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모든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간소화 자료를 냅니다. 간소화에 없는 공제는 증빙을 따로 붙입니다.
- 제출 마감은 회사가 정합니다. 회사는 2월분 급여를 줄 때 정산을 마쳐야 하므로 그보다 앞서 마감을 둡니다. 2026년에는 간소화 확정 자료가 1월 20일에 나왔습니다.
- 회사는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주고, 3월 10일까지 세무서에 지급명세서를 냅니다.
- 마감을 놓쳤거나 빠뜨린 공제가 있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5년 안의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기한: 회사 마감과 법정 일정
| 시기 | 할 일 |
|---|---|
| 1월 중순 |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개통·자료 확정 (2026년: 1월 15일 개통, 1월 20일 확정) |
| 회사 마감일 | 근로자 공제신고서·간소화 자료·추가 증빙 제출 |
| 2월 급여일 | 회사 2월분 급여를 줄 때 1년 치 세금 정산, 환급 또는 추가 징수 |
| 2월 말일 | 회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 3월 10일 | 회사 세무서에 지급명세서 제출 |
회사 공지가 오면 마감일까지 며칠 남았는지 날짜 계산기로 세어 두세요. 간소화 자료는 첫날보다 확정 자료가 나온 뒤 내려받는 편이 정확하므로, 마감이 확정일 직후라면 미리 추가 서류부터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산이 끝나면 회사가 주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결정세액과 차감징수세액을 확인합니다.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면 그만큼 돌려받고 플러스면 더 냅니다.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낸 뒤에는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조회에서도 같은 금액인지 볼 수 있습니다. 낸 서류가 정산에 다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모든 근로자가 내는 기본 서류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공제받을 부양가족과 항목을 적는 신고서입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회사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방식이 많고, 어떤 가족을 넣었는지가 이 신고서로 정해집니다.
- 간소화 자료: 홈택스·손택스에서 내려받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카드, 주택자금, 기부금 자료입니다. 회사가 국세청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했다면 2026년에는 회사가 고른 날(1월 17일 또는 20일)에 자료가 회사로 전달됐습니다.
- 부양가족 자료: 성인 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그 가족이 자료제공 동의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 방법은 간소화 서비스 이용법에 정리했습니다.
경우별로 더 준비할 서류
- 월세 세액공제: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확인증 같은 월세 지급 증빙. 등본은 정부24나 주민센터, 이체 내역은 은행에서 받습니다.
- 간소화에 없는 의료비·안경: 병원·약국 의료비 영수증, 시력 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처 영수증(1명당 연 50만원까지).
- 교복·미취학 아동 학원비: 교복 판매처나 학원·체육시설에서 받은 교육비 납입증명서.
- 간소화에 없는 기부금: 기부한 단체에서 받은 기부금 영수증.
- 장애인 공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또는 의료기관에서 받은 장애인증명서.
- 등본에 없는 부양가족: 관계를 보여 주는 가족관계증명서.
- 2026년에 회사를 옮김: 전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회사 양식의 감면신청서(처음 한 번).
- 이직자: 전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내야 두 회사 소득을 합쳐 정산합니다. 합치지 못했다면 5월에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증명서는 간소화에 나옵니다. 처음 공제받는 해라면 다음 해 2월 말까지 통장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따로 내야 합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요건과 신청 방법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정리했습니다.
내기 전에 확인할 것
- 중복: 맞벌이 부부가 같은 자녀를, 형제가 같은 부모님을 함께 넣지 않았는지 서로 확인합니다. 나중에 바로잡으면 덜 낸 세금에 10% 가산세와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 부양가족 소득: 간소화의 소득기준 초과 표시는 하반기 근로소득 등을 다 반영하지 않습니다. 11~12월 소득까지 따져 연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을 넘지 않는지 봅니다.
- 집 보유 여부: 월세 공제와 청약저축 공제는 12월 31일 기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공제 대상이 아닌 지출: 선글라스처럼 간소화에 섞여 나온 비대상 지출은 뺍니다. 자주 빠지는 공제는 놓치기 쉬운 공제 체크리스트에서 함께 점검하세요.
내기 전에 연말정산 계산기에 총급여와 공제액을 넣어 보면 돌려받을지 더 낼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카드 공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로 따로 볼 수 있습니다.
마감을 놓쳤거나 빠뜨렸다면
- 5월 신고: 회사 정산이 끝난 뒤라도 5월 1일~31일 종합소득세 신고 때 빠진 공제를 넣을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 5월이 지나도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중도 퇴사자: 퇴사하면서 간단히 정산했다면 카드·의료비 공제가 빠졌을 수 있으니 5월에 신고합니다.
정산한 돈이 언제 들어오는지는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시기를 보세요.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 상황은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