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월세는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지 않습니다.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계약서·등본·이체 내역을 따로 내야 공제를 받습니다.
- 따로 사는 부모님도 실제로 부양하면 공제할 수 있지만, 형제나 맞벌이 부부가 같은 가족을 두 번 넣으면 나중에 세금과 가산세를 냅니다.
-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부터 공제됩니다. 안경·콘택트렌즈(1명당 연 50만원), 산후조리원(출산 1회당 200만원)이 자주 빠집니다.
- 이미 회사 정산이 끝났어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5년 안의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월세: 간소화에 안 나오는 대표 공제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고, 서류를 직접 내야 합니다.
- 사람: 총급여 8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도 됩니다.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에 집이 한 채라도 있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 집: 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됩니다.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 공제액: 연 1,000만원 한도에서 월세의 17%(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15%. 2026년부터는 불가피하게 떨어져 사는 무주택 주말부부가 각자 받을 수 있습니다(부부 합산 연 1,000만원 한도).
-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확인증 같은 월세 지급 증빙.
예를 들어 총급여 4,000만원인 사람이 월 60만원씩 1년 냈다면 720만원의 17%인 122만 4천원을 소득세에서 공제받습니다(낼 세금이 그만큼 있을 때). 내 조건으로는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로 바로 계산하거나, 다른 공제와 함께 연말정산 계산기에 넣어 보세요.
부양가족: 따로 사는 부모님과 중복 공제
- 소득 요건: 그해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자·연금뿐 아니라 집이나 상가를 판 양도소득, 퇴직소득도 들어갑니다. 국세청은 2025년에 상가를 팔아 양도소득이 300만원 생긴 부모님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 나이 요건: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이 기본 기준이며 그해 중 하루라도 해당하면 됩니다. 장애인은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 따로 사는 부모님: 부모님(직계존속)은 같이 살지 않아도 실제로 부양하고 다른 형제가 공제받지 않으면 넣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는 함께 살아야 합니다.
- 한 사람만: 같은 가족은 한 명만 공제받습니다. 형제가 모두 아버지를 넣거나 맞벌이 부부가 모두 자녀를 넣으면, 5월 신고 기간에 한쪽이 빼고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그 뒤에 고치면 덜 낸 세금의 10% 가산세와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만 그 가족의 카드 사용액,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을 넘은 가족은 이 항목들도 빠지지만, 의료비는 나이·소득 요건 없이 공제됩니다.
의료비: 3% 문턱과 자주 빠지는 항목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의 15%를 공제합니다. 총급여 4,000만원이면 120만원까지는 공제가 없고 그 위부터 계산합니다. 문턱과 공제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기로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 한도: 본인, 6세 이하, 65세 이상, 장애인 의료비는 한도가 없고 그 밖의 가족은 연 700만원까지입니다. 난임 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입니다.
- 안경·콘택트렌즈: 시력 교정용은 가족 1명당 연 50만원까지 들어갑니다. 간소화에 없으면 구입처 영수증을 냅니다.
- 산후조리원: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총급여와 상관없이 공제됩니다.
- 빼야 하는 것: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금액,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미용·성형 수술비, 건강증진용 의약품 구입비, 간병인 비용.
- 누가 받나: 그 가족을 기본공제로 받은 사람이 낸 의료비만 됩니다. 형이 부모님을 공제받았다면 동생이 낸 부모님 병원비는 아무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배우자를 위해 낸 의료비를 낸 사람이 공제받고, 배우자가 같은 금액을 또 넣을 수는 없습니다.
교육비·기부금·주택청약
- 교복·체험학습비: 중·고등학생 교복은 1명당 연 50만원, 초·중·고 체험학습비는 1명당 연 30만원까지 교육비(15%)에 들어갑니다. 2026년부터는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도 공제됩니다. 미취학 아동 학원비는 간소화에 안 나오니 학원에서 납입증명서를 받습니다. 한도 계산은 교육비 세액공제 계산기로 할 수 있습니다.
- 기부금: 15%(1천만원 넘는 부분은 30%)를 공제합니다. 일부 기부금 영수증은 간소화에 나오지 않으니 기부처에서 받아 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까지 전액, 2026년 기부분부터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는 44%(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기부금 세액공제 계산기).
- 주택청약종합저축: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2025년 납입분부터 배우자 포함)는 연 3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40%, 최대 120만원을 소득공제받습니다. 처음 공제받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통장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한 번 내야 합니다.
이미 놓쳤다면, 그리고 그 밖에
- 회사 정산이 끝났다면: 5월 1일~31일 종합소득세 신고로 빠진 공제를 넣을 수 있고, 그 뒤에도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혼인세액공제: 2026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생애 한 번 50만원을 세액공제받습니다. 2024~2026년 혼인신고가 대상이고 신고한 해의 세금에서 뺍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요건을 갖췄는데 신청서를 안 냈다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확인하세요.
- 신용카드: 총급여 25% 문턱과 체크카드 비중에 따른 공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로 확인합니다.
간소화 자료 받는 법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법에, 회사에 낼 서류는 연말정산 서류와 제출 기한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 상황은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