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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290만원 실수령액 (2026년)

세전 월급 290만원을 받으면 비과세 식대 월 20만원, 본인 1명 기준으로 매달 2,584,570원이 통장에 들어옵니다. 연봉으로는 3,480만원입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 · 2026. 3. 개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최종 확인

A

월급 290만원 공제 내역

매월 · 2026년 요율
월급 290만원 공제 명세
항목2026년2027년증감
지급
세전 월급비과세 포함 지급액2,900,0002,900,000—
비과세 (식대 등)공제 계산에서 제외200,000200,000—
공제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 × 4.75% → 5%−128,250−135,000−6,750−6,750
건강보험과세 대상 × 3.595%−97,060−97,060—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 × 13.14% → 13.9%−12,750−13,490−740−740
고용보험과세 대상 × 0.9%−24,300−24,300—
소득세간이세액표−48,250−48,250—
지방소득세소득세 × 10%−4,820−4,820—
공제 합계−315,430−322,920−7,490−7,490
실수령액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돈 (명세서의 차인지급액)2,584,5702,577,080−7,490−7,490
1년
실수령 31,014,840원 (3,101만 4,840원)
2027년
2027년 1월부터 국민연금 4.75%→5%·장기요양 인상으로 매달 7,490원 줄어 2,577,080원이 됩니다.

세전 월급 290만원에서 비과세 식대 20만원을 뺀 2,700,000원이 4대보험과 소득세를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4대보험으로 262,360원(국민연금 128,250원, 건강보험 97,060원, 장기요양 12,750원, 고용보험 24,300원)을 내고,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 48,250원과 지방소득세 4,820원을 뗍니다.

  • 월급이 10만원 오르면 실수령액은 80,870원 늘어, 인상분의 80.9%가 통장에 남습니다.
  • 공제액 315,430원 가운데 4대보험이 83.2%로 대부분이고, 소득세·지방소득세는 53,070원뿐입니다.
  • 과세 월급 2,700,000원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6,590,000원)보다 3,890,000원 적어, 월급이 오르면 국민연금도 4.75%씩 계속 늘어납니다.
  • 급여명세서에 비과세 식대가 없으면 4대보험과 소득세가 늘어 실수령액은 2,546,320원(−38,250원)입니다.
  •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만 15~34세)이 소득세 90% 감면을 받으면 2,632,340원(+47,770원)을 받습니다.
B

비슷한 월급 실수령액 비교표

10만원 간격 · 가족 1~4명

월급 240만원부터 340만원까지 매달 받는 돈을 공제대상 가족 수별로 모았습니다. 회색 줄이 내 월급입니다. 바로 위 300만원이면 매달 80,870원 더, 바로 아래 280만원이면 80,870원 덜 받습니다. 같은 월급에서 공제대상 가족이 4명이면 소득세가 줄어 본인 1명보다 매달 33,950원 더 받습니다.

월급 240만원~340만원의 공제대상 가족 수별 매달 실수령액(원)
월급가족 수 →1명본인만지금 대비1명 기준2명3명4명
240만원2,157,680−426,8902,165,3802,174,6002,178,320
250만원2,244,440−340,1302,252,1402,262,7102,266,420
260만원2,331,180−253,3902,338,8802,350,8102,354,520
270만원2,417,920−166,6502,425,6202,438,9002,442,620
280만원2,503,700−80,8702,512,1302,526,8402,530,560
290만원내 월급2,584,570—2,598,6502,613,5702,618,520
300만원2,665,440+80,8702,684,6902,700,2302,706,000
310만원2,746,320+161,7502,765,5702,786,8902,792,660
320만원2,826,700+242,1302,845,9502,873,3502,879,130
330만원2,907,580+323,0102,926,8302,960,0102,965,790
340만원2,988,450+403,8803,007,7003,046,6603,052,440

비과세 식대 월 20만원 기준. 가족 수는 본인을 포함한 공제대상 가족이고 8~20세 자녀 세액공제는 넣지 않았습니다. '지금 대비'는 본인 1명 열에서 내 월급 290만원과의 차이입니다. 월급을 누르면 그 월급의 실수령액 쪽으로 갑니다.

C

같은 월급, 다른 조건

매월 실수령

가족 수는 소득세에만 영향을 줍니다. 4대보험은 가족 수와 관계없이 같습니다.

월급 290만원에서 조건만 바꾼 매월 실수령액
조건소득세 + 지방세매월 실수령기본과 차이
본인 1명 (기본)53,070원2,584,570원—
2명 (본인 + 배우자)38,990원2,598,650원+14,080
3명24,070원2,613,570원+29,000
4명19,120원2,618,520원+33,950
4명 (8~20세 자녀 2명)0원2,637,640원+53,070
식대 비과세 없음71,890원2,546,320원−38,250
중소기업 청년 감면 90%5,300원2,632,340원+47,770
D

월급 290만원에서 오르면 얼마나 늘까?

