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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중개보수) 계산기

거래 금액을 넣으면 중개사무소에 한쪽(매도인 또는 매수인,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낼 수 있는 최대 중개보수를 계산합니다. 실제 금액은 이 상한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별표 1]·[별표 2],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 최종 확인

거래 종류
원

건물 면적의 절반 이상이 주택이면 주택 요율을 씁니다.

중개보수 상한 (한쪽 기준, 부가세 별도)

—

값으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내 정보로 바꿔 보세요.

계산 기준·출처
중개보수 계산 내역
계산에 쓴 거래금액—
상한요율 · 한도액—
부가세 10% 포함 시—

표의 금액은 "최대치"입니다. 중개보수는 상한요율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합니다. 계약 전에 금액을 미리 정해 두면 잔금 때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2021. 10. 19. 개편)

매도인과 매수인(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아래 금액까지 냅니다. 거래금액 × 상한요율로 계산하고, 한도액이 있는 구간은 그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매매·교환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천만원 미만0.6%25만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0.5%80만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0.4%없음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0.5%없음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0.6%없음
15억원 이상0.7%없음

임대차 (전세·월세)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천만원 미만0.5%20만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0.4%30만원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0.3%없음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0.4%없음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0.5%없음
15억원 이상0.6%없음

위 표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상한이며, 서울특별시 조례도 같은 표를 씁니다. 주택 중개보수는 이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므로 서울 밖이라면 해당 시·도 조례를 함께 확인하세요. 중개대상물과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르면 중개사무소가 있는 시·도의 조례를 따릅니다.

월세는 거래금액을 이렇게 계산합니다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이 값이 5천만원 미만이면 → 보증금 + 월세 × 70

오피스텔과 그 밖의 부동산

구분매매·교환임대차
오피스텔: 전용 85⁠㎡ 이하 + 전용 입식 부엌·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0.5%0.4%
위 조건이 아닌 오피스텔, 토지, 상가, 사무실 등0.9% 이내에서 협의

오피스텔과 주택 외 부동산에는 한도액이 없습니다. 0.9%는 상한이므로, 중개사무소가 게시한 요율표에 적힌 요율을 넘겨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따로입니다

중개보수 상한에는 부가가치세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라면 중개보수의 10%를 부가세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위 계산기의 "부가세 10% 포함 시").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 방식이 달라 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함께 미리 물어보세요.

참고할 점

계산 기준·출처

  1.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중개보수 등)
  2.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1]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별표 2]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 (2026. 8. 28. 시행본)
  3.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별표 1]
  4. 서울부동산정보광장 — 중개보수 요율표 (부가가치세 별도)

기준 점검일

자주 묻는 질문

Q1복비는 누가 내나요?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자신이 의뢰한 중개사무소에 냅니다. 한 중개사무소가 양쪽을 중개했다면 양쪽에서 각각 받습니다. 계산기 결과는 한쪽이 내는 금액입니다.

Q2상한요율을 꼭 다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법이 정한 것은 최대치이고, 실제 금액은 그 안에서 협의해 정합니다. 계약 전에 금액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310억 아파트 매매 복비는 얼마인가요?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구간이라 상한요율 0.5%로 최대 500만원이고, 일반과세자 중개사무소라면 부가세 50만원이 더해져 550만원입니다.

Q4전세 3억 복비는 얼마인가요?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구간이라 0.3%로 최대 90만원입니다(부가세 별도).

Q5계약이 취소되면 중개보수를 내야 하나요?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은 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거래가 무효·취소·해제된 경우에는 보수를 받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반대로 당사자 사정으로 해제된 경우에는 보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다툼이 있으면 관할 구청 부동산중개 담당이나 법률 상담을 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