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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490만원 실수령액 (2026년)

세전 월급 490만원을 받으면 비과세 식대 월 20만원, 본인 1명 기준으로 매달 4,120,570원이 통장에 들어옵니다. 연봉으로는 5,880만원입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 · 2026. 3. 개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최종 확인

A

월급 490만원 공제 내역

매월 · 2026년 요율
월급 490만원 공제 명세
항목2026년2027년증감
지급
세전 월급비과세 포함 지급액4,900,0004,900,000—
비과세 (식대 등)공제 계산에서 제외200,000200,000—
공제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 × 4.75% → 5%−223,250−235,000−11,750−11,750
건강보험과세 대상 × 3.595%−168,960−168,960—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 × 13.14% → 13.9%−22,200−23,480−1,280−1,280
고용보험과세 대상 × 0.9%−42,300−42,300—
소득세간이세액표−293,390−293,390—
지방소득세소득세 × 10%−29,330−29,330—
공제 합계−779,430−792,460−13,030−13,030
실수령액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돈 (명세서의 차인지급액)4,120,5704,107,540−13,030−13,030
1년
실수령 49,446,840원 (4,944만 6,840원)
2027년
2027년 1월부터 국민연금 4.75%→5%·장기요양 인상으로 매달 13,030원 줄어 4,107,540원이 됩니다.

세전 월급 490만원에서 비과세 식대 20만원을 뺀 4,700,000원이 4대보험과 소득세를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4대보험으로 456,710원(국민연금 223,250원, 건강보험 168,960원, 장기요양 22,200원, 고용보험 42,300원)을 내고,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 293,390원과 지방소득세 29,330원을 뗍니다.

  • 월급이 10만원 오르면 실수령액은 74,840원 늘어, 인상분의 74.8%가 통장에 남습니다.
  • 공제액 779,430원 가운데 4대보험이 58.6%, 소득세·지방소득세가 41.4%입니다. 월급이 오를수록 소득세 비중이 커집니다.
  • 과세 월급 4,700,000원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6,590,000원)보다 1,890,000원 적어, 월급이 오르면 국민연금도 4.75%씩 계속 늘어납니다.
  • 급여명세서에 비과세 식대가 없으면 4대보험과 소득세가 늘어 실수령액은 4,070,280원(−50,290원)입니다.
  •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만 15~34세)이 소득세 90% 감면을 받으면 4,303,900원(+183,330원)을 받습니다.
B

비슷한 월급 실수령액 비교표

10만원 간격 · 가족 1~4명

월급 440만원부터 540만원까지 매달 받는 돈을 공제대상 가족 수별로 모았습니다. 회색 줄이 내 월급입니다. 바로 위 500만원이면 매달 74,840원 더, 바로 아래 480만원이면 74,870원 덜 받습니다. 같은 월급에서 공제대상 가족이 4명이면 소득세가 줄어 본인 1명보다 매달 124,280원 더 받습니다.

월급 440만원~540만원의 공제대상 가족 수별 매달 실수령액(원)
월급가족 수 →1명본인만지금 대비1명 기준2명3명4명
440만원3,746,950−373,6203,777,9203,844,4303,865,060
450만원3,822,550−298,0203,853,6203,921,2703,941,890
460만원3,898,150−222,4203,929,2903,998,1104,018,730
470만원3,973,610−146,9604,004,8304,074,8004,095,420
480만원4,045,700−74,8704,077,0004,148,1304,168,750
490만원내 월급4,120,570—4,151,9504,224,2304,244,850
500만원4,195,410+74,8404,226,8804,300,3204,320,940
510만원4,270,280+149,7104,301,8304,376,4204,397,040
520만원4,345,120+224,5504,376,7504,452,5004,473,120
530만원4,419,990+299,4204,451,7004,528,6004,549,220
540만원4,494,830+374,2604,526,6304,604,6904,625,310

비과세 식대 월 20만원 기준. 가족 수는 본인을 포함한 공제대상 가족이고 8~20세 자녀 세액공제는 넣지 않았습니다. '지금 대비'는 본인 1명 열에서 내 월급 490만원과의 차이입니다. 월급을 누르면 그 월급의 실수령액 쪽으로 갑니다.

C

같은 월급, 다른 조건

매월 실수령

가족 수는 소득세에만 영향을 줍니다. 4대보험은 가족 수와 관계없이 같습니다.

월급 490만원에서 조건만 바꾼 매월 실수령액
조건소득세 + 지방세매월 실수령기본과 차이
본인 1명 (기본)322,720원4,120,570원—
2명 (본인 + 배우자)291,340원4,151,950원+31,380
3명219,060원4,224,230원+103,660
4명198,440원4,244,850원+124,280
4명 (8~20세 자녀 2명)148,020원4,295,270원+174,700
식대 비과세 없음353,580원4,070,280원−50,290
중소기업 청년 감면 90%139,390원4,303,900원+183,330
D

월급 490만원에서 오르면 얼마나 늘까?

