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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서류: 회사에 낼 것과 기한 (2026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간소화 자료, 월세·안경·교복·이직자 등 경우별 추가 서류, 회사 마감과 법정 일정을 한 번에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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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모든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간소화 자료를 냅니다. 간소화에 없는 공제는 증빙을 따로 붙입니다.
  • 제출 마감은 회사가 정합니다. 회사는 2월분 급여를 줄 때 정산을 마쳐야 하므로 그보다 앞서 마감을 둡니다. 2026년에는 간소화 확정 자료가 1월 20일에 나왔습니다.
  • 회사는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주고, 3월 10일까지 세무서에 지급명세서를 냅니다.
  • 마감을 놓쳤거나 빠뜨린 공제가 있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5년 안의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기한: 회사 마감과 법정 일정

시기할 일
1월 중순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개통·자료 확정 (2026년: 1월 15일 개통, 1월 20일 확정)
회사 마감일근로자 공제신고서·간소화 자료·추가 증빙 제출
2월 급여일회사 2월분 급여를 줄 때 1년 치 세금 정산, 환급 또는 추가 징수
2월 말일회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3월 10일회사 세무서에 지급명세서 제출

회사 공지가 오면 마감일까지 며칠 남았는지 날짜 계산기로 세어 두세요. 간소화 자료는 첫날보다 확정 자료가 나온 뒤 내려받는 편이 정확하므로, 마감이 확정일 직후라면 미리 추가 서류부터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산이 끝나면 회사가 주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결정세액과 차감징수세액을 확인합니다.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면 그만큼 돌려받고 플러스면 더 냅니다.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낸 뒤에는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조회에서도 같은 금액인지 볼 수 있습니다. 낸 서류가 정산에 다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모든 근로자가 내는 기본 서류

  1. 소득·세액공제신고서: 공제받을 부양가족과 항목을 적는 신고서입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회사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방식이 많고, 어떤 가족을 넣었는지가 이 신고서로 정해집니다.
  2. 간소화 자료: 홈택스·손택스에서 내려받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카드, 주택자금, 기부금 자료입니다. 회사가 국세청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했다면 2026년에는 회사가 고른 날(1월 17일 또는 20일)에 자료가 회사로 전달됐습니다.
  3. 부양가족 자료: 성인 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그 가족이 자료제공 동의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 방법은 간소화 서비스 이용법에 정리했습니다.

경우별로 더 준비할 서류

  • 월세 세액공제: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확인증 같은 월세 지급 증빙. 등본은 정부24나 주민센터, 이체 내역은 은행에서 받습니다.
  • 간소화에 없는 의료비·안경: 병원·약국 의료비 영수증, 시력 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처 영수증(1명당 연 50만원까지).
  • 교복·미취학 아동 학원비: 교복 판매처나 학원·체육시설에서 받은 교육비 납입증명서.
  • 간소화에 없는 기부금: 기부한 단체에서 받은 기부금 영수증.
  • 장애인 공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또는 의료기관에서 받은 장애인증명서.
  • 등본에 없는 부양가족: 관계를 보여 주는 가족관계증명서.
  • 2026년에 회사를 옮김: 전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회사 양식의 감면신청서(처음 한 번).
  • 이직자: 전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내야 두 회사 소득을 합쳐 정산합니다. 합치지 못했다면 5월에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증명서는 간소화에 나옵니다. 처음 공제받는 해라면 다음 해 2월 말까지 통장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따로 내야 합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요건과 신청 방법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정리했습니다.

내기 전에 확인할 것

  • 중복: 맞벌이 부부가 같은 자녀를, 형제가 같은 부모님을 함께 넣지 않았는지 서로 확인합니다. 나중에 바로잡으면 덜 낸 세금에 10% 가산세와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 부양가족 소득: 간소화의 소득기준 초과 표시는 하반기 근로소득 등을 다 반영하지 않습니다. 11~12월 소득까지 따져 연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을 넘지 않는지 봅니다.
  • 집 보유 여부: 월세 공제와 청약저축 공제는 12월 31일 기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공제 대상이 아닌 지출: 선글라스처럼 간소화에 섞여 나온 비대상 지출은 뺍니다. 자주 빠지는 공제는 놓치기 쉬운 공제 체크리스트에서 함께 점검하세요.

내기 전에 연말정산 계산기에 총급여와 공제액을 넣어 보면 돌려받을지 더 낼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카드 공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로 따로 볼 수 있습니다.

마감을 놓쳤거나 빠뜨렸다면

  • 5월 신고: 회사 정산이 끝난 뒤라도 5월 1일~31일 종합소득세 신고 때 빠진 공제를 넣을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 5월이 지나도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중도 퇴사자: 퇴사하면서 간단히 정산했다면 카드·의료비 공제가 빠졌을 수 있으니 5월에 신고합니다.

정산한 돈이 언제 들어오는지는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시기를 보세요.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 상황은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 확인하세요.

출처

  1. 소득세법 제137조 (2월분 급여 지급 때 연말정산)
  2. 소득세법 제143조 (원천징수영수증 2월 말일까지 발급)·제164조 (지급명세서 3월 10일 제출)
  3. 소득세법 제140조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 제출)
  4. 국세청 보도자료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목) 개통 (2025년 귀속, 2026. 1. 14.)
  5. 국세청 — 월세액 세액공제 필요 서류
  6. 국세청 — 교복 구입비 증빙 서류(교육비 납입증명서)
  7.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 — 주택마련저축 무주택확인서 제출
  8. 정책브리핑 — 소득 100만 원 넘는 부양가족 공제, 안돼요? 연말정산 오답 공개 (2026. 1. 23.)
  9.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안경·콘택트렌즈 1명당 연 50만원)
  10.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5년 이내)

내용 점검일 · 법령과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