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와 공제율
| 총급여 | 공제율 (지방소득세 포함) | 900만원을 낸 경우 |
|---|---|---|
| 5,500만원 이하 | 15% (16.5%) | 1,485,000원 |
| 5,500만원 초과 | 12% (13.2%) | 1,188,000원 |
-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입니다. 그 위로는 IRP에 넣어야 합쳐서 9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IRP만으로 900만원을 채워도 됩니다.
- 회사가 넣어 주는 퇴직연금(DB·DC 회사 부담금)은 빠지고, 내가 따로 낸 돈만 들어갑니다.
- 공제는 12월 31일까지 낸 돈만 올해 귀속입니다. 1월에 내면 다음 해 공제로 넘어갑니다.
더 넣기 전에 따져 볼 것
- 낼 세금이 남아 있는지: 세액공제는 결정세액에서 빠지므로 이미 낼 세금이 0원이면 더 넣어도 돌려받는 돈이 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을 받는다면 감면 조건부터 확인하세요. 계산기의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다른 공제 없이 본인 1명 기준입니다.
- 노후 자금이라는 점: 55세 전에 연금이 아닌 방법으로 찾으면 공제받은 납입액과 수익에 기타소득세(16.5%)가 붙습니다. 당장 쓸 돈까지 넣기보다 자금 사정에 맞춰 정하세요.
- 퇴직금을 IRP로 받았다면: 퇴직금으로 들어온 돈은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이 아닙니다. 퇴직금 세금은 퇴직금 계산기와 퇴직연금·IRP 가이드를 보세요.
다른 공제와 함께 계산하려면
이 계산기는 한 항목만 봅니다. 카드 사용액·부양가족·보험료까지 합쳐 실제로 돌려받을지 더 낼지는 연말정산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결과 아래 「연말정산 계산기로 이어서」를 누르면 지금 넣은 값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간소화에 안 나와 자주 빠지는 공제는 놓치기 쉬운 공제 체크리스트, 회사에 낼 서류는 연말정산 서류와 제출 기한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