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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세금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 (2026년 귀속)

연금저축과 IRP에 합쳐 900만원을 넣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485,000원, 넘으면 1,188,000원을 공제받습니다(지방소득세 포함). 올해 공제는 12월 31일까지 낸 돈만 들어갑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 ·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 · 최종 확인

기입란 고치면 바로 다시 계산합니다

원

연봉에서 식대 등 비과세 수당을 뺀 1년 급여(상여 포함).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와 같습니다.

원

600만원까지

원

회사 부담금은 빼고 내가 낸 돈

연금계좌 세액공제 (지방소득세 포함)

—

값으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내 정보로 바꿔 보세요.

계산 기준·출처
공제 계산 명세
항목금액
공제 대상 납입액연금저축 600만원, IRP와 합쳐 900만원까지—
공제율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초과 12%—
한도까지 더 넣을 수 있는 금액12월 31일까지—
900만원을 채우면 받는 공제 (소득세)—
세액공제 (소득세)—
지방소득세 감소소득세 공제액 × 10%—
합계—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본인 1명, 다른 공제 없을 때—

한도와 공제율

총급여공제율 (지방소득세 포함)900만원을 낸 경우
5,500만원 이하15% (16.5%)1,485,000원
5,500만원 초과12% (13.2%)1,188,000원

더 넣기 전에 따져 볼 것

다른 공제와 함께 계산하려면

이 계산기는 한 항목만 봅니다. 카드 사용액·부양가족·보험료까지 합쳐 실제로 돌려받을지 더 낼지는 연말정산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결과 아래 「연말정산 계산기로 이어서」를 누르면 지금 넣은 값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간소화에 안 나와 자주 빠지는 공제는 놓치기 쉬운 공제 체크리스트, 회사에 낼 서류는 연말정산 서류와 제출 기한에 정리했습니다.

계산 기준·출처

  1. 국세청 — 연금계좌 세액공제
  2.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저축 600만원, 합산 900만원, 15%·12%)
  3. 국세청 — 연말정산 세액계산방법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4. 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표준세액공제 13만원)

기준 점검일

자주 묻는 질문

Q1연금저축만 900만원 넣으면 900만원 다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이라, 900만원을 채우려면 300만원 이상을 IRP에 넣어야 합니다.

Q2총급여 5,000만원이면 얼마나 돌려받나요?

900만원을 채우면 지방소득세 포함 1,485,000원입니다. 300만원만 넣었다면 495,000원입니다. 낼 세금이 그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줄어듭니다.

Q312월에 한 번에 넣어도 되나요?

네. 12월 31일까지 낸 금액이면 언제 넣었는지와 상관없이 올해 공제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