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금
| 기부한 금액 | 돌려받는 세금 (지방소득세 포함) |
|---|---|
| 10만원 | 99,999원 |
| 20만원 | 143,999원 |
| 50만원 | 193,499원 |
10만원까지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전액, 2026년 기부분부터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은 44%, 20만원을 넘는 부분은 16.5%를 공제받습니다. 세액공제는 낼 세금이 남아 있는 만큼만 줄어듭니다.
일반·종교단체·특례기부금
- 공제율: 기부금의 15%, 1천만원을 넘는 부분은 30%입니다.
- 한도: 특례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까지, 일반기부금은 그 나머지의 30%,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으면 종교단체 몫은 10%까지입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으로 계산기가 자동으로 구합니다.
- 영수증: 일부 기부금 영수증은 간소화에 나오지 않습니다. 종교단체 등 기부처에서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냅니다.
정치자금기부금
정당이나 후원회에 낸 정치자금은 10만원까지 전액(지방소득세 포함), 넘는 부분은 15%(3,000만원 초과분 25%)를 공제받습니다.
다른 공제와 함께 계산하려면
이 계산기는 한 항목만 봅니다. 카드 사용액·부양가족·보험료까지 합쳐 실제로 돌려받을지 더 낼지는 연말정산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결과 아래 「연말정산 계산기로 이어서」를 누르면 지금 넣은 값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간소화에 안 나와 자주 빠지는 공제는 놓치기 쉬운 공제 체크리스트, 회사에 낼 서류는 연말정산 서류와 제출 기한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