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계산

생활 계산 명세 · 요율 기준일

전체

급여·세금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기 (2026년 귀속)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부터 공제됩니다. 총급여 4,000만원인 사람이 본인 의료비로 300만원을 썼다면 120만원을 넘은 180만원의 15%, 지방소득세까지 297,000원입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 · 시행령 제118조의5 · 최종 확인

기입란 고치면 바로 다시 계산합니다

원

연봉에서 식대 등 비과세 수당을 뺀 1년 급여(상여 포함).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와 같습니다.

원

한도 없음.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빼세요

원

연 700만원 한도

기입란 · 조건

난임시술비 · 미숙아 의료비해당 없으면 비워 두세요
원

30%

원

20%

의료비 세액공제 (지방소득세 포함)

—

값으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내 정보로 바꿔 보세요.

계산 기준·출처
공제 계산 명세
항목금액
올해 의료비—
총급여 3% (문턱)여기까지는 공제가 없습니다—
문턱을 넘은 의료비그 밖의 가족 700만원 한도, 난임 30%·미숙아 20%—
세액공제 (소득세)—
지방소득세 감소소득세 공제액 × 10%—
합계—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본인 1명, 다른 공제 없을 때—

계산 방법

공제액 = (의료비 − 총급여 × 3%) × 15% (난임시술비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들어가는 것과 빼야 하는 것

맞벌이 부부는 총급여가 낮은 사람의 3% 문턱이 더 낮습니다. 다만 의료비는 그 가족을 기본공제로 받은 사람이 낸 것만 인정되므로, 누가 공제받을지는 부양가족 공제와 함께 정해야 합니다.

다른 공제와 함께 계산하려면

이 계산기는 한 항목만 봅니다. 카드 사용액·부양가족·보험료까지 합쳐 실제로 돌려받을지 더 낼지는 연말정산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결과 아래 「연말정산 계산기로 이어서」를 누르면 지금 넣은 값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간소화에 안 나와 자주 빠지는 공제는 놓치기 쉬운 공제 체크리스트, 회사에 낼 서류는 연말정산 서류와 제출 기한에 정리했습니다.

계산 기준·출처

  1. 국세청 — 의료비·보험료·교육비 세액공제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의료비: 안경·콘택트렌즈 1명당 50만원, 산후조리원 출산 1회당 200만원)
  3. 정책브리핑 — 연말정산 오답 공개 (의료비는 기본공제 받은 사람, 실손보험 차감, 2026. 1. 23.)
  4. 국세청 — 연말정산 세액계산방법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5. 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표준세액공제 13만원)

기준 점검일

자주 묻는 질문

Q1의료비를 얼마 써야 공제가 되나요?

총급여의 3%를 넘어야 합니다. 총급여 4,000만원이면 120만원, 5,000만원이면 150만원을 넘는 금액부터 15%를 공제받습니다.

Q2실손보험금을 받았으면 어떻게 하나요?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의료비에서 빼야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도 실손보험금 수령액이 표시되니 확인하세요.

Q3부모님 병원비도 공제되나요?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으로 넣은 사람이 낸 병원비라면 부모님 소득이 기준을 넘어도 의료비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형제가 부모님을 공제받았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