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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세금

교육비 세액공제 계산기 (2026년 귀속)

교육비는 낸 돈의 15%를 공제합니다. 고등학생 자녀 300만원과 대학생 자녀 900만원이면 지방소득세까지 1,980,000원입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 · 시행령 제118조의6 · 최종 확인

기입란 고치면 바로 다시 계산합니다

원

연봉에서 식대 등 비과세 수당을 뺀 1년 급여(상여 포함).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와 같습니다.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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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입란 · 조건

본인 · 셋째 자녀 · 장애인 특수교육비해당 없으면 비워 두세요
원

대학·대학원·직업훈련·학자금 대출 상환액. 한도 없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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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없음

교육비 세액공제 (지방소득세 포함)

—

값으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내 정보로 바꿔 보세요.

계산 기준·출처
공제 계산 명세
항목금액
올해 교육비—
공제 대상 (한도 적용)자녀 1명당 취학 전·초중고 300만원, 대학생 900만원—
한도를 넘어 빠진 금액—
세액공제 (소득세)—
지방소득세 감소소득세 공제액 × 10%—
합계—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본인 1명, 다른 공제 없을 때—

누구 교육비가 얼마까지

누구한도 (1명당 1년)
본인한도 없음 (대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 학자금 대출 상환액 포함)
취학 전 · 초·중·고 자녀300만원
대학생 자녀900만원 (대학원은 본인만)
장애인 특수교육비한도 없음

공제율은 모두 15%이고, 지방소득세까지 16.5%가 줄어듭니다. 부모님 같은 직계존속 교육비는 장애인 특수교육비가 아니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자주 빠지거나 헷갈리는 항목

다른 공제와 함께 계산하려면

이 계산기는 한 항목만 봅니다. 카드 사용액·부양가족·보험료까지 합쳐 실제로 돌려받을지 더 낼지는 연말정산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결과 아래 「연말정산 계산기로 이어서」를 누르면 지금 넣은 값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간소화에 안 나와 자주 빠지는 공제는 놓치기 쉬운 공제 체크리스트, 회사에 낼 서류는 연말정산 서류와 제출 기한에 정리했습니다.

계산 기준·출처

  1. 국세청 — 의료비·보험료·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 한도)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교육비: 교복 50만원, 체험학습비 30만원)
  3. 정책브리핑 — 새해 달라지는 세제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대학생 자녀 소득 요건, 2026. 1. 6.)
  4. 국세청 — 교복 구입비 증빙 서류
  5. 국세청 — 연말정산 세액계산방법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6. 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표준세액공제 13만원)

기준 점검일

자주 묻는 질문

Q1초등학생 학원비도 공제되나요?

2026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는 공제됩니다. 그 밖의 초·중·고 학원비는 대상이 아닙니다.

Q2대학생 자녀가 둘이면 한도가 얼마인가요?

1명당 900만원이라 둘이면 최대 1,800만원까지 15%를 공제받습니다.

Q3교복비는 어디에 넣나요?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는 1명당 연 50만원까지 그 자녀의 교육비에 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