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월급별 명세
월급 390만원 실수령액 (2026년)
세전 월급 390만원을 받으면 비과세 식대 월 20만원, 본인 1명 기준으로 매달 3,373,640원이 통장에 들어옵니다. 연봉으로는 4,680만원입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 · 2026. 3. 개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최종 확인
월급 390만원 공제 내역
매월 · 2026년 요율| 항목 | 2026년 | 2027년 | 증감 |
|---|---|---|---|
| 지급 | |||
| 세전 월급비과세 포함 지급액 | 3,900,000 | 3,900,000 | — |
| 비과세 (식대 등)공제 계산에서 제외 | 200,000 | 200,000 | — |
| 공제 | |||
|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 × 4.75% → 5% | −175,750 | −185,000−9,250 | −9,250 |
| 건강보험과세 대상 × 3.595% | −133,010 | −133,010 | — |
|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 × 13.14% → 13.9% | −17,470 | −18,480−1,010 | −1,010 |
| 고용보험과세 대상 × 0.9% | −33,300 | −33,300 | — |
| 소득세간이세액표 | −151,670 | −151,670 | — |
| 지방소득세소득세 × 10% | −15,160 | −15,160 | — |
| 공제 합계 | −526,360 | −536,620−10,260 | −10,260 |
| 실수령액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돈 (명세서의 차인지급액) | 3,373,640 | 3,363,380−10,260 | −10,260 |
- 1년
- 실수령 40,483,680원 (4,048만 3,680원)
- 2027년
- 2027년 1월부터 국민연금 4.75%→5%·장기요양 인상으로 매달 10,260원 줄어 3,363,380원이 됩니다.
세전 월급 390만원에서 비과세 식대 20만원을 뺀 3,700,000원이 4대보험과 소득세를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4대보험으로 359,530원(국민연금 175,750원, 건강보험 133,010원, 장기요양 17,470원, 고용보험 33,300원)을 내고,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 151,670원과 지방소득세 15,160원을 뗍니다.
- 월급이 10만원 오르면 실수령액은 70,920원 늘어, 인상분의 70.9%가 통장에 남습니다.
- 공제액 526,360원 가운데 4대보험이 68.3%, 소득세·지방소득세가 31.7%입니다. 월급이 오를수록 소득세 비중이 커집니다.
- 과세 월급 3,700,000원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6,590,000원)보다 2,890,000원 적어, 월급이 오르면 국민연금도 4.75%씩 계속 늘어납니다.
- 급여명세서에 비과세 식대가 없으면 4대보험과 소득세가 늘어 실수령액은 3,320,160원(−53,480원)입니다.
-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만 15~34세)이 소득세 90% 감면을 받으면 3,523,800원(+150,160원)을 받습니다.
비슷한 월급 실수령액 비교표
10만원 간격 · 가족 1~4명월급 340만원부터 440만원까지 매달 받는 돈을 공제대상 가족 수별로 모았습니다. 회색 줄이 내 월급입니다. 바로 위 400만원이면 매달 70,920원 더, 바로 아래 380만원이면 76,840원 덜 받습니다. 같은 월급에서 공제대상 가족이 4명이면 소득세가 줄어 본인 1명보다 매달 95,360원 더 받습니다.
| 월급가족 수 → | 1명본인만 | 지금 대비1명 기준 | 2명 | 3명 | 4명 |
|---|---|---|---|---|---|
| 340만원 | 2,988,450 | −385,190 | 3,007,700 | 3,046,660 | 3,052,440 |
| 350만원 | 3,066,300 | −307,340 | 3,088,570 | 3,127,950 | 3,139,110 |
| 360만원 | 3,143,130 | −230,510 | 3,169,430 | 3,209,510 | 3,223,950 |
| 370만원 | 3,219,960 | −153,680 | 3,247,460 | 3,291,200 | 3,305,630 |
| 380만원 | 3,296,800 | −76,840 | 3,324,300 | 3,372,880 | 3,387,310 |
| 390만원내 월급 | 3,373,640 | — | 3,401,140 | 3,454,550 | 3,469,000 |
| 400만원 | 3,444,560 | +70,920 | 3,475,200 | 3,534,300 | 3,548,730 |
| 410만원 | 3,520,160 | +146,520 | 3,550,900 | 3,613,930 | 3,629,610 |
| 420만원 | 3,595,760 | +222,120 | 3,626,570 | 3,690,770 | 3,710,480 |
| 430만원 | 3,671,360 | +297,720 | 3,702,260 | 3,767,600 | 3,788,230 |
| 440만원 | 3,746,950 | +373,310 | 3,777,920 | 3,844,430 | 3,865,060 |
비과세 식대 월 20만원 기준. 가족 수는 본인을 포함한 공제대상 가족이고 8~20세 자녀 세액공제는 넣지 않았습니다. '지금 대비'는 본인 1명 열에서 내 월급 390만원과의 차이입니다. 월급을 누르면 그 월급의 실수령액 쪽으로 갑니다.
