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의 금액은 "최대치"입니다. 중개보수는 상한요율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합니다. 계약 전에 금액을 미리 정해 두면 잔금 때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2021. 10. 19. 개편)
매도인과 매수인(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아래 금액까지 냅니다. 거래금액 × 상한요율로 계산하고, 한도액이 있는 구간은 그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매매·교환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0.4% | 없음 |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0.5% | 없음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0.6% | 없음 |
| 15억원 이상 | 0.7% | 없음 |
임대차 (전세·월세)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0.4% | 30만원 |
|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0.3% | 없음 |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0.4% | 없음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0.5% | 없음 |
| 15억원 이상 | 0.6% | 없음 |
위 표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상한이며, 서울특별시 조례도 같은 표를 씁니다. 주택 중개보수는 이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므로 서울 밖이라면 해당 시·도 조례를 함께 확인하세요. 중개대상물과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르면 중개사무소가 있는 시·도의 조례를 따릅니다.
월세는 거래금액을 이렇게 계산합니다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이 값이 5천만원 미만이면 → 보증금 + 월세 × 70
-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50만원: 1,000만 + 5,000만 = 6,000만원 → 0.4% = 24만원 (한도 30만원 이내)
- 보증금 500만원 + 월세 40만원: ×100으로 4,500만원이라 5천만원 미만 → 500만 + 2,800만 = 3,300만원 → 0.5% = 16만 5천원
오피스텔과 그 밖의 부동산
| 구분 | 매매·교환 | 임대차 |
|---|---|---|
| 오피스텔: 전용 85㎡ 이하 + 전용 입식 부엌·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 | 0.5% | 0.4% |
| 위 조건이 아닌 오피스텔, 토지, 상가, 사무실 등 | 0.9% 이내에서 협의 | |
오피스텔과 주택 외 부동산에는 한도액이 없습니다. 0.9%는 상한이므로, 중개사무소가 게시한 요율표에 적힌 요율을 넘겨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따로입니다
중개보수 상한에는 부가가치세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라면 중개보수의 10%를 부가세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위 계산기의 "부가세 10% 포함 시").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 방식이 달라 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함께 미리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