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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비교 계산기

퇴사일을 하루이틀 옮기는 것만으로 퇴직금, 실업급여 받는 기간, 연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후보 날짜를 넣고 나란히 비교해 보세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소득세법 제48조 · 고용보험법 [별표 1] · 근로기준법 제60조 · 최종 확인

기입란

원

기본급 + 고정수당 + 연장·야간수당 등, 비과세 포함 세전 금액

마지막 근무일 후보

조건

세
상여금 · 시급제 · 이전 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
원

3/12만 평균임금에 더합니다

원

퇴직 전에 이미 받은 연차수당 (3/12 반영)

원

권고사직 위로금 등 퇴직하며 받는 돈. 퇴직금과 합쳐 퇴직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원

통상임금(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을 평균임금 하한으로 씁니다

시간

실업급여 하한액도 이 시간에 비례합니다

년
개월

이 회사 기간은 입사일로 자동 계산합니다. 이전 직장을 그만둔 뒤 3년 안에 지금 회사에 들어왔고 그때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그 기간을 넣으세요.

연차수당 · 더 일하는 기간의 월급까지 비교 (선택)
일

오늘 기준. 후보일까지 새로 생기는 연차는 자동으로 더합니다

원

기본급 + 고정수당 + 정기상여 월 환산액. 연차수당 = 남은 일수 × 통상임금 일급(÷ 209시간 × 8시간). 퇴직하면서 비로소 생기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넣지 않으므로 퇴직금·실업급여와 따로 계산합니다(세전).

원

가장 이른 후보보다 더 일하는 날만큼(월평균 × 12 ÷ 365 × 일수) 합계에 더합니다

가장 유리한 퇴사일 · 퇴직금+실업급여만 비교 (월급 제외)

—

값으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내 정보로 바꿔 보세요.

계산 기준·출처
마지막 근무일 후보별 비교
항목후보 1후보 2

퇴사일 하루 차이로 달라지는 것들

기준달라지는 점
입사 후 1년재직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이 없습니다. 하루만 모자라도 0원입니다.
입사기념일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있어야 그해 연차(15일 이상)가 생깁니다. 기념일 전날 퇴사하면 그 연차와 연차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세법상 근속연수퇴직소득세는 1년 미만의 기간을 1년으로 셉니다. 정확히 3년에서 하루만 더 일해도 4년으로 계산되어 근속연수공제가 늘어납니다.
고용보험 가입 1·3·5·10년실업급여 받는 기간(소정급여일수)이 30일씩 늘어납니다. 50세 미만은 120 → 150 → 180 → 210 → 240일입니다.
12월 31일과 1월 1일실업급여 상·하한액은 이직일이 속한 해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7년 이직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액이 68,480원(8시간 기준)이 됩니다.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본으로 비교표의 합계는 세후 퇴직금과 실업급여만 더한 값이고, 더 일하는 동안 받는 월급은 빠져 있습니다. "연차수당 · 더 일하는 기간의 월급까지 비교"를 채우면 연차수당(세전)과 가장 이른 후보보다 더 일하는 날만큼의 세후 월급·상여도 합계에 넣습니다. 재취업 시점은 넣지 않았으니 판단할 때 함께 고려하세요.

퇴사일을 정할 때 주의할 점

계산 기준·출처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
  2. 소득세법 제48조·제55조 (퇴직소득공제·세율), 시행령 제105조 (근속연수)
  3. 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제50조·[별표 1]
  4. 근로기준법 제2조 (평균임금·통상임금)·제60조 (연차 유급휴가)
  5. 고용노동부 —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2021. 12. 16.)
  6. 고용노동부 — 퇴직으로 비로소 지급사유가 생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음
  7. 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기준 점검일

자주 묻는 질문

Q1마지막 근무일과 퇴직일은 어떻게 다른가요?

법에서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이 계산기는 마지막 근무일을 받아 하루를 더해 퇴직금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계산합니다.

Q2입사기념일 전날 퇴사하면 연차가 없나요?

고용노동부는 2021년 12월부터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연차가 생긴다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1주년 전날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15일 연차가 생기지 않고, 1주년 당일까지 일하면 생깁니다. 3년 이상 근속자의 가산 연차도 같습니다.

Q3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고용24의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회사 기간은 직전 퇴사 후 3년 안에 다시 가입했고 그때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합산됩니다.

Q4남은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들어가나요?

퇴직하면서 처음 생기는 연차수당은 퇴직금을 계산하는 평균임금에 넣지 않고 따로 받습니다. 이 계산기에 지금 남은 연차 일수를 넣으면 후보 날짜까지 새로 생기는 연차를 더해 통상임금 일급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고, 합계에 따로 더합니다.

Q5나이도 날짜에 따라 달라지나요?

실업급여 받는 기간은 이직일 당시 나이로 정합니다. 만 50세가 되는 생일이 후보 날짜 사이에 있으면 나이를 바꿔 따로 계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