인상분 중 남는 몫

월급이 오른 만큼 4대보험과 소득세도 함께 늘어서, 인상분이 그대로 통장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월급 490만원에서 오른 뒤의 매월 실수령액
인상 후 월급매월 실수령월 증가남는 몫
500만원 +10만4,195,410원+74,840원남는 몫 74.8%74.8%
510만원 +20만4,270,280원+149,710원남는 몫 74.9%74.9%
520만원 +30만4,345,120원+224,550원남는 몫 74.9%74.9%
540만원 +50만4,494,830원+374,260원남는 몫 74.9%74.9%
590만원 +100만4,869,120원+748,550원남는 몫 74.9%74.9%

2027년 1월부터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이 4.75%에서 5%로,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에서 0.9994%로 바뀝니다. 월급이 그대로라면 실수령액은 4,107,540원으로 13,030원 줄어듭니다.

E

시급·일급으로 환산하면

월급 490만원의 시급·일급·주급 환산
구분세전세후
시급 (월 209시간)23,445원19,716원
일급 (하루 8시간)187,560원157,725원
주급 (주휴 포함 48시간)1,125,359원946,351원

주 40시간 일하면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해 한 달을 209시간으로 봅니다. 세전 시급 23,445원은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의 2.27배입니다. 근무시간이 다르면 시급 계산기로 다시 환산하세요.

F

최저임금과 비교

2026년 최저임금 월급(주 40시간, 2,156,880원)의 2.27배이고, 2027년 최저임금 월급(2,236,300원)의 2.19배입니다.

G

연봉으로 환산하면

월급 490만원을 12개월 받으면 세전 연봉 5,880만원, 세후 연 4,944만 6,840원입니다. 퇴직금 포함 연봉으로 계약해서 매달 490만원을 받는다면 계약서상 연봉은 6,370만원(13개월분)입니다.

성과급을 따로 받는다면 성과급 실수령액 계산기로 상여에서 떼는 세금을, 이직 제안을 받았다면 연봉 비교 계산기로 세후 차이를 확인하세요.

H

근로소득자 중 위치

2024년 귀속 국세통계

월급 490만원(연봉 5,880만원)은 근로소득자 중 상위 약 25%입니다(2024년 귀속 국세통계 기준). 식대 비과세를 뺀 총급여 56,400,000원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 2,108만명 가운데 앞에서 약 529만번째입니다. 상위 50% 지점은 연봉 약 3,627만원, 상위 20% 지점은 연봉 약 6,683만원, 상위 10% 지점은 연봉 약 9,183만원입니다.

← 총급여 낮은 쪽높은 쪽 (상위 0%) → 상위 50%3,627만원상위 20%6,683만원상위 10%9,183만원 월급 490만원 · 상위 약 25%

국세청 근로소득 백분위 자료로 낸 추정치라 지금 순위와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상위 10%·20%가 되려면 연봉이 얼마인지 보기 →

I

자주 묻는 질문

월급 490만원
Q1월급 490만원이면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비과세 식대 월 20만원, 본인 1명 기준으로 매달 4,120,570원을 받습니다. 4대보험 456,710원과 소득세·지방소득세 322,720원, 합계 779,430원(15.9%)이 빠집니다.

Q2월급 490만원은 연봉으로 얼마인가요?

12개월이면 세전 연봉 5,880만원, 세후 연 4,944만 6,840원입니다. 퇴직금 포함 연봉으로 계약해 매달 490만원을 받는다면 계약서상 연봉은 6,370만원(13개월분)입니다.

Q3월급 490만원을 시급으로 바꾸면요?

주 40시간 근무(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으로 세전 시급 23,445원, 세후 시급 19,716원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의 2.27배입니다.

Q4월급 490만원에서 10만원 오르면 얼마나 더 받나요?

월급 500만원이면 매달 4,195,410원으로 74,840원 늘어납니다. 오른 10만원에도 4대보험과 소득세가 붙습니다.

Q52027년에는 월급 490만원 실수령액이 얼마로 바뀌나요?

2027년 1월부터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이 4.75%에서 5%로,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에서 0.9994%로 바뀝니다. 월급이 그대로라면 2027년 1월부터 매달 4,107,540원(−13,030원)을 받습니다.

J

출처

점검
  1.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 4.75%(전체 9.5%), 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원 — 국민연금법·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고시
  2. 건강보험 근로자 부담 3.595%(전체 7.19%) — 국민건강보험법
  3.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3.14%(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건강보험료율 7.19%)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4.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 근로자 부담 0.9%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5.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6. 2. 27. 개정, 2026. 3. 1. 지급분부터)
  6.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 지방세법
  7. 2027년 확정 요율: 국민연금 근로자 5%, 건강보험 근로자 3.595%,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3.9% — 보건복지부 발표
  8.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2027년 최저임금 고시
  9.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10. 국세청 근로소득 백분위(천분위) 자료 (2024년 귀속) — 근로소득자 중 위치

기준 점검일 실제 공제액은 회사의 비과세 항목, 원천징수 비율, 건강보험 정산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