같은 월급, 다른 조건
매월 실수령가족 수는 소득세에만 영향을 줍니다. 4대보험은 가족 수와 관계없이 같습니다.
| 조건 | 소득세 + 지방세 | 매월 실수령 | 기본과 차이 |
|---|---|---|---|
| 본인 1명 (기본) | 166,830원 | 3,373,640원 | — |
| 2명 (본인 + 배우자) | 139,330원 | 3,401,140원 | +27,500 |
| 3명 | 85,920원 | 3,454,550원 | +80,910 |
| 4명 | 71,470원 | 3,469,000원 | +95,360 |
| 4명 (8~20세 자녀 2명) | 21,060원 | 3,519,410원 | +145,770 |
| 식대 비과세 없음 | 200,870원 | 3,320,160원 | −53,480 |
| 중소기업 청년 감면 90% | 16,670원 | 3,523,800원 | +150,160 |
월급 390만원에서 오르면 얼마나 늘까?
인상분 중 남는 몫월급이 오른 만큼 4대보험과 소득세도 함께 늘어서, 인상분이 그대로 통장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 인상 후 월급 | 매월 실수령 | 월 증가 | 남는 몫 |
|---|---|---|---|
| 400만원 +10만 | 3,444,560원 | +70,920원남는 몫 70.9% | 70.9% |
| 410만원 +20만 | 3,520,160원 | +146,520원남는 몫 73.3% | 73.3% |
| 420만원 +30만 | 3,595,760원 | +222,120원남는 몫 74.0% | 74.0% |
| 440만원 +50만 | 3,746,950원 | +373,310원남는 몫 74.7% | 74.7% |
| 490만원 +100만 | 4,120,570원 | +746,930원남는 몫 74.7% | 74.7% |
2027년 1월부터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이 4.75%에서 5%로,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에서 0.9994%로 바뀝니다. 월급이 그대로라면 실수령액은 3,363,380원으로 10,260원 줄어듭니다.
시급·일급으로 환산하면
| 구분 | 세전 | 세후 |
|---|---|---|
| 시급 (월 209시간) | 18,660원 | 16,142원 |
| 일급 (하루 8시간) | 149,282원 | 129,135원 |
| 주급 (주휴 포함 48시간) | 895,694원 | 774,807원 |
주 40시간 일하면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해 한 달을 209시간으로 봅니다. 세전 시급 18,660원은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의 1.81배입니다. 근무시간이 다르면 시급 계산기로 다시 환산하세요.
최저임금과 비교
2026년 최저임금 월급(주 40시간, 2,156,880원)의 1.81배이고, 2027년 최저임금 월급(2,236,300원)의 1.74배입니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월급 390만원을 12개월 받으면 세전 연봉 4,680만원, 세후 연 4,048만 3,680원입니다. 퇴직금 포함 연봉으로 계약해서 매달 390만원을 받는다면 계약서상 연봉은 5,070만원(13개월분)입니다.
연봉 4,680만원으로 다시 계산하기연봉 4,600만원연봉 4,700만원
성과급을 따로 받는다면 성과급 실수령액 계산기로 상여에서 떼는 세금을, 이직 제안을 받았다면 연봉 비교 계산기로 세후 차이를 확인하세요.
근로소득자 중 위치
2024년 귀속 국세통계월급 390만원(연봉 4,680만원)은 근로소득자 중 상위 약 36%입니다(2024년 귀속 국세통계 기준). 식대 비과세를 뺀 총급여 44,400,000원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 2,108만명 가운데 앞에서 약 749만번째입니다. 상위 50% 지점은 연봉 약 3,627만원, 상위 20% 지점은 연봉 약 6,683만원, 상위 10% 지점은 연봉 약 9,183만원입니다.
국세청 근로소득 백분위 자료로 낸 추정치라 지금 순위와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상위 10%·20%가 되려면 연봉이 얼마인지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월급 390만원Q1월급 390만원이면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비과세 식대 월 20만원, 본인 1명 기준으로 매달 3,373,640원을 받습니다. 4대보험 359,530원과 소득세·지방소득세 166,830원, 합계 526,360원(13.5%)이 빠집니다.
Q2월급 390만원은 연봉으로 얼마인가요?
12개월이면 세전 연봉 4,680만원, 세후 연 4,048만 3,680원입니다. 퇴직금 포함 연봉으로 계약해 매달 390만원을 받는다면 계약서상 연봉은 5,070만원(13개월분)입니다.
Q3월급 390만원을 시급으로 바꾸면요?
주 40시간 근무(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으로 세전 시급 18,660원, 세후 시급 16,142원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의 1.81배입니다.
Q4월급 390만원에서 10만원 오르면 얼마나 더 받나요?
월급 400만원이면 매달 3,444,560원으로 70,920원 늘어납니다. 오른 10만원에도 4대보험과 소득세가 붙습니다.
Q52027년에는 월급 390만원 실수령액이 얼마로 바뀌나요?
2027년 1월부터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이 4.75%에서 5%로,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에서 0.9994%로 바뀝니다. 월급이 그대로라면 2027년 1월부터 매달 3,363,380원(−10,260원)을 받습니다.
출처
점검-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 4.75%(전체 9.5%), 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원 — 국민연금법·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고시
- 건강보험 근로자 부담 3.595%(전체 7.19%) — 국민건강보험법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3.14%(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건강보험료율 7.19%)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 근로자 부담 0.9%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6. 2. 27. 개정, 2026. 3. 1. 지급분부터)
-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 지방세법
- 2027년 확정 요율: 국민연금 근로자 5%, 건강보험 근로자 3.595%,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3.9% — 보건복지부 발표
-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2027년 최저임금 고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국세청 근로소득 백분위(천분위) 자료 (2024년 귀속) — 근로소득자 중 위치
기준 점검일 실제 공제액은 회사의 비과세 항목, 원천징수 비율, 건강보험 정산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