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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놓치기 쉬운 공제 체크리스트 (2026년 귀속)

월세, 따로 사는 부모님, 의료비 3% 문턱, 교복·기부금, 청약 무주택확인서처럼 간소화만 보면 빠지기 쉬운 공제를 모았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 읽는 시간 약 7분

핵심 요약

  • 월세는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지 않습니다.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계약서·등본·이체 내역을 따로 내야 공제를 받습니다.
  • 따로 사는 부모님도 실제로 부양하면 공제할 수 있지만, 형제나 맞벌이 부부가 같은 가족을 두 번 넣으면 나중에 세금과 가산세를 냅니다.
  •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부터 공제됩니다. 안경·콘택트렌즈(1명당 연 50만원), 산후조리원(출산 1회당 200만원)이 자주 빠집니다.
  • 이미 회사 정산이 끝났어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5년 안의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월세: 간소화에 안 나오는 대표 공제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고, 서류를 직접 내야 합니다.

  • 사람: 총급여 8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도 됩니다.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에 집이 한 채라도 있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 집: 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됩니다.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 공제액: 연 1,000만원 한도에서 월세의 17%(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15%. 2026년부터는 불가피하게 떨어져 사는 무주택 주말부부가 각자 받을 수 있습니다(부부 합산 연 1,000만원 한도).
  •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확인증 같은 월세 지급 증빙.

예를 들어 총급여 4,000만원인 사람이 월 60만원씩 1년 냈다면 720만원의 17%인 122만 4천원을 소득세에서 공제받습니다(낼 세금이 그만큼 있을 때). 내 조건으로는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로 바로 계산하거나, 다른 공제와 함께 연말정산 계산기에 넣어 보세요.

부양가족: 따로 사는 부모님과 중복 공제

  • 소득 요건: 그해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자·연금뿐 아니라 집이나 상가를 판 양도소득, 퇴직소득도 들어갑니다. 국세청은 2025년에 상가를 팔아 양도소득이 300만원 생긴 부모님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 나이 요건: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이 기본 기준이며 그해 중 하루라도 해당하면 됩니다. 장애인은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 따로 사는 부모님: 부모님(직계존속)은 같이 살지 않아도 실제로 부양하고 다른 형제가 공제받지 않으면 넣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는 함께 살아야 합니다.
  • 한 사람만: 같은 가족은 한 명만 공제받습니다. 형제가 모두 아버지를 넣거나 맞벌이 부부가 모두 자녀를 넣으면, 5월 신고 기간에 한쪽이 빼고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그 뒤에 고치면 덜 낸 세금의 10% 가산세와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만 그 가족의 카드 사용액,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을 넘은 가족은 이 항목들도 빠지지만, 의료비는 나이·소득 요건 없이 공제됩니다.

의료비: 3% 문턱과 자주 빠지는 항목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의 15%를 공제합니다. 총급여 4,000만원이면 120만원까지는 공제가 없고 그 위부터 계산합니다. 문턱과 공제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기로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 한도: 본인, 6세 이하, 65세 이상, 장애인 의료비는 한도가 없고 그 밖의 가족은 연 700만원까지입니다. 난임 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입니다.
  • 안경·콘택트렌즈: 시력 교정용은 가족 1명당 연 50만원까지 들어갑니다. 간소화에 없으면 구입처 영수증을 냅니다.
  • 산후조리원: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총급여와 상관없이 공제됩니다.
  • 빼야 하는 것: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금액,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미용·성형 수술비, 건강증진용 의약품 구입비, 간병인 비용.
  • 누가 받나: 그 가족을 기본공제로 받은 사람이 낸 의료비만 됩니다. 형이 부모님을 공제받았다면 동생이 낸 부모님 병원비는 아무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배우자를 위해 낸 의료비를 낸 사람이 공제받고, 배우자가 같은 금액을 또 넣을 수는 없습니다.

교육비·기부금·주택청약

  • 교복·체험학습비: 중·고등학생 교복은 1명당 연 50만원, 초·중·고 체험학습비는 1명당 연 30만원까지 교육비(15%)에 들어갑니다. 2026년부터는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도 공제됩니다. 미취학 아동 학원비는 간소화에 안 나오니 학원에서 납입증명서를 받습니다. 한도 계산은 교육비 세액공제 계산기로 할 수 있습니다.
  • 기부금: 15%(1천만원 넘는 부분은 30%)를 공제합니다. 일부 기부금 영수증은 간소화에 나오지 않으니 기부처에서 받아 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까지 전액, 2026년 기부분부터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는 44%(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기부금 세액공제 계산기).
  • 주택청약종합저축: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2025년 납입분부터 배우자 포함)는 연 3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40%, 최대 120만원을 소득공제받습니다. 처음 공제받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통장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한 번 내야 합니다.

이미 놓쳤다면, 그리고 그 밖에

  • 회사 정산이 끝났다면: 5월 1일~31일 종합소득세 신고로 빠진 공제를 넣을 수 있고, 그 뒤에도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혼인세액공제: 2026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생애 한 번 50만원을 세액공제받습니다. 2024~2026년 혼인신고가 대상이고 신고한 해의 세금에서 뺍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요건을 갖췄는데 신청서를 안 냈다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확인하세요.
  • 신용카드: 총급여 25% 문턱과 체크카드 비중에 따른 공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로 확인합니다.

간소화 자료 받는 법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법에, 회사에 낼 서류는 연말정산 서류와 제출 기한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 상황은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 확인하세요.

출처

  1. 국세청 —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자·주택 요건·공제율·필요 서류)
  2. 국세청 — 의료비·보험료·교육비 세액공제
  3. 국세청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연 300만원 40%, 배우자 2025년 납입분부터)
  4.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 — 주택마련저축 무주택확인서 제출
  5. 정책브리핑 — 소득 100만 원 넘는 부양가족 공제, 안돼요? 연말정산 오답 공개 (2026. 1. 23.)
  6. 정책브리핑 — 새해 달라지는 세제 (예체능 학원비·월세 주말부부, 2026. 1. 6.)
  7. 정책브리핑 — 2026년 행정안전부 달라지는 제도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율 44%)
  8. 소득세법 제50조·제53조 (기본공제 요건,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9.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안경·콘택트렌즈 1명당 50만원, 산후조리원 출산 1회당 200만원)
  10.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교복 50만원, 체험학습비 30만원)
  11.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무주택확인서)·제92조 (혼인세액공제)·제95조의2 (월세)
  1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법정신고기한 지난 뒤 5년 이내)

내용 점검일 · 법령과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