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대보험 요율
| 항목 | 근로자 | 사업주 | 비고 |
|---|---|---|---|
| 국민연금 | 4.75% | 4.75% | 전체 9.5%. 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원 (2026. 7. ~ 2027. 6.) |
| 건강보험 | 3.595% | 3.595% | 전체 7.19%. 월 보험료 상한 9,183,480원, 하한 20,160원 (근로자·사업주 합계)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3.14% |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건강보험료율 7.19%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 0.9% | 0.9% | 전체 1.8% |
| 고용보험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없음 | 0.25~0.85% | 150인 미만 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0.45%, 150~999인 0.65%, 1,000인 이상·국가·지방자치단체 0.85% |
| 산재보험 | 없음 | 업종별 | 사업종류별 요율 + 출퇴근재해 요율. 2026년 평균 1.47% |
2027년에 달라지는 것
- 국민연금: 2025년 연금개혁으로 보험료율이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가 됩니다. 2027년은 10%로 근로자·사업주가 각각 5%를 냅니다.
- 장기요양보험: 2027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의 0.9994%(건강보험료 대비 13.90%)로 2026년 0.9448%보다 5.78% 오릅니다(2026. 10. 30. 장기요양위원회 의결).
- 건강보험: 2027년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동결됐습니다(2026. 9. 8.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고용보험·산재보험: 이 페이지 기준일(2026. 10. 31.)까지 2027년 요율 변경이 발표되지 않아 2026년과 같게 계산했습니다. 산재보험료율은 보통 12월 말에 다음 해 요율이 고시됩니다.
- 2027년 7월부터 적용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과 2027년 건강보험료 상·하한은 아직 고시되지 않아 지금 값으로 계산했습니다.
계산 방법
- 월 보수는 비과세 수당을 뺀 과세 대상 급여입니다. 연봉으로 넣으면 연봉 ÷ 12 − 월 비과세로 계산합니다.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월 보수에서 천원 미만을 버리고 41만~659만원 범위로 맞춘 금액) × 4.75%. 회사도 같은 금액을 냅니다.
- 건강보험 = 월 보수 × 3.595%. 근로자·사업주 합계 보험료가 상한(9,183,480원)을 넘거나 하한(20,160원)에 못 미치면 상·하한 금액의 절반씩 냅니다.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0.9448% ÷ 7.19%).
-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 1.8%를 근로자와 회사가 0.9%씩 나눠 내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는 회사 규모에 따라 회사만 0.25~0.85%를 냅니다.
- 산재보험은 회사만 내며, 업종 요율을 넣은 경우에만 월 보수 × 요율로 합계에 넣습니다.
- 각 금액은 10원 미만을 버리고, 연 금액은 같은 월 보수가 12개월 이어진다고 보고 × 12로 계산합니다.
상한과 하한
- 국민연금: 2026년 7월 ~ 2027년 6월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41만원, 최고 659만원입니다(직전 기간 40만~637만원). 월 보수가 659만원을 넘어도 국민연금은 659만원 × 4.75% = 313,020원(10원 미만 버림)까지만 냅니다.
- 건강보험: 2026년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는 월 9,183,480원이 상한, 20,160원이 하한입니다(근로자·사업주 합계). 7.19%로 나눠 보면 월 보수 약 1억 2,773만원 이상이면 상한, 약 28만원 이하이면 하한이 적용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일하고 보수가 정부가 고시한 기준 금액보다 적은 근로자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내는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보험료징수법 제21조·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재산·종합소득 기준도 있습니다. 기준 보수, 지원 비율과 기간은 매년 고시로 정해지므로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지원받기 전 금액을 보여 줍니다.
실제 고지 금액과 다를 수 있는 이유
- 국민연금은 매년 7월에 전년도 소득으로 기준소득월액을 다시 정합니다. 연봉이 올라도 다음 7월 전까지는 이전 기준으로 냅니다.
- 건강보험은 그해 보수로 매달 내고 다음 해 4월에 실제 보수총액으로 정산해 더 내거나 돌려받습니다.
- 고용·산재보험은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로 정한 월평균보수에 부과하고, 다음 해 보수총액 신고 때 정산합니다.
- 입사·퇴사한 달, 휴직 기간, 60세 이상 근로자 등은 가입 여부와 보험료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산재보험료와 함께 내는 임금채권부담금 등 부담금은 넣지 않았습니다.
- 결과는 추정치입니다. 확정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4대보험 통합징수) 고지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