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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세 계산기 (매매)

집값(실거래가)을 넣으면 잔금 때 함께 준비해야 할 취득세와 부가세목을 계산합니다. 1주택이면 집값의 1.1~3.5% 정도입니다.

지방세법 제11조·제13조의2·제151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2026. 10. 1. 기준 법령) · 최종 확인

원

분양권·조합원입주권·주택분 재산세를 내는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전용면적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예상 취득세 합계

—

값으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내 정보로 바꿔 보세요.

계산 기준·출처
세목별 취득세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잔금일(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해야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실제 세액은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확인하세요.

1주택 취득세율 (유상거래)

취득가액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 (85⁠㎡ 초과만)합계 (85⁠㎡ 이하 / 초과)
6억원 이하1%0.1%0.2%1.1% / 1.3%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1.01~3%취득세율 × 1/100.2%1.11~3.3% / 1.31~3.5%
9억원 초과3%0.3%0.2%3.3% / 3.5%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구간은 집값에 따라 세율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150만원마다 0.01%p씩 오르는 셈입니다.

세율 = (취득가액 × 2/3억원 − 3) × 1/100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예: 7억원 1.67%, 7억 5천만원 2%, 8억원 2.33%)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율의 절반에 20%를 곱한 비율(= 취득세율의 10%)이고,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를 넘는 주택에만 0.2%가 붙습니다(수도권 밖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기준). 각 세금의 10원 미만은 버립니다.

집값별 1주택 취득세 합계

취득가액취득세율85⁠㎡ 이하 합계85⁠㎡ 초과 합계
3억원1%3,300,000원3,900,000원
6억원1%6,600,000원7,800,000원
7억원1.67%12,859,000원14,259,000원
7.5억원2%16,500,000원18,000,000원
8억원2.33%20,504,000원22,104,000원
9억원3%29,700,000원31,500,000원
12억원3%39,600,000원42,000,000원

다주택자·법인 중과세율

이 집을 산 뒤 주택 수조정대상지역그 외 지역
1주택1~3%1~3%
2주택8% (일시적 2주택은 1~3%)1~3%
3주택12%8%
4주택 이상 · 법인12%12%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지방교육세는 0.4%, 농어촌특별세(85⁠㎡ 초과)는 8%일 때 0.6%, 12%일 때 1.0%입니다. 그래서 8% 중과는 합계 8.4%(85⁠㎡ 초과 9.0%), 12% 중과는 12.4%(13.4%)가 됩니다.

지금 조정대상지역은 어디인가요? (2026. 10. 31. 확인)

조정대상지역은 국토교통부가 수시로 지정하고 해제합니다. 위 목록 뒤에 바뀐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에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나 관할 구청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2028년 말까지)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가진 적이 없는 사람이 직접 살 목적으로 12억원 이하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줄여 줍니다. 미성년자는 제외됩니다.

이 계산기는 생애최초 감면을 취득세 본세에만 반영했습니다. 감면에 따라 지방교육세가 함께 줄어드는지, 감면받은 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감면세액의 20%)가 붙는지는 경우에 따라 달라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나 관할 구청에서 확인하세요.

함께 알아 둘 비용

계산 기준·출처

  1.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주택 유상거래 세율), 제13조의2 (중과), 제20조 (신고·납부), 제151조 (지방교육세) — 2026. 7. 1. 시행본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중과 제외 주택), 제28조의5 (일시적 2주택) — 2026. 10. 1. 시행본
  3.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5조 제1항 제6호
  4.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5항 (국민주택규모 이하 서민주택 비과세)
  5. 주택법 제2조 제6호 (국민주택규모 85⁠㎡, 읍·면 100⁠㎡)
  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2028. 12. 31.까지)
  7.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10원 미만 끝수)
  8. 지방회계법 제55조 (10원 미만 끝수)
  9. 정책브리핑 — 서울 전역·경기 12곳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2025. 10. 15.)
  10. 정책브리핑 — 동탄·기흥·구리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2026. 7. 1. 효력)
  11. 위택스 (지방세 신고·납부)

기준 점검일

자주 묻는 질문

Q17억 아파트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1주택 기준 세율은 1.67%로 취득세 1,169만원, 지방교육세 116만 9천원입니다. 전용 85⁠㎡ 이하면 합계 1,285만 9천원, 85⁠㎡ 초과면 농어촌특별세 140만원이 더해져 1,425만 9천원입니다.

Q2취득세는 공시가격 기준인가요, 매매가 기준인가요?

매매는 실제 거래가격(취득당시가액)이 기준입니다. 공시가격(시가표준액)은 매매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아니고, 다주택 중과 제외 주택(수도권 1억원·그 외 2억원 이하)인지 따질 때 씁니다.

Q3분양권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네. 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 재산세를 주택으로 내는 오피스텔은 중과세율을 정할 때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지방세법 제13조의3). 취득 시기에 따라 예외가 있으니 관할 구청에 확인하세요.

Q4부부 공동명의로 사면 취득세가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세율은 전체 주택 가격으로 정하고 각자 지분만큼 나눠 낼 뿐이라 합계는 같습니다. 생애최초 감면은 공동 취득이어도 주택 한 채당 감면 한도(200만원 또는 300만원)가 같습니다.

Q5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취득일(보통 잔금일, 그 전에 등기하면 등기일)부터 60일 안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늦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