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 하루 차이로 달라지는 것들
| 기준 | 달라지는 점 |
|---|---|
| 입사 후 1년 | 재직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이 없습니다. 하루만 모자라도 0원입니다. |
| 입사기념일 |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있어야 그해 연차(15일 이상)가 생깁니다. 기념일 전날 퇴사하면 그 연차와 연차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
| 세법상 근속연수 | 퇴직소득세는 1년 미만의 기간을 1년으로 셉니다. 정확히 3년에서 하루만 더 일해도 4년으로 계산되어 근속연수공제가 늘어납니다. |
| 고용보험 가입 1·3·5·10년 | 실업급여 받는 기간(소정급여일수)이 30일씩 늘어납니다. 50세 미만은 120 → 150 → 180 → 210 → 240일입니다. |
| 12월 31일과 1월 1일 | 실업급여 상·하한액은 이직일이 속한 해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7년 이직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액이 68,480원(8시간 기준)이 됩니다. |
어떻게 계산하나요?
- 퇴직금: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은 마지막 근무일 이전 3개월 임금(상여금은 3/12)으로 구합니다. 퇴직금 계산기와 같은 방식입니다.
- 세후 퇴직금: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10%)를 뺀 일시금 기준입니다. IRP에 넣어 두면 세금은 꺼낼 때로 미뤄집니다.
- 실업급여: 평균임금의 60%를 하루치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른 일수만큼 받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와 같은 기준입니다.
- 연차: 마지막 근무일까지 생긴 가장 최근 연차입니다. 입사 첫해에는 한 달 개근마다 1일(최대 11일), 1년부터 15일, 2년마다 1일씩 늘어납니다. 남은 연차가 있으면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 연차수당: "지금 남은 연차 일수"를 넣으면 후보일까지 새로 생기는 연차를 더해 통상임금 일급으로 계산합니다. 퇴직하면서 비로소 생기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넣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이라, 퇴직금·실업급여 금액은 바뀌지 않고 따로 더합니다.
기본으로 비교표의 합계는 세후 퇴직금과 실업급여만 더한 값이고, 더 일하는 동안 받는 월급은 빠져 있습니다. "연차수당 · 더 일하는 기간의 월급까지 비교"를 채우면 연차수당(세전)과 가장 이른 후보보다 더 일하는 날만큼의 세후 월급·상여도 합계에 넣습니다. 재취업 시점은 넣지 않았으니 판단할 때 함께 고려하세요.
퇴사일을 정할 때 주의할 점
- 퇴사일은 회사와 합의해 정합니다. 사직 의사를 밝혀도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은 통보 후 1개월(월급제는 통보한 달의 다음 달 말)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 권고사직이라면 "개인 사정"으로 적힌 사직서에 서명하지 말고, 권고를 받은 기록을 남기세요. 퇴사 준비 순서는 퇴사 체크리스트에 정리했습니다.
- 이 비교는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은 회사의 임금 내역, 고용센터 심사, 원천징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