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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과 한도, 추징 사유

본인과 배우자 모두 집을 가진 적이 없다면 12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소형 300만원)까지 줄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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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취득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가진 적이 없고, 직접 살 목적으로 12억원 이하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줄여 줍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이 대상입니다.
  • 취득세가 200만원 이하면 면제, 넘으면 200만원을 뺍니다. 전용 60⁠㎡ 이하 소형 주택(아파트 제외)이나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한도가 300만원입니다.
  •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미성년자와 증여·상속으로 받은 집은 대상이 아닙니다.
  • 산 날부터 3년 안에 팔거나 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쓰면 줄여 준 세금을 다시 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무주택 기준은 본인과 배우자만: 부모나 형제가 집을 가지고 있어도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가진 적이 없으면 됩니다. 배우자에는 가족관계등록부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지금 없더라도 예전에 가진 적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 주택으로 보지 않는 예외: 상속으로 받은 공유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 전용 20⁠㎡ 이하 주택을 한 채만 가지고 있거나 가졌던 경우, 시가표준액 100만원 이하 주택, 전세사기피해주택, 도시지역이 아닌 곳의 20년 넘은 단독주택 등에 살다가 다른 지역으로 옮기며 처분한 경우는 집을 가진 적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 사는 방식: 돈을 주고 사는 유상거래여야 합니다. 증여, 상속, 빚을 넘겨받는 부담부증여는 대상이 아닙니다.
  • 가격과 목적: 취득 당시 가액이 12억원 이하이고, 본인이 살 집이어야 합니다.

얼마나 줄어드나요?

1주택 취득세율은 집값 6억원 이하 1%, 6억 초과 9억원 이하 1~3%(구간 공식), 9억원 초과 3%입니다. 이렇게 계산한 취득세에서 감면 한도만큼 뺍니다.

예시 (1주택, 감면 전 세율)감면 전 취득세감면액감면 후 취득세
1억 5천만원 주택 (1%)150만원150만원0원
3억원 아파트 (1%)300만원200만원100만원
5억원 아파트 (1%)500만원200만원300만원
수도권 2억 5천만원 전용 59⁠㎡ 빌라 (1%)250만원250만원 (한도 300만원)0원
  • 한도 300만원 대상: 전용 60⁠㎡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수도권 6억원, 그 외 지역 3억원 이하인 아파트 외 공동주택(연립·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호수별 면적이 나뉜 다가구주택의 60⁠㎡ 이하 부분, 그리고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입니다.
  • 부부 공동명의: 두 사람이 함께 사도 주택 한 채당 감면 총액은 200만원(또는 300만원)까지입니다.
  • 중과세율 없음: 생애최초 감면을 받는 주택에는 다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함께 내는 세금: 감면은 취득세 기준입니다. 지방교육세와 전용 85⁠㎡ 초과 주택의 농어촌특별세는 따로 계산되므로, 실제 납부액은 위택스나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

집값과 면적을 넣으면 취득세 계산기가 감면 전후 금액을 함께 보여 줍니다.

신청 방법과 기한

  1. 신고 기한: 취득세는 잔금을 치르는 등 취득한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
  2. 감면 신청: 감면은 원칙적으로 신청해야 받습니다. 취득세를 신고할 때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함께 냅니다. 위택스로 하거나 집이 있는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냅니다. 등기를 법무사에게 맡긴다면 생애최초 감면을 신청해 달라고 미리 말해 두세요.
  3. 서류: 서울 금천구 안내 기준으로 감면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지자체마다 더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미리 물어보세요.
  4. 다른 감면과 겹칠 때: 자녀를 낳은 부모가 출산일부터 5년 안에 12억원 이하 주택을 사서 1가구 1주택이 되면 최대 500만원을 줄여 주는 출산·양육 주택 감면도 있습니다. 같은 집에 감면이 둘 이상 해당하면 감면액이 큰 것 하나만 받습니다.

이런 경우 다시 냅니다 (추징)

  • 산 날부터 3년 안에 그 집을 팔거나, 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 배우자에게 지분을 넘기는 것은 제외됩니다.
  •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사서 집주인 지위를 이어받았고 남은 임대차 기간이 1년 이내라면, 3년은 그 임대차가 끝나는 날부터 셉니다.
  • 추징되면 감면받은 세금에 이자상당액을 더해 사유가 생긴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전 규정에는 산 날부터 3개월 안에 전입해 실제로 살아야 하고, 3개월 안에 집을 더 사면 안 된다는 추징 사유가 있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개정으로 이 요건은 빠졌고,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생긴(취득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사서 감면받았다면 예전 요건이 적용될 수 있으니 관할 구청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오피스텔을 사도 감면되나요?

이 감면에서 말하는 주택은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에 주택으로 올라 있는 주거용 건물입니다. 업무시설로 올라 있는 오피스텔은 주택 세율이 아니라 일반 건축물 세율(4%)이 적용되고 이 감면 대상도 아닙니다. 같은 기준으로 보면, 이미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은 무주택 여부를 따질 때 주택으로 세지 않습니다. 내 경우가 애매하면 건축물대장의 용도를 먼저 확인하세요.

3년 안에 이사해야 할 수도 있어요.

추징 조항에는 직장 이동 같은 사정을 따로 빼 주는 내용이 없습니다. 3년 안에 팔거나 세를 주면 감면받은 세금과 이자상당액을 낼 수 있으니, 계획이 있다면 계약 전에 집이 있는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먼저 물어보세요.

예전에 부모님 집을 상속으로 일부 받은 적이 있어요.

상속으로 받은 공유지분을 모두 처분했다면 집을 가진 적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아직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 처분 시점을 확인하세요.

집을 사기 전에는 중개수수료 계산기로 수수료를, 대출 이자 계산기로 매달 갚을 돈을 함께 계산해 두면 필요한 현금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면적이 평으로만 안내되어 있다면 평수 계산기로 전용면적을 확인하세요.

출처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2028. 12. 31.까지)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 (출산·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제178조 (추징 시 이자상당액)·제180조 (중복 감면 배제)·제183조 (감면 신청)
  3. 지방세법 제11조 (주택 취득세율)·제20조 (60일 이내 신고·납부)
  4. 서울 금천구청 —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안내 (2025. 12. 31. 개정 전후 추징 요건, 제출 서류)
  5. 위택스 (지방세 신고·납부)

내용 점검일 · 법령과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