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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 계산기

보증금을 얼마 줄이면 월세가 얼마가 되는지, 반대로 월세를 줄이려면 보증금을 얼마 올려야 하는지 계산합니다. 지금 법정 전환율 상한은 연 5%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시행령 제9조 ·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3.00% (2026. 8. 27.부터) · 최종 확인

계산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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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값은 법정 상한 5% (기준금리 3.00% + 2%p)입니다.

바꾼 뒤 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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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기준·출처
전월세 전환 내역
월세로 바꾸는 보증금—
법정 상한 5% 기준—
1년 월세 합계—

전월세 전환율 계산 공식

월세 = 월세로 바꾸는 보증금 × 전환율 ÷ 12
늘어나는 보증금 = 줄어드는 월세 × 12 ÷ 전환율

예: 전세 3억원을 보증금 1억원으로 낮추고 나머지 2억원을 연 5%로 월세로 바꾸면 2억원 × 5% ÷ 12 = 833,333원입니다.

법정 전환율 상한: 연 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아래 두 비율 중 낮은 쪽을 넘지 못하게 합니다.

기준비율
①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시행령 제9조 제1항)연 10%
②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 (시행령 제9조 제2항)3.00% + 2% = 연 5%
적용 상한 (둘 중 낮은 쪽)연 5%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26. 8. 27.부터 연 3.00%이고, 2026. 10. 22.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동결되었습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함께 바뀝니다. 다음 결정은 2026. 11. 26.입니다.

상한이 적용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

함께 계산해 보기

계산 기준·출처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7조,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제10조, 제10조의2 (2026. 1. 2. 시행본)
  2.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 연 1할, 기준금리 + 연 2% (2026. 7. 1. 시행본)
  3. 한국은행 —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2026. 8. 27. 연 3.00%)
  4. 뉴스1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2026년 10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 (연 3.00% 동결)
  5. 법제처 법령해석 20-⁠0683 —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적용 시점 (갱신계약 체결일 기준)

기준 점검일

자주 묻는 질문

Q1전세 2억을 월세로 바꾸면 얼마인가요?

보증금 전부를 법정 상한 연 5%로 바꾸면 2억원 × 5% ÷ 12 = 월 833,333원입니다.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 때 이보다 많이 요구하면 초과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Q2집주인이 전환율 6%를 요구하면 따라야 하나요?

기존 계약을 유지·갱신하면서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경우라면 상한(연 5%)을 넘는 부분은 무효이고, 이미 냈다면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새로 맺는 계약이라면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3기준금리가 오르면 전환율 상한도 오르나요?

네. 상한은 기준금리 + 2%p(최대 10%)라서 기준금리가 오르면 함께 오르고 내리면 함께 내립니다. 지금은 기준금리 3.00%라 5%입니다.

Q4전월세 전환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법정 상한은 기준금리로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실제 거래된 전환율 통계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R-ONE)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