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방법
공제액 = (의료비 − 총급여 × 3%) × 15% (난임시술비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 3% 문턱: 총급여 4,000만원이면 120만원, 6,000만원이면 180만원까지는 공제가 없습니다. 문턱은 그 밖의 가족 의료비부터 먼저 채웁니다.
- 한도: 본인, 6세 이하, 65세 이상, 장애인 의료비는 한도가 없고, 그 밖의 가족 의료비는 연 700만원까지입니다.
- 가족 의료비: 의료비는 가족의 나이·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지만, 그 가족을 기본공제로 받은 사람이 낸 의료비만 됩니다. 형이 부모님을 공제받았다면 동생이 낸 부모님 병원비는 아무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들어가는 것과 빼야 하는 것
- 들어감: 진료비·약값(처방), 시력 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1명당 연 50만원), 산후조리원(출산 1회당 200만원, 총급여와 상관없음), 보청기·장애인 보장구.
- 빼야 함: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금액,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미용·성형 수술비, 건강증진용 의약품, 간병인 비용, 해외 의료비.
- 간소화에 안 나올 때: 안경점·산후조리원처럼 자료를 안 낸 곳은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냅니다.
맞벌이 부부는 총급여가 낮은 사람의 3% 문턱이 더 낮습니다. 다만 의료비는 그 가족을 기본공제로 받은 사람이 낸 것만 인정되므로, 누가 공제받을지는 부양가족 공제와 함께 정해야 합니다.
다른 공제와 함께 계산하려면
이 계산기는 한 항목만 봅니다. 카드 사용액·부양가족·보험료까지 합쳐 실제로 돌려받을지 더 낼지는 연말정산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결과 아래 「연말정산 계산기로 이어서」를 누르면 지금 넣은 값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간소화에 안 나와 자주 빠지는 공제는 놓치기 쉬운 공제 체크리스트, 회사에 낼 서류는 연말정산 서류와 제출 기한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