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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2026년 귀속)

총급여 4,000만원인 사람이 월세 60만원을 12달 냈다면 지방소득세까지 1,346,400원을 공제받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지 않아 직접 서류를 내야 하는 대표 공제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 국세청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 · 최종 확인

기입란 고치면 바로 다시 계산합니다

원

연봉에서 식대 등 비과세 수당을 뺀 1년 급여(상여 포함).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와 같습니다.

원

관리비는 빼고 계약서의 월세만

개월

월세 세액공제 (지방소득세 포함)

—

값으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내 정보로 바꿔 보세요.

계산 기준·출처
공제 계산 명세
항목금액
올해 낸 월세월세 × 낸 달 수—
공제 대상 월세연 1,000만원까지—
공제율5,500만원 이하 17%, 8,000만원 이하 15%—
세액공제 (소득세)—
지방소득세 감소소득세 공제액 × 10%—
합계—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본인 1명, 다른 공제 없을 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공제율과 한도

총급여공제율지방소득세 포함월 60만원 12달이면
5,500만원 이하17%18.7%1,346,400원
8,000만원 이하15%16.5%1,188,000원

공제 대상 월세는 1년에 1,000만원까지입니다. 세액공제라 낼 세금(결정세액)에서 바로 빠지지만, 낼 세금보다 많이 줄지는 않습니다. 사회초년생처럼 낼 세금이 적으면 계산기의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이 공제액보다 작게 나옵니다.

내야 할 서류

월세는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지 않습니다.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확인증이나 무통장입금증 같은 월세 지급 증빙을 회사에 냅니다. 회사 정산 때 빠뜨렸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5년 안의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이 맞지 않아 세액공제를 못 받는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을 신청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로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른 공제와 함께 계산하려면

이 계산기는 한 항목만 봅니다. 카드 사용액·부양가족·보험료까지 합쳐 실제로 돌려받을지 더 낼지는 연말정산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결과 아래 「연말정산 계산기로 이어서」를 누르면 지금 넣은 값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간소화에 안 나와 자주 빠지는 공제는 놓치기 쉬운 공제 체크리스트, 회사에 낼 서류는 연말정산 서류와 제출 기한에 정리했습니다.

계산 기준·출처

  1. 국세청 —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자·주택 요건·공제율·필요 서류)
  2.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3. 정책브리핑 — 새해 달라지는 세제 (주말부부 월세 세액공제, 2026. 1. 6.)
  4. 정책브리핑 — 연말정산 오답 공개 (월세: 주택 보유 세대, 주소 불일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2026. 1. 23.)
  5. 국세청 — 연말정산 세액계산방법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6. 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표준세액공제 13만원)

기준 점검일

자주 묻는 질문

Q1월세 60만원이면 얼마를 돌려받나요?

1년 720만원을 냈다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지방소득세까지 1,346,400원, 5,5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는 1,188,000원을 공제받습니다. 낼 세금이 그보다 적으면 그만큼까지만 줄어듭니다.

Q2세대원도 받을 수 있나요?

세대주가 주택청약·전세대출 같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요건을 갖춘 세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Q3확정일자가 없어도 되나요?

국세청 안내의 필요 서류는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지급 증빙입니다.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고 실제로 살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