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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세액공제 계산기 (2026년 귀속)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까지 전액, 2026년 기부분부터 20만원까지는 44%가 돌아옵니다. 20만원을 기부하면 지방소득세까지 143,999원을 공제받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제76조 · 최종 확인

기입란 고치면 바로 다시 계산합니다

원

연봉에서 식대 등 비과세 수당을 뺀 1년 급여(상여 포함).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와 같습니다.

원

10만원까지 전액, 20만원까지 44%(지방소득세 포함)

원

사회복지법인·공익법인 등

원

기입란 · 조건

정치자금 · 특례기부금해당 없으면 비워 두세요
원

10만원까지 전액

원

국가·지자체, 재난 구호 등

기부금 세액공제 (지방소득세 포함)

—

값으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내 정보로 바꿔 보세요.

계산 기준·출처
공제 계산 명세
항목금액
고향사랑기부금 공제10만원까지 100/110, 20만원까지 40%, 넘는 부분 15%—
정치자금기부금 공제10만원까지 100/110, 넘는 부분 15%—
특례·일반·종교단체 기부금 공제15%, 1천만원 넘는 부분 30%, 소득금액 한도—
세액공제 (소득세)—
지방소득세 감소소득세 공제액 × 10%—
합계—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본인 1명, 다른 공제 없을 때—

고향사랑기부금

기부한 금액돌려받는 세금 (지방소득세 포함)
10만원99,999원
20만원143,999원
50만원193,499원

10만원까지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전액, 2026년 기부분부터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은 44%, 20만원을 넘는 부분은 16.5%를 공제받습니다. 세액공제는 낼 세금이 남아 있는 만큼만 줄어듭니다.

일반·종교단체·특례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정당이나 후원회에 낸 정치자금은 10만원까지 전액(지방소득세 포함), 넘는 부분은 15%(3,000만원 초과분 25%)를 공제받습니다.

다른 공제와 함께 계산하려면

이 계산기는 한 항목만 봅니다. 카드 사용액·부양가족·보험료까지 합쳐 실제로 돌려받을지 더 낼지는 연말정산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결과 아래 「연말정산 계산기로 이어서」를 누르면 지금 넣은 값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간소화에 안 나와 자주 빠지는 공제는 놓치기 쉬운 공제 체크리스트, 회사에 낼 서류는 연말정산 서류와 제출 기한에 정리했습니다.

계산 기준·출처

  1. 정책브리핑 — 2026년 행정안전부 달라지는 제도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율 44%)
  2.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제76조 (정치자금 기부금)
  3.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 (기부금 세액공제 15%·30%)·제34조 (기부금 한도)
  4. 국세청 — 연말정산 세액계산방법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5. 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표준세액공제 13만원)

기준 점검일

자주 묻는 질문

Q1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을 내면 얼마를 돌려받나요?

낼 세금이 남아 있다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0만원 전액을 돌려받습니다(소득세 90,909원 + 지방소득세 9,090원).

Q2고향사랑기부금 20만원은요?

2026년 기부분부터 10만원 넘는 부분은 44%라 20만원이면 143,999원을 돌려받습니다.

Q3종교단체 기부금도 공제되나요?

네. 15%(1천만원 초과분 30%)를 공제받고,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10%입니다. 기부처에서 받은 영수증을 회사에 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