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 교육비가 얼마까지
| 누구 | 한도 (1명당 1년) |
|---|---|
| 본인 | 한도 없음 (대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 학자금 대출 상환액 포함) |
| 취학 전 · 초·중·고 자녀 | 300만원 |
| 대학생 자녀 | 900만원 (대학원은 본인만) |
| 장애인 특수교육비 | 한도 없음 |
공제율은 모두 15%이고, 지방소득세까지 16.5%가 줄어듭니다. 부모님 같은 직계존속 교육비는 장애인 특수교육비가 아니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자주 빠지거나 헷갈리는 항목
- 학원비: 원칙적으로 취학 전 아동만 됩니다. 2026년부터는 초등학교 1~2학년(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들어갑니다.
- 교복·체험학습비: 중·고등학생 교복은 1명당 50만원, 초·중·고 체험학습비는 1명당 30만원까지 교육비에 넣습니다. 간소화에 없으면 판매처의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냅니다.
- 대학생 자녀: 2026년부터 대학생 자녀 교육비는 자녀의 소득과 상관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장학금: 학교에서 받은 장학금으로 낸 부분은 빼야 합니다.
다른 공제와 함께 계산하려면
이 계산기는 한 항목만 봅니다. 카드 사용액·부양가족·보험료까지 합쳐 실제로 돌려받을지 더 낼지는 연말정산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결과 아래 「연말정산 계산기로 이어서」를 누르면 지금 넣은 값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간소화에 안 나와 자주 빠지는 공제는 놓치기 쉬운 공제 체크리스트, 회사에 낼 서류는 연말정산 서류와 제출 기한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