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소득: 총급여 8,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 집이 없는 세대: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도 됩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집을 한 채라도 가졌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 집: 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됩니다.
- 계약과 주소: 임대차계약서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 가족 명의이고,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 2026년부터: 불가피하게 떨어져 사는 무주택 주말부부는 각자 받을 수 있습니다(부부 합산 연 1,000만원 한도).
공제율과 한도
| 총급여 | 공제율 | 지방소득세 포함 | 월 60만원 12달이면 |
|---|---|---|---|
| 5,500만원 이하 | 17% | 18.7% | 1,346,400원 |
| 8,000만원 이하 | 15% | 16.5% | 1,188,000원 |
공제 대상 월세는 1년에 1,000만원까지입니다. 세액공제라 낼 세금(결정세액)에서 바로 빠지지만, 낼 세금보다 많이 줄지는 않습니다. 사회초년생처럼 낼 세금이 적으면 계산기의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이 공제액보다 작게 나옵니다.
내야 할 서류
월세는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지 않습니다.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확인증이나 무통장입금증 같은 월세 지급 증빙을 회사에 냅니다. 회사 정산 때 빠뜨렸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5년 안의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이 맞지 않아 세액공제를 못 받는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을 신청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로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른 공제와 함께 계산하려면
이 계산기는 한 항목만 봅니다. 카드 사용액·부양가족·보험료까지 합쳐 실제로 돌려받을지 더 낼지는 연말정산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결과 아래 「연말정산 계산기로 이어서」를 누르면 지금 넣은 값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간소화에 안 나와 자주 빠지는 공제는 놓치기 쉬운 공제 체크리스트, 회사에 낼 서류는 연말정산 서류와 제출 기한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