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방법
세전 월급에서 비과세 수당을 뺀 과세 대상 금액에 4대보험 요율을 곱하고, 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에서 가족 수에 맞는 칸을 찾습니다.
과세 대상 = 세전 월급 − 비과세
실수령액 = 세전 월급 − 4대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세전 월급 = 연봉 ÷ 12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된 경우 ÷ 13)
- 과세 대상 월급 = 세전 월급 − 비과세액. 4대보험과 소득세 모두 이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국민연금: 과세 대상 월급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기준소득월액에 4.75%를 곱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이 659만원을 넘으면 659만원, 41만원보다 적으면 41만원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월급이 659만원을 넘으면 국민연금은 더 늘지 않습니다.
- 소득세: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급 구간과 공제대상 가족 수에 맞는 금액을 찾습니다. 8~20세 자녀가 있으면 1명 20,830원, 2명 45,830원, 3명부터는 1명당 33,330원을 더 뺍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을 받으면 소득세의 90%(또는 70%)를 연 200만원 한도에서 덜 뗍니다. 지방소득세도 함께 줄어듭니다.
- 각 공제액은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2026년 계산 기준
| 항목 | 근로자 부담 | 비고 |
|---|---|---|
| 국민연금 | 4.75% | 기준소득월액 41만원~659만원 |
| 건강보험 | 3.595% | 전체 7.19%를 회사와 절반씩 부담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3.14% |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건강보험료율 7.19% |
| 고용보험 | 0.9% | 실업급여 보험료 |
| 소득세 | 간이세액표 | 2026. 3. 1. 이후 지급분부터 개정 세액표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급여명세서와 금액이 다를 수 있는 이유
- 연봉 구조: 연봉에 상여금이나 성과급이 나뉘어 들어 있으면 매달 받는 돈은 연봉 ÷ 12보다 적습니다. 고정연장수당이 포함된 연봉도 계약서의 월 지급액을 확인하세요.
- 입사 첫 달은 근무한 날만큼 나눠(일할) 계산하고, 수습 기간이면 최저임금의 90%까지 줄여 받을 수 있습니다. 첫 월급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만 15~34세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해 감면 신청서를 내면 5년간 소득세 90%를 감면받습니다(연 200만원 한도). 감면을 받는 중인데 대기업으로 이직하면 감면이 끝나서 실수령액 차이가 생각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매년 7월에 기준소득월액이 새로 정해집니다. 연봉이 올라도 다음 7월 전까지는 이전 기준으로 공제됩니다.
- 건강보험료는 매년 4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정산되어, 4월 급여에서 추가로 떼거나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비과세 항목이 회사마다 다릅니다. 식대(월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출산·보육수당(월 20만원) 등이 있습니다.
- 매달 떼는 소득세는 미리 내는 세금이고, 실제 세금은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