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일(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해야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실제 세액은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확인하세요.
1주택 취득세율 (유상거래)
| 취득가액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특세 (85㎡ 초과만) | 합계 (85㎡ 이하 / 초과) |
|---|---|---|---|---|
| 6억원 이하 | 1% | 0.1% | 0.2% | 1.1% / 1.3% |
|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 1.01~3% | 취득세율 × 1/10 | 0.2% | 1.11~3.3% / 1.31~3.5% |
| 9억원 초과 | 3% | 0.3% | 0.2% | 3.3% / 3.5% |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구간은 집값에 따라 세율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150만원마다 0.01%p씩 오르는 셈입니다.
세율 = (취득가액 × 2/3억원 − 3) × 1/100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예: 7억원 1.67%, 7억 5천만원 2%, 8억원 2.33%)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율의 절반에 20%를 곱한 비율(= 취득세율의 10%)이고,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를 넘는 주택에만 0.2%가 붙습니다(수도권 밖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기준). 각 세금의 10원 미만은 버립니다.
집값별 1주택 취득세 합계
| 취득가액 | 취득세율 | 85㎡ 이하 합계 | 85㎡ 초과 합계 |
|---|---|---|---|
| 3억원 | 1% | 3,300,000원 | 3,900,000원 |
| 6억원 | 1% | 6,600,000원 | 7,800,000원 |
| 7억원 | 1.67% | 12,859,000원 | 14,259,000원 |
| 7.5억원 | 2% | 16,500,000원 | 18,000,000원 |
| 8억원 | 2.33% | 20,504,000원 | 22,104,000원 |
| 9억원 | 3% | 29,700,000원 | 31,500,000원 |
| 12억원 | 3% | 39,600,000원 | 42,000,000원 |
다주택자·법인 중과세율
| 이 집을 산 뒤 주택 수 | 조정대상지역 | 그 외 지역 |
|---|---|---|
| 1주택 | 1~3% | 1~3% |
| 2주택 | 8% (일시적 2주택은 1~3%) | 1~3% |
| 3주택 | 12% | 8% |
| 4주택 이상 · 법인 | 12% | 12% |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지방교육세는 0.4%, 농어촌특별세(85㎡ 초과)는 8%일 때 0.6%, 12%일 때 1.0%입니다. 그래서 8% 중과는 합계 8.4%(85㎡ 초과 9.0%), 12% 중과는 12.4%(13.4%)가 됩니다.
- 일시적 2주택: 이사 등으로 새집을 먼저 사고 기존 집을 기한 안에 팔면 1주택 세율을 씁니다. 기한은 3년이고, 기존 집과 새집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입니다(2026. 10. 1. 이후 취득분. 2026. 8. 26.까지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경우는 종전처럼 3년). 기한 안에 팔지 못하면 중과세율로 다시 계산한 차액을 내야 합니다.
- 중과 제외 주택: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이 수도권 1억원, 그 외 지역 2억원 이하인 주택은 정비구역 안의 주택이 아니라면 중과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이 예외를 자동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사실이 증빙되면 지정 전 취득으로 봅니다.
지금 조정대상지역은 어디인가요? (2026. 10. 31. 확인)
-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전역
- 경기도 (2025. 10. 15. 대책으로 지정):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 경기도 (2026. 7. 1. 추가 지정):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조정대상지역은 국토교통부가 수시로 지정하고 해제합니다. 위 목록 뒤에 바뀐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에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나 관할 구청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2028년 말까지)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가진 적이 없는 사람이 직접 살 목적으로 12억원 이하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줄여 줍니다. 미성년자는 제외됩니다.
- 일반 주택: 취득세가 200만원 이하면 면제, 넘으면 200만원을 뺍니다.
- 전용 60㎡ 이하이면서 수도권 6억원(그 외 3억원) 이하인 아파트 외 공동주택·도시형 생활주택·다가구주택, 또는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한도 300만원.
- 생애최초 감면을 받으면 다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산 날부터 3년 안에 팔거나 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쓰면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합니다.
이 계산기는 생애최초 감면을 취득세 본세에만 반영했습니다. 감면에 따라 지방교육세가 함께 줄어드는지, 감면받은 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감면세액의 20%)가 붙는지는 경우에 따라 달라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나 관할 구청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