인상분 중 남는 몫

월급이 오른 만큼 4대보험과 소득세도 함께 늘어서, 인상분이 그대로 통장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월급 290만원에서 오른 뒤의 매월 실수령액
인상 후 월급매월 실수령월 증가남는 몫
300만원 +10만2,665,440원+80,870원남는 몫 80.9%80.9%
310만원 +20만2,746,320원+161,750원남는 몫 80.9%80.9%
320만원 +30만2,826,700원+242,130원남는 몫 80.7%80.7%
340만원 +50만2,988,450원+403,880원남는 몫 80.8%80.8%
390만원 +100만3,373,640원+789,070원남는 몫 78.9%78.9%

2027년 1월부터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이 4.75%에서 5%로,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에서 0.9994%로 바뀝니다. 월급이 그대로라면 실수령액은 2,577,080원으로 7,490원 줄어듭니다.

E

시급·일급으로 환산하면

월급 290만원의 시급·일급·주급 환산
구분세전세후
시급 (월 209시간)13,876원12,366원
일급 (하루 8시간)111,005원98,931원
주급 (주휴 포함 48시간)666,029원593,585원

주 40시간 일하면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해 한 달을 209시간으로 봅니다. 세전 시급 13,876원은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의 1.34배입니다. 근무시간이 다르면 시급 계산기로 다시 환산하세요.

F

최저임금과 비교

2026년 최저임금 월급(주 40시간, 2,156,880원)의 1.34배이고, 2027년 최저임금 월급(2,236,300원)의 1.30배입니다.

G

연봉으로 환산하면

월급 290만원을 12개월 받으면 세전 연봉 3,480만원, 세후 연 3,101만 4,840원입니다. 퇴직금 포함 연봉으로 계약해서 매달 290만원을 받는다면 계약서상 연봉은 3,770만원(13개월분)입니다.

성과급을 따로 받는다면 성과급 실수령액 계산기로 상여에서 떼는 세금을, 이직 제안을 받았다면 연봉 비교 계산기로 세후 차이를 확인하세요.

H

근로소득자 중 위치

2024년 귀속 국세통계

월급 290만원(연봉 3,480만원)은 근로소득자 중 상위 약 52%입니다(2024년 귀속 국세통계 기준). 식대 비과세를 뺀 총급여 32,400,000원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 2,108만명 가운데 앞에서 약 1,106만번째입니다. 상위 50% 지점은 연봉 약 3,627만원, 상위 20% 지점은 연봉 약 6,683만원, 상위 10% 지점은 연봉 약 9,183만원입니다.

← 총급여 낮은 쪽높은 쪽 (상위 0%) → 상위 50%3,627만원상위 20%6,683만원상위 10%9,183만원 월급 290만원 · 상위 약 52%

국세청 근로소득 백분위 자료로 낸 추정치라 지금 순위와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상위 10%·20%가 되려면 연봉이 얼마인지 보기 →

I

자주 묻는 질문

월급 290만원
Q1월급 290만원이면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비과세 식대 월 20만원, 본인 1명 기준으로 매달 2,584,570원을 받습니다. 4대보험 262,360원과 소득세·지방소득세 53,070원, 합계 315,430원(10.9%)이 빠집니다.

Q2월급 290만원은 연봉으로 얼마인가요?

12개월이면 세전 연봉 3,480만원, 세후 연 3,101만 4,840원입니다. 퇴직금 포함 연봉으로 계약해 매달 290만원을 받는다면 계약서상 연봉은 3,770만원(13개월분)입니다.

Q3월급 290만원을 시급으로 바꾸면요?

주 40시간 근무(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으로 세전 시급 13,876원, 세후 시급 12,366원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의 1.34배입니다.

Q4월급 290만원에서 10만원 오르면 얼마나 더 받나요?

월급 300만원이면 매달 2,665,440원으로 80,870원 늘어납니다. 오른 10만원에도 4대보험과 소득세가 붙습니다.

Q52027년에는 월급 290만원 실수령액이 얼마로 바뀌나요?

2027년 1월부터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이 4.75%에서 5%로,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에서 0.9994%로 바뀝니다. 월급이 그대로라면 2027년 1월부터 매달 2,577,080원(−7,490원)을 받습니다.

J

출처

점검
  1.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 4.75%(전체 9.5%), 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원 — 국민연금법·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고시
  2. 건강보험 근로자 부담 3.595%(전체 7.19%) — 국민건강보험법
  3.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3.14%(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건강보험료율 7.19%)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4.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 근로자 부담 0.9%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5.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6. 2. 27. 개정, 2026. 3. 1. 지급분부터)
  6.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 지방세법
  7. 2027년 확정 요율: 국민연금 근로자 5%, 건강보험 근로자 3.595%,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3.9% — 보건복지부 발표
  8.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2027년 최저임금 고시
  9.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10. 국세청 근로소득 백분위(천분위) 자료 (2024년 귀속) — 근로소득자 중 위치

기준 점검일 실제 공제액은 회사의 비과세 항목, 원천징수 비율, 건강보험 정산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