더 낼 수도 있습니다.

몇십만원밖에 안 되는데 꼭 신고해야 하나요?

종합소득금액이 있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금액이 작을수록 미리 낸 3.3%를 대부분 돌려받는 경우가 많으니, 신고하는 편이 이득인 경우가 많습니다.

3.3% 소득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을 주나요?

3.3%로 받은 돈은 사업소득이라 가족의 피부양자로 올라 있다면 자격 요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준은 퇴사 후 건강보험·국민연금의 피부양자 부분을 보세요.

회사의 지시를 받으며 정해진 시간에 일했다면 3.3%가 아니라 근로자로 처리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인턴·수습 급여 기준과 주휴수당을 못 받는 경우에 정리했습니다. 근무 요일과 시간으로 월급을 계산하려면 알바 월급 계산기를 쓰세요. 궁금한 점은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 물어보면 됩니다.

출처

  1.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제55조 (세율)·제70조 (5월 1일~31일 확정신고)·제73조 (신고 예외)·제129조 (사업소득 원천징수 3%)
  2.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 (표준세액공제 7만원)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인적용역 직전 연도 3,600만원 미만)
  4.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해당 연도 수입금액 기준 7,500만원)
  5.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 소득세의 10%)
  6.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기한 후 신고)·제54조 (국세환급금 소멸시효 5년)
  7. 정책브리핑 — 5월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 모두채움 환급 6월 5일부터 (2026. 5. 20.)
  8. 국세청 —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안내(환급)

내용 점검일 · 법령과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