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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계산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올해 6월 1일에 가진 집의 공시가격을 넣으면 12월에 낼 종부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합니다. 1주택(단독명의) 공시가격 20억원이면 세액공제 전 2,275,200원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9조·제10조의2, 지방세법 제111조 (2026년 과세분) · 최종 확인

6월 1일에 가진 주택
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에서 2026년 공시가격을 확인하세요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합계 80%까지

공동명의는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한 사람의 나이·보유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올해 낼 종부세 (농어촌특별세 포함)

—

값으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내 정보로 바꿔 보세요.

계산 기준·출처
종부세 계산 명세
공시가격 합계—
− 공제금액1세대 1주택 12억원, 그 밖 9억원—
과세표준(공시가격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세율—
산출세액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공제할 재산세액재산세 중 종부세와 겹치는 부분—
−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1세대 1주택만—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종부세 × 20%—
합계 (12월 납부)—
재산세 (7월·9월에 따로 냄, 참고)
재산세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도시지역분과세표준 × 0.14%—
지방교육세재산세 × 20%—
재산세 합계—
1년 보유세 합계재산세 + 종부세—

2026년 종부세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고지서대로 내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6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실제 세액은 고지서와 홈택스로 확인하세요.

계산 순서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공제할 재산세액
종부세 = 산출세액 −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1세대 1주택)
납부액 = 종부세 + 농어촌특별세(종부세 × 20%)

2026년 세율표

과세표준 12억원까지는 주택 수와 상관없이 같고, 그 위로는 3주택 이상에 높은 세율이 붙습니다.

2주택 이하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3억원 이하0.5%—
6억원 이하0.7%600,000원
12억원 이하1.0%2,400,000원
25억원 이하1.3%6,000,000원
50억원 이하1.5%11,000,000원
94억원 이하2.0%36,000,000원
94억원 초과2.7%101,800,000원
3주택 이상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3억원 이하0.5%—
6억원 이하0.7%600,000원
12억원 이하1.0%2,400,000원
25억원 이하2.0%14,400,000원
50억원 이하3.0%39,400,000원
94억원 이하4.0%89,400,000원
94억원 초과5.0%183,400,000원

1주택 공시가격별 종부세

1세대 1주택(단독명의) 기준, 농어촌특별세를 더한 금액입니다. 재산세 공제는 표준 계산으로 넣었습니다.

공시가격세액공제 없음60세·5년 (40%)70세·15년 (80%)
13억원230,400원138,240원46,080원
15억원691,200원414,720원138,240원
18억원1,526,400원915,840원305,280원
20억원2,275,200원1,365,120원455,040원
25억원4,795,200원2,877,120원959,040원
30억원7,747,200원4,648,320원1,549,440원
40억원15,379,200원9,227,520원3,075,840원

1세대 1주택 세액공제와 부부 공동명의

계산에 넣지 않은 것

정부가 2026년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실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고, 거주하지 않는 집과 다주택의 공제를 줄이는 내용이 있습니다. 개편안은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계획이고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되므로, 이 계산기는 지금 법(2026년 과세분)으로만 계산합니다.

집을 살 때 내는 세금은 취득세 계산기, 중개보수는 중개수수료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계산 기준·출처

  1. 국세청 — 종합부동산세 세율 (주택분 2주택 이하·3주택 이상, 누진공제)
  2. 국세청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흐름도 (공제금액 9억·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세액공제 80% 한도, 세부담 상한 150%)
  3. 국세청 — 궁금해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납부기간 12월 1일~15일, 분납)
  4. 국세청 —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9. 16.~9. 30. 신청)
  5.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9조·제10조의2, 시행령 제2조의4·제4조의3
  6.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세부담상한초과세액 계산명세서 (재산세 상당액 계산식, 2025. 3. 21. 개정)
  7. 지방세법 제110조·제111조·제111조의2·제112조·제151조 (재산세 과세표준·세율·1세대 1주택 특례세율,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8.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 60%, 1세대 1주택 43%·44%·45% — 2026년 과세분도 2025년과 같게 유지)
  9. 금천구청 — 재산세 세율 (주택 표준세율·1세대 1주택 특례세율 표)
  10.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종합부동산세액의 20%)
  11. 정책브리핑 — 2026년 세제개편안: 거주용 1주택 기본공제 14억원 상향 계획 (2026. 8. 3.)

기준 점검일

자주 묻는 질문

Q11주택자 공시가격 20억원이면 종부세가 얼마인가요?

세액공제가 없으면 종부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합쳐 2,275,200원입니다. 60세 이상·5년 이상 보유로 40%를 공제받으면 1,365,120원, 70세 이상·15년 이상 보유로 80%를 공제받으면 455,040원입니다.

Q2종부세는 언제 내나요?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냅니다. 국세청이 고지서를 보내고, 고지서대로 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250만원을 넘으면 6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Q3부부 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 유리한가요?

공동명의는 부부가 각자 9억원씩, 합쳐 18억원까지 공제받지만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가 없습니다. 단독명의(또는 공동명의 특례)는 12억원 공제에 세액공제를 최대 80% 받습니다. 공시가격이 높고 나이·보유기간 공제가 크면 특례가 유리할 수 있으니 계산기로 